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가기 전에 기본 조례가 있고 말 그대로 큰 틀이 있고 그다음에 하위에 해당되는 조례들이 있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게 좀 늦었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시고 저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공지능에 관해서 지금 윤리성에 대해서는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 6조의 윤리기준에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6조7호요. 그런데 이게 마련 및 보급이 아니라 이미 마련돼 있고 보급을 해야 한다 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디지털도시과에서는 인공지능윤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