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위원 예, 4월달에.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한테 이런 검토 결과도 다 드렸고, 그런데도 시정을 안 하고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렇게 조례가 잘못 해석이 됐으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잘못 해석을 하지 않게끔 단서라도 달자.”라고 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이제 수용을 하고, 지금 또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다시 검토를 해보시더니 시정을 하겠다 해서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오늘 통보를 하셨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여기 와서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런데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혜택을 봤으면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 조례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어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