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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2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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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업무를 보고받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주시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성 질의는 삼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