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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334회 제2본회의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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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향

오은향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은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경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문화위원장으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경비 등 총 10건, 14억2,494만5,000원이 간주처리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다미의원 등 5인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다미의원님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0분을 추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의원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치1·4동 출신 박다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30회 임시회, 331회 정례회에서 논현1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사기 사건에 대하여 조성명 청장님께 구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까지도 다수의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강남구 행정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논현1주차장 민간투자사업 사기 사건은 피해임차인만 16명 그리고 피해액은 약 40억 원 그리고 가해자임과 동시에 그 책임자는 강남구청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사건을 본의원과 처음 공유하셨을 때 소상공인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면서 안타까워 하셨었고 그리고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례, 제도를 찾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명

조성명구청장

네.

박다미의원

답변 이후에 8개월이 지난 지금 소관부서에서 그동안 강남구가 검토한 지원 근거와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런 방법이 아니다라고도 공감을 해주셨었어요. 세입자를 퇴거조치 한 후에 그 이후로도 이 해당 건물은 계속 방치된 것으로 아는데 소관부서에서 20년 시간 동안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16명 보증금 사기를 막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건물이 방치되는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구청장

먼저 강남구 소유 공공시설에서 지금 박다미의원 말씀대로 전세 피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보완책을 국토위에 건의를 하였고 또 우리 강남구청 내에서도 우리 간부들을 통해서 이런 사후 대책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논의하였고 또 그중에 가장 피해가 큰 양치승님에게도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아마 같이 협의를 했는데 좋은 성과는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지금 현재 1호라든가 2호는 안전 문제 점검해서 안전 보수하고 있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주민 의견 여론을 수렴한 결과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의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억 원이라는 큰 피해액에 대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대출을 해준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청장님께서도 공감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강남구청 대표자로서 양치승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청장님 명의로 되어 있는 소장이 계속 송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살인은 나쁜 거지만 내 목숨이 위협당할 때 상대에게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고 사회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을 했다 하였더라도 구청의 건물에 대해서 이 세입자들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보증금 4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가는 순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건 해결을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이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소송까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작은 행정소송을 일일이 보고 받으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큰 사건의 경우는 만약에 명의자인 청장님도 알지 못한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만약 이 사건이 보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국과장님과는 다르게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소송 서류에 써 있는 최고결정자인 조성명 청장님의 이름만을 보고 청장님께서 내린 결정이실거라 오인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런 보고시스템에 대해서는 대표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처럼 소관부서에서 청장님도 모르게 모든 것을 일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최고결정자로서, 그 일임의 책임자로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명

조성명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다미의원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불법 무단점유 행위나 이런 것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상 제가 봤어도 대안을 찾아야지 그걸 막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안으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그런 문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하고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나 또 그런 임차 들어와 있는 그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상 그거를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그 이후에 가서 계약자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분들도 계약을 같이 동의해 줘서 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 상부에 있는 기업하고 연대보증을 하거나 또 재무 상태를 매년 보고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었고 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물품 또 이런 재산에 관한 법률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의원

민준이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초등학교 교문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을 때 우리는 김민준법을 만들어서 학교 근처에는 저속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했고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사망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민준이인 세입자들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 아이는 하늘나라로 가면서 향후 희생될 많은 목숨을 구하는 법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었지만 이 40억 원의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분들은 파산이라는 개인적인 방법밖에 택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지방이나 일용직으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과연 어쩔 수 없이 그 터전에서 빨리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리고 몰랐다고 해서 불법점유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정말 법률적인 잣대에만 맡겨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만약 보고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간과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하셨고 또 양치승님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제2차 가해가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관의 2차 가해라는 것은 현재 강남구청장님 명의로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고소고발, 소송절차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취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론 민사적인 재산은 많은 손해를 끼쳤기는 하지만 관리적인 소홀로 인해서 끼쳤기는 하지만 관에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형사소송으로 이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 말에 동의를 해 주셨고 여기에서 소관부서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취하할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지만 소관부서에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약속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 이 청장님 뜻이 소관부서에서 이렇게 막힐 때 심정은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성명

조성명구청장

정말 마음이 아픈 지적인데 개인간, 사인간의 계약이나 이런 것은 서로 양보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 공유재산법은 국가가 정한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참 구청장인 저로서도 우선 상위법부터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또 실무에서 활동하는 공무원들도 마음 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속하게 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제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아쉽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다미의원

저는 여기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여러 해의 경험에 거쳐서 그 자리에 오르신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8대 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희생된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아이에 대한 소송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을 때는 물론 법적으로 우리 관이 그 아이에게 요구하는 부모의 희생 금액을 전부 들어주지 않고 제2차, 제3차까지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를 돌보고자 하는 강남구의 그런 마음과 이러한 것들을 국가에서 받아들여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취하하고 부모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서 아이의 희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의 그런 책임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법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로봇처럼 실행을 할 것이 아니라 국과장님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청장님께서 사인간의 거래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전에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는 답변 중에 사인간의 거래에 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때도 사인간의 거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이 건물은 우리에게 귀속될 건물이기에 20년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귀속될 것인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검증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 1년 전, 또는 수년 전부터 세입자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관리했다라고 하면 이 세입자들의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기에 절대 우리의 책임이 없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청장님께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세입자들이나 또 피해자들에게 가지고 있던 따뜻한 마음도 알고 또 청장님으로서 국과장에게 지시했던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보라는 그 마음도 알고 있기에 정말 그 대표자의 자리에서 한계점을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잘 개선이 되어서 다음 회기 때는 잘 녹아들기 바라면서 이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성명

조성명구청장

제가 마지막 답변은 우리가 사업 주체하고 임차, 임대인 관계가 사인이고 우리 관은 계약관계가 그 관하고 시행사 쪽하고 관계를 사인 관계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일로 해서 정말 양치승님과 같은 피해자가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앞으로 20년 이후에 또 100년 이후에 일어날 모든 계약서는 계약 당시 정말 꼼꼼히 해서 이런 피해라든가 또 마무리할 때 그런 절차, 준비, 안내 모든 것이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지만 아마 흡족하지 못하리라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의원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의 출석에 앞서서 현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당시의 이 사건의 중심이 되고 처리를 했던 임동호 과장님 출석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임동호 과장님께서 오늘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여러분 책상에 놓이신 질문내용의 질문요지 7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한 질문을 여쭤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논현1, 2호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 운영사항 중에 부대시설의 규정에 대해서 여쭤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1차 협약 관련해서 계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할 예정이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임대차계약서 관리감독 관련해서는 먼저 양치승 관장님 이전의 계약서들은 굉장히 두껍고 철저하게 웰파킹개발과의 이런 기부채납 건물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양치승 관장님의 서류부터는 굉장히 얇아지면서 그런 관리감독을 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더 서류를 늘리지 않은 채 약소시키고 또 세입자들이 그러한 권리들을 알지 못하도록 꾸며놓은 이러한 것들이 왜 중간에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이희현 국장님부터 그리고 그 당시에 양치승 관장을 맡은 임동호 과장님부터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여쭤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축물대장에 무상사용기간을 명시하라고 한 이유는 그 건축물대장을 무상사용기간을 명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도저히 이 관련된 과가 해야 할 일들을 이 건축물대장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변명하는 그 대답을 한 번 더 들어볼 생각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변상금을 부과해서 가해자인 조 대표는 임대료를 받고 이것을 다시 임동호 과장님이 있는 그 과에 변상금으로 내보내면서 이 차액을 챙긴 1년간의 시간들을 왜 허비했는지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아무 업무진행사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물어볼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물을 수 있는 시간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릴 현재의 책임에 대해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25일에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서 국회에 갔다 오신 다음에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민사적으로도 많은 재산을 잃었으니 형사소송을 해서 이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는 우리가 취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고소, 고발을 취하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형평성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일 처리를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양치승씨가 그런 피해를 보증금을 못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수차례 간부들 대책 회의도 있었고 관련 부서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했지만 저희 공무원은 법 규정에 있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법 81조에 따라서 양치승씨가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 거기서 영업 행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납부를 했고요. 또 그 기간이 넘어서 이차적으로 다음 연도에 계속 점유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지 그에 따른 다른 처벌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다미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료를 조 대표가 받아서 그 차액을 취하고 변상금을 구청에다 납부를 했는데 이 수개월의 기간 동안에 그 차액을 챙기는 것을 내버려두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유재산을 불법점거해서 양치승 관장이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소송을 하셔서 다시 약식기소 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났을 당시에 무혐의 처리된 것에 대해서 왜 굳이 2차까지 소송을 제기해서 형사소송을 계속 제기하느냐,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그때 지금 답변에서 빼먹으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이미 과태료를,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과 받은 소유자, 사용자는 누구였냐? 바로 이분들의 40억 원을 편취하고 갈취한 조 대표입니다. 그 사람도 사무실을 썼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세입자도 똑같이 불법점유에 대한 것을 과태료를 받아야만 형평성에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도무지 아직까지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법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럼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법에 따라서 그 건물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까라고 지금 국장님이 아닌 임동호 과장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안전 점검을 하고 정하신 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움직였다면 양치승 관장 이하 그 세입자들이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여기에 10억 가량이 넘는 다른 재산, 피해금을 입지 않아도 되는 재산까지 잃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고 내가 지키지 못한 관련 법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만약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하신다면 20년 전에 저희가 기부채납 건물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정해놓은 그 법령에 따라서 했었어야 하고 그걸 지키지 않은 이희현 국장님부터 임동호 과장님부터 모든 시간을 어긴 분들부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요?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무단점유자 모든 세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그 변상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양치승씨 그 외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좀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 1차 연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당초에 보증금 웰파킹개발에다 매월 주는 월세가 약 2,000만 원 가까이 1,900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분이 임대 기간이 종료되니까 그분한테는 월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양치승씨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는 게 월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약 2,000만 원에 가까운 돈보다 1,000만 원에 가까운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1차 연도에는 변상금을 납부했고요. 그 와중에 계속 법적인 그런 문제를 다투다 보니까 그 2년 차에 대한 변상금은 저희가 부과를 좀 유예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변상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계속 거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분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무원이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다미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닌 가해자가 받은 그 범칙금 500만 원의 부과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이 형평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옳은 답입니까?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웰파킹 가해자 때문에 부과한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일 처리를 한 것입니다.

박다미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방에서 나눈 대화는 당연히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또는 구정질문에서 그러한 책임이 우리한테 없다하지 않을 수 있으니 행정소송만큼은, 형사소송만큼은 취하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그러한 의견을 드렸을 때 답변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원초적으로 그러한 것이 내 행위가 옳았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밖에 무혐의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소송까지 소송비를 계속 진행하면서 그분들을 범법자로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받은 조 대표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실이 있으시죠?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그런 대답보다는요 어차피 이 피해는 사실상

박다미의원

그게 아니라 그때 저에게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조 대표가 받은 500만 원과 같이 일괄 부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있으시잖아요.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저희는 변상금 부과를 전체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박다미의원

제가 변상금 부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로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재산을 잃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형사소송을 취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형평성을 말씀하시면서 가해자의 케이스를 말씀한 사실이 있으시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저희 공무원은 형평성에 따라서 고려해 가지고 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박다미의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의해서 일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절하셨고. 모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수 있는 일들은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강남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뒤늦게 임차인 사전고지 의무와 보증보험 가입, 사업 시행자 재무상태 요청 제공 의무화 등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규정을 먼저 만들어줬어야지요라고 했던 거, 이 제도 개선안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빈

윤석빈안전교통국장

네, 제도 개선을 한 상태로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런 사건이 사실상 이게 강남구에서도 20년 전에 48억이라는 돈을 먼저 민간 투자 사업자가 투자를 한 이후에 20년간 그 투자한 금액을 그 사업자가 임대를 통해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20년이 도래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강남구청에 인계를 할 걸로 생각했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양치승씨 이 건이 생긴 이후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아직도 남아있는 3개 민자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이미 마쳤고요. 또 보증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입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거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였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를 기해서 이런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다미의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번 답변과 똑같이 착한 사람이 맡을 줄 알았지 그러한 가해를 끼칠 줄은 몰랐다라고 똑같이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려를 위해서 규정이 있고 만들어 놓은 법안이 있습니다. 5년 전부터 또는 1년 전부터 이 건물을 관리하도록 규정 지어 놓고 법에 의해서 그 근거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은 우리 구청 관계자 분들 때문에 일어난 피해이고, 또 그 피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들으신 바와 같이 법이라는 근거를 갖다 대면서 적극적인 피해를 구제해 주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행정은 양날의 검이라고 합니다. 형평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약자 보호를 위해 쓰일 때는 그 칼날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밖을 향하지만 경직성과 불합리한 규제로 쓰일 때는 그 칼날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 안으로 향합니다. 특히 행정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임기 내에 충분한 해결을 보지 않는 점은 아쉽지만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문제 해결의 필요성만큼은 반드시 10대까지도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대 강남구에서도 구민의 권익 보호와의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 행정이 정의로운 칼로 또는 보편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희망드립니다. 9대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4년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장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다미의원님으로부터 주민 생활 및 강남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다미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신속한 개선 및 이행 조치와 이에 관한 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신 안지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의원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 2동, 논현2동 출신 의원 안지연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제9대 강남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자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10대에 재등원하시는 의원님들, 공천부터 최근 선거운동까지 모두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놓아 외치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배지를 다는 순간부터 구민의 목소리보다는 정당과 정치적 이익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는지, 의회를 사적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의회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강남구의회 의원 1인당 들어가는 연간 예산입니다. 2026년도 의원 1인당 편성된 예산은 약 9,800여만 원에 달하고 사무국 예산 등을 포함하면 91억4,000여만 원, 한 해 약 1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강남구의회를 위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7월 1일에 개원하는 10대 강남구의회는 의원정수가 2명이 더 늘어난 25명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정수의 증가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는 본의원조차도 의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선거구로 선거가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가선거구는 2개 동 인구수가 역삼2동 인구수보다 적으나 구의원이 2명이나 선출되는 기형적 선거구이며 나선거구도 마찬가지로 현행 2명이면 충분한 구의원 정수가 3인으로 증원되며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대비 인구수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지역들입니다. 의정활동을 해 왔던 본의원 스스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늘어난 의원정수에 대해 강남구민들께선 더더욱 납득이 안 되실 것입니다. 구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과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어난 정수로 인해 부랴부랴 강남구의회도 2개의 의원 방을 만들어내기 위해 예상치 못한 예산이 투입돼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의원정수 늘리기였는지는 결정하신 영향력 있는 분들의 뼈저린 반성과 사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작 의회의 예산 집행과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에는 철저한 감시와 심사를 요구하면서 정작 의회 의원들의 예산 사용과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감시자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에 채 100일이 안 되는 법적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고는 있는지, 의정활동 예산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는 있는지,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는 받고는 있는지, 국외 공무 출장 보고서가 직원들 손에 쓰여지지는 않는지 등등 의회 역시 구민의 눈높이에서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유권자 즉, 강남구민들이니까요. 권한은 커졌으나 책임은 커지지 않는 구조, 예산은 늘어나는데 평가와 검증은 뒤따르지 않고 정당이나 공천권자에게 줄 서기 급급한 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강남구민들이십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의원들의 입김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자칫 의원들의 한마디로 생계가 달려 있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요구나 부당한 지시에도 바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자리는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행정 처리를 담당한 직원들만 다치게 되는 걸 아마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디 명확한 기준과 잣대로 의정활동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의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의회를 지원하는 전문 조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 청렴함과 의회의 수준은 의회사무국의 명확한 행정 지원 체계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청 9급 주무관님들부터 국·과장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모든 행정을 내 일처럼 생각해 주셨던 한 분 한 분의 직원분들 협조 없이는 의정활동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강남구민만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구민들께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늘 방청석을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열린의정봉사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 역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겸허히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강남구와 강남구민을 위해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9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귀의장

안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해 주신 김광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수서, 세곡동 구의원 김광심입니다. 오늘 저는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2년은 저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강남구 변화와 발전을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강남의 진정한 가치는 높은 빌딩이나 화려한 거리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교육, 복지, 문화, 교통, 도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제가 제7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2014년과 비교하면 강남은 그 규모와 역할 면에서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2014년 당시 6,206억 원이었던 강남구 예산은 2026년 1조4,804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의회 역시 21명에서 23명의 의원이 구민의 뜻을 대변하며 보다 폭넓은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만큼 구민의 기대가 커졌고 행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넓어졌으며 의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 또한 더욱 무거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이러한 변화의 현장을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강남의 성장과 발전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강남의 미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강남은 단순히 부유한 도시가 아니라 가장 따뜻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를 넘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도시가 성장할수록 공동체의 가치를 더욱 지켜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 초고령 사회와 저출생의 시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강남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어르신들에게는 품격 있는 노후를, 소상공인과 기업인에게는 성장의 기반을, 구민 모두에게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강남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의회의 한 자리를 내려놓지만 강남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때로는 의견은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오직 강남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전문성과 묵묵히 헌신해 주신 덕분에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의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기에 3선, 12년이란 영광스러운 시간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언제나 저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는 힘이 되었고 여러분의 질책은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배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은 권한보다 책임을, 경쟁보다 소통을,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하는 일입니다. 늘 구민의 눈높이에 답을 찾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지만 강남의 미래를 향한 응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은 자리를 떠났지만 그 자리를 지키며 품었던 진심은 남습니다. 12년 동안 구민 여러분 곁에서 배우고 함께 걸어온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남긴 작은 발자국이 강남의 더 큰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 사람의 강남구민으로서 우리 강남의 발전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강남의 미래를 돌아보며 그때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었기에 오늘의 강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력은 임기와 함께 끝나지만 사람을 향한 진심과 봉사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저는 의원직을 내려놓지만 강남을 향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2년 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의 더 큰 도약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장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호의원입니다. 제3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강남구의회 의원정수가 2명이 증가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원 구성 및 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장

이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황영각입니다. 강남구의회 제33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발행이 폐지되어 미사용 중인 종이 수입증지 환매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종이 수입증지 폐지 이후 11년간 환매 청구가 전무하고 2020년부터 법적 소멸시효마저 만료된 수입증지 환매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상 특정관리지역 대상지역 관련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구민 요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상담 업무, 구민 생활의 안전 정책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자문단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계를 현실 반영하고, 야간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휴 주차 공간의 이용률을 높여 공공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 맞춤형 주차권 발급 등을 통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자치법규 정비에 앞서 일부 주요사업이 우선 시행된 점은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제도 변경 시 사전 자치법규 정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고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나 자치법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장

황영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곡한신·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마을버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다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다미의원입니다. 제3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고 용어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요건 중 주소지 범위를 정하고 법령의 통일성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업 명칭을 통일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 조문배치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도곡한신·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주 이용자는 노약자임을 고려하여 진출입로 위치에 대해 제안을 하였으며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만 공정한 의견을 위해 채택 전에 이 안건을 본의원이 이도희 상임위원장에게 2025년 9월 4일 의회 접수를 앞둔 상임위원장 지역 관련한 재건축정비사업 의견청취안 상정 당시에 23명 의원에게 뇌물성 떡을 관련 조합에서 제공받아 이를 의회사무국에서 제공한 것처럼 허위 배부하고 취식하게 한 점, 그리고 의회사무국 카드로 대체 결제시킨 점의 부당 지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국민권익위에게 자진 조사요청을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요청을 거절한 채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순간 이미 뇌물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했으니 죄 없다는 것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일 것입니다. 다음은 이동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이 조례를 통해 매년 행정처분 등의 현황지표 추이를 참고하는 등 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은 모호한 조문 표현 정비를 요청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이행과 상위법 중복기재 부분 삭제를 통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유 마을버스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유재산 내 설치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요양원, 강남구립행복요양원 버스정류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이호귀의장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요청합니다. 먼저 진행하시고) 그냥 의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안건 진행해 주시고 의사발언 요청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시죠.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곡한신·대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마을버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거 다 끝나고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죠. 우리 이 안 다 끝나고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이도희 의원 의석에서-본회의 마지막 마무리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너머시니어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남구립 강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강남실버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강남구 추모의 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제3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정의를 상위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주소지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전국의 대상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지역거주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전국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너머시니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축 중인 시니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니어센터에 대해 안정적, 전문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고 이미 다른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니어센터의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강남구립 강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강남실버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안정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공공성,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3건의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추모의 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강남구민의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 촉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강남구 추모의 집을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구 추모의 집이 위치한 시설의 특수성과 봉안시설 운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탁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나 투명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의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독려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어린이회관 운영 실정과 맞지 않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안은 어린이회관 사업 신규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불가피한 정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사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입법 취지를 인정하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국공어린이집인 언북어린이집과 보람어린이집 위 2개소에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하는 어린이집의 기능과 역할, 보육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며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그동안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추진 체계의 역할을 더 확대하고 그 역할의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국가 법령상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부칙상 경과조치 등의 사안을 보완하여 본 안건을 수졍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1994년 조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일부개정을 거치면서 복잡해졌던 조문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안은 조례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며 조례상 관련 사항이나 용어에 대해 규정할 실익이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과 일부 조문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남구 인공지능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안은 강남구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화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적 역할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본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장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너머시니어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남구립 강남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강남실버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강남구 추모의 집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희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도희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장 이도희입니다. 오늘 저는 9대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우리 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바로 잡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강남구 의원이자 경제도시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한 의원의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정치공세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당한 행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다음 10대 강남구의회의 건강한 새 출발을 응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다미의원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당사자입니다. 공직 수행 과정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정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에게 그 어떤 진심 어린 사과도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호귀의장

이도희의원님, 이도희의원님!

이도희의원

공인으로서 최소한 도리마저,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지극히 비겁한 처사였습니다.

이호귀의장

의제의, 의제의 발언 외 발언하시면

이도희의원

게다가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그 화살을

이호귀의장

의제의 발언 외 발언하시면

이도희의원

동료의원인 저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 만한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련 내용을 기사를 쓴 기자와 저를 고소함으로써

이호귀의장

이도희의원님,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언론인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이호귀의장

자,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박다미의원이 저를 향해 쏟아내는 재건축조합과의 결탁, 청탁 운운하는 주장은

이호귀의장

방송실,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도희의원

본인은 사회적 비판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료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전형적인

이호귀의장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이어서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박다미의원이 저를 향해 쏟아내는 재건축조합과의 결탁, 청탁 운운하는 주장은 본인에게 쏠리는 사회적 비판과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료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식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박다미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잃어버린 신뢰는 타인을 음해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 청탁 의혹 덕분에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두 차례나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종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발언하며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8년간 강남구의원으로 활동하는 내내 그 어떤 부정한 청탁이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의회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이런 허위 주장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는 법적 절차를 포함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를 음해하는 그 어떤 거짓보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진실된 시간의 힘을 믿습니다. 거짓은 목소리가 클지 모르나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저는 이제 강남구의회를 떠나지만 우리 강남구의회가 다시는 이런 비이성적인 정쟁으로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근거 없는 비방이 발붙일 수 없는 건강한 의회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시고 서울시의원으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구민 여러분과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신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호귀의장

그냥 그만 하시죠.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아니 신청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아니요. 해당 사건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라서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분만 해 주시겠어요? (○김형곤 의원 의석에서-네.) 그럼 3분만 그냥 앞에서 해 주시죠.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3분만 딱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곤의원

김형곤의원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발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우리 집행부 특히 조성명 구청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도희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는 좀 정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해당 사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최초로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그 문제를 제기를 할 때 박다미의원과는 그 어떠한 부분도 교감이 있거나 한 부분은 없었고요. 그래서 해당 사건이 뭐 박다미의원이 본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뭐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도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확하게 뭐는 안 하지만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박다미의원이 본인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제기한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도희의원께서. 해당 사건을 최초로 제기한 저로서는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할 때는 박다미의원과 어떤 그런 부분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구구절절이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너무나도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내용들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 시간 관계상 이거, 이 내용만 말씀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호귀의장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