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손주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참고로 보건소장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 공문을 통보 후 보건위생과 엄병숙 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대리 참석자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안,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후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이후 심사 대상 부서 과장님들의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지적사항 조치 보고 위주로 이루어지되, 결산서에 포함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삭감 사업과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설명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 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14시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