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과 관련하여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으로 이동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