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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295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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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건 제가 알아요. 그거는 제가 아는데, 구청장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보고서 채택된 거에, 이 결과에 대해서 재심을 했다는 게, 그러면 지금 모든 사안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요 문제 발생된 게 이사장님과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사장님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재심을 했냐, 저는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거는 재심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발언이 있지 않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심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안 되세요.

대상자가 아니세요. 구청하고 감사원하고 행정적인 업무는 처리하니까, 그런데 해당 당사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데 이사장한테 의견도 묻지도 않고 이사장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재심 신청을 구청장이 한다는 겁니까? 그거를 제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이 이사장을 감사원 보고서에 의한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해서 재심을 신청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스스로 판단해서?

그러면 재심을 요청해야 되겠는데 공단에다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일부 제출했다, 그렇죠? 그 말이죠?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