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다산동에서 민원이 시작됐는데 오늘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민원을 받고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조례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11조 3항이었는데 여기 조례 문구를 해석을 잘못해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스물네 분 정도가 됐었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요금 인상이 주차비가 한 달에 3만 원씩 하다가 7만 원으로 갑자기 통보를 받고 좀 많이 억울해하셔서 저한테 민원이 와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해석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 법률자문단들한테 의뢰를 해서 지금 여섯 분이 다 이거 해석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결론을 받고 그것을 주차관리과장님께도 봐서 검토를 해라, 이거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3월부터 불거진 일이죠? 4월에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