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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손주하 의원 발언

295회 제7행정보건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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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이나 자료에 대한 유출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의 소감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미정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