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손주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손주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중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은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2항에는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국장님들께서는 소관 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국의 주요 정책 업무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각 과별로 감사를 진행하며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 업무협약, 간주보고, 예비비 추진현황 보고 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질의를 진행하며, 시간 관계상 한차례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번 더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에는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의제 외 발언 및 유사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참고로 김남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이심에 따라 조혜진 정책협력과장님이 대신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