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중구시설관리공단,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