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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297회 제1본회의2025-11-21

윤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주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1.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교육정책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혜정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송혜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협약 체결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종전 2023년 5월부터 추진했던 중구미래교육지구에서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하여 11월 1일 자로 새롭게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치구, 학교,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확대하여 중구만의 특색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중구 청소년 축제 야호 개최, 중구형 금융경제교실 운영, 대학교 멘토링 사업, 별별 동아리 지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학습 과정을 경험하고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덕수궁에서 지난번에 했던 행사도 여기의 일환인가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 행사는 앞으로 매년 하게 되나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예, 매년 진행했습니다.

조미정위원

해 왔었어요?
혜정

송혜정교육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재봉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주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구 후생복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행 실태에 맞게 개정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정년 또는 명예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유공 퇴직 또는 유공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만 격려금품을 제공하도록 개정하고,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 방문 시 교통 편의를 제공했던 것 그리고 소속 공무원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 지원 그리고 공로연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재 운영하지 않고 실효성이 낮은 조항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절차에서 모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명절 고향 방문 교통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삭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전국적으로 유사한 조항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양은미위원

이미 빠져 있었어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빠진 데도 있고요. 지금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양은미위원

명절 고향 방문은 예전에 오래된 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왜 이걸, 시대가 바뀌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 늦은 게 아니고 위에서,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권익위 권고는 아마 몇 년 전에 내려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몇 년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번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 다 정비를 하는 겁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있는 게 있어서 이게 불필요한 건데 왜 이게 이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권익위에서나 늦게 이게 보고가 된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네.

조미정위원

여기서 잘돼 있는데, 유공 퇴직자에 대해서만 하는 거잖아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럼 ‘유공’이라는 것은 어떤 훈장을 받았거나 무슨 포상을 받았거나 뭐가 있나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퇴직이나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사 결과 “공이 있다.”, “유공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후생복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징계의 건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적용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적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빠지게 되는 거죠.

조미정위원

그렇게 되면 거의 전원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었던 분만 제외하고 거의 다 대상자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국가에서 어떤 표창을 받았다던가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공적조서에 의해서 한다면 전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전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안 될 확률도 있고요. 저희가 예전 자료를 보니까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이 후생복지 기념금품 이런 것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유공 공무원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한두 분이라도 조금 걸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은미위원

팀장님,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명수

유명수후생교육팀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권익위 권고사항은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퇴직공무원이라고 해서 기념금품을 드리는 게 문제가 되니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일단은 필요한 격려를 하여라가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표창이라든지 격려금을 드릴 때 공적 심의를 통해서 드리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려고,

양은미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해서 우리 위원님이 잘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을 세우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근평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그러면 실적을 쌓잖아요. 행사를 준비하든 뭔가 나름대로, 뭐라 그래야 돼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성과를 내려고,

양은미위원

성과를 다 나름대로 내는데, 이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많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기념품이든 뭐든 나가서, 포상금으로 얼마 정도?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포상금으로 100만 원 나갑니다.

조미정위원

인당 100만 원이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네.

양은미위원

1인당 100만 원이면, 30년 넘게 공직 생활하는 거, 애쓰는 거 감사한 건 알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공짜는 아니잖아요. 월급 받으면서 하는 거잖아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런데 1인당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면 금액이 크다는 거지. 안 커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안 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구에 비하면 저희 구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징계면 징계 수위가 어디까지 걸려서,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일단 징계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면,

양은미위원

조금이라도, 경고나,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경고는 징계는 아니니까요.

양은미위원

어디까지가 징계예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견책부터 징계에 들어갑니다.

조미정위원

견책.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들이 징계가 되는 거고요.

양은미위원

몇 명 안 되겠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걸러지는 사람 몇 명 없고, 그냥 살짝 말만 바꾼 거지 거의 다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양은미위원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권익위에서 절차를 밟아라 하니까 절차라 그거지.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네.

양은미위원

어찌 됐든 알겠어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공을 세운 사람한테 더 몰아주더라도 진짜 절차대로 가면 좋겠다, 물론 다들 고생하셨으니까 다들 주면 좋죠. 그런데 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양은미위원

공무원들 또 이렇게 하고 나타나게 생겼네요, 퇴직하는 공무원들.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그런 거죠, 공무원들의 업무라는 게 저희가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고요. 그리고 한 분야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혼자만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는 거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이 또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죄송해요. 진짜 일 좀 하려 그러면 바꿔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또 그걸 갖다 되풀이하고, 그분이 잘하면 좋겠지만 또 그분은 모르잖아요. 열심히 했던 공무원이 준비 다 해놨는데 몇 개월 안 돼서 다른 데로 다른 공무원이 와서 그냥 숟가락만 얹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바꿔야 될 때는 잘 안 바꾸더라. 기술직 같은 데는 잘 안 바꾸더라고요? 행정직은 뭘,

조미정위원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발령이 나서,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네. 기술직들은 통합인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통제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워낙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갈 부서가 두 개밖에 없어요. 도로시설과하고 도심정비과.

양은미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는 기술직 그런 쪽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군데 오래 있는 것을,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은 오히려 안 돌리고 행정직의 직원들은 일 좀 하려고 하면 바꾸는데 참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연구 좀 해 봐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시는 통합인사 직렬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양은미위원

우리는요? 행정.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행정이요?

양은미위원

예.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행정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2년?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네.

양은미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왜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바꿔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양은미위원

규정이 있어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예?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거기에 예외로,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원칙이 2년이지만 예외로,

양은미위원

다 바뀌는 사람은 예외에 속하는 거구나?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25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럼 25명이라는 건가요? 100만 원씩 하면?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이 포상금은 퇴직이 예정되어 있거나 퇴직할 공무원분들에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용어로는 공로연수, 그다음에 희망연수,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6개월 먼저 나가잖아요. 그리고 희망연수 같은 경우는 1년 먼저 나가거든요. 그분들한테 지급하다 보니까 매년 어느 정도 그 인원수가 나오거든요. 올해 나가실 분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그 추계가 25명, 지금 이게 25명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25명을 지급,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많을 겁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많을 겁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2500만 원보다 더 이상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손주하위원장

네, 네.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올해 거고요.

손주하위원장

올해요?
재봉

주재봉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개정해서 나갈 거니까, 내년 예산은 내년에 퇴직 예정 공무원이거나 희망연수에 도래하는 분들을 인원 추계를 내서 편성하게 되죠.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서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3항과 제4항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서란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내용에 따라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제6조제2항에서 제2조와 중복·나열되는 평생교육 유형을 삭제하고, 제18조2의 수강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강료 반환기준은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강좌가 개설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수강생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개강 전 전액 반환, 개강 후에는 경과 기간을 고려한 부분 반환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조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자와 수강생의 귀책사유별 반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656호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규정에서는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3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반환 의무를 부과하고, 별표3에 따르면 학습비 반환기준은 사유별, 학습비 징수 기간별, 수업 시작 여부, 수업시간별 등으로 자세히 구분하여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서 7쪽, 수강료 반환에 관한 안 제18조2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18조2제1항은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별표에 따른 반환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구청장에게 조례로 재량을 부여하는 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수강료 반환 의무를 규정하는 상위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3에 정해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경우라면 조례 입법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학습비 반환기준 내용을 단지 다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보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입법불경제로 인한 조례 입법의 실익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9회 정례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했는데 저희는 할 수 있다는 걸로, 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1개월 초과한 경우로 세분해서 반환기준도 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수업 시작 여부, 수업 시간 등 반환기준을 세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별표에 보면 모집정원 미달, 운영자의 귀책사유와 그다음에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로 구분해서 별표1에서 규정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평생교육법에 있는 그 조항하고 같이 정한 거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에 반영해서 이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손주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지금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게 어떤 법이랑 위반, 저촉되는 거죠?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똑같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반환기준에,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거기 시행령 별표 보면, 여기 시행령에는 별표3이잖아요. 거기 보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강이 1개월 이상일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1개월 초과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초과한 경우도, 실제로 보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수업 시작 이후에 있는데, 우리 시행령에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구분돼 있어서 이런 부분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시행령이 조례에 없어도 당연히 적용되니까, 오히려 조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해당이 될 텐데, 오히려 약하게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조례로 한다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는 우리 법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예 못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손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 올해 2월에 공문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을 때 이 규정에 따라서, 지금 중구 같은 경우 수강료 반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설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1개월 이상인 경우로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재는 1개월 이상 되는 강좌는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개월 이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 담았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법이라는 게, 만약에 1개월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앞으로 절대 없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일반 규정으로 조례를 규정하고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장기적으로 당연히 상위 규정에 일치시키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상위 규정인 시행령 23조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 부분이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 팀장님이 한번,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이진입니다. 시행령, 사실은 저희 상위법상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저희 조례에 반환 규정에 대해서 상위법을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팀장님, 그런데 상위법을 준용한다고 감안해 달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상위법령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지금 다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반환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공정위에서도 사실은 이거 계속 개선하라고 내려왔을 때도 저희는 “상위법을 준용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조례상에, 꼭 명문상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개정을,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공정위랑 다시 한번 그런 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조례, 지금 상위법령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위법령이랑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부서는 지금 그것까지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사실은 반환 규정에 대한, 반환을 3분의 1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사실은 상위법이랑 충돌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꼭 반환을 해야 한다.”와 “반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미정위원

당연히 있죠.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예. 그래서 만약에 반환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부분 반영해서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이게 아마 권익위든 여러 가지 권고하는 게 학습비 이 부분을 제대로 반환 안 하는 경우라든지 임의규정을 둬서 하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많이 됐겠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시행령에서, 특히 수강료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아예 반환, 보통 보면 우리 상위법에 거의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 두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강조해서 반환하여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따라야 되고, 사실 우리 조례에 이걸 세분화, 상위법령에 있는 그 별표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빠진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미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더 두루뭉술하고 약하게 한다는 건 오히려 그것도 문제이거니와 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당연히 반환 의무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임의적으로 조례로 반환할 수 있다 이것은 상위법령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거를 일탈한 거죠.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거꾸로 됐네. 상위법에서 강하게 한 걸 우리 기초에서 조금 완화할 수는 있어도,

조미정위원

그렇죠, 완화한 거죠. 할 수 있다면 반환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손주하위원장

완화를 한 거죠.

조미정위원

예, 완화를 한 거예요. 반환해야 한다. 상위법에서 강제로 “반환해.”라고 했는데,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소비자 측에서 봤을 때.

조미정위원

예.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소비자 측에서 입장을 보는 것도 맞지만, 일단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거는, 그러니까 강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런 상위법령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에서는 강제 조항이잖아요?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예. 예를 들면 학습비를 5만 원을 냈는데 무슨 사유로 수업을 못 했으면 여기 규정에 따라서 구에서는 당연히 학생한테 반환해 줘야 되는 거죠. 애써서 내가 어떤 이유로 설명을 안 해도,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못 받았다 하소연 안 해도 규정에 딱 매뉴얼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의무적으로 반환해야 되는, 그래서 구민의 권익을 더 높이자는 취지인 거죠, 법령에서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표현을 잘못했지만 그거는 상위법 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조미정위원

네, 맞아요. 상위법이,
재권

소재권위원

소비자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조미정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를 해서 그 부분을 다 담아서, 아직 급하지 않잖아요?

양은미위원

급한 건 아니잖아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해요.

조미정위원

그렇죠. 상위법에 충돌되는 건데,

양은미위원

알고 해주는 것은 안 돼요. 모르고, 착각하면 몰라도 위원님들이, 딱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4번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번에 논란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게 우려사항으로 내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이 조례로 인해서 내국인에 대해서 역차별 문제는 없어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저희 내국인에 대해서 역차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인권 옹호라고 하지만 요즘은, 예전에는 외국인 자체가 다문화에 대한 인권이지만 요즘은 현장노동자랑 계절노동자는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그런 교육도 같이해야 되고, 이 교육이 외국인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내·외국인 같이 교육해서 서로가 잘 살아가자, 그리고 어쨌든 요즘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 문제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더불어 같이 살아가자는 의미로 외국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과장님, 저도 외국인 지원 조례 이거 관련해서요. 지난번 나왔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조금 전에도 우리 조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역차별이라는 게 또 사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 우리 내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역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조금씩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려되는 부분이, 혹시나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잡는 부분에서도, 사실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다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예산 상황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조례도 발의하시고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너무 압도적으로 쏠리는 거는, 지금 우리 재정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개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은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디지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김수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은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높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에서도 장애인, 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규정하여 고령자 디지털 교육을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구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서울시 내에서도 높은 편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만큼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은 입법 추진이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궁금한 것 여쭤보세요.

조미정위원

여기서 놀랐어요. 고령자가 55세 이상이라는 거에 놀랐어요.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예. 오히려 어르신보다 더 폭넓게 적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다른 구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 보면 어르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르신은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고령자라고, 저도 이 법을 찾아보면서 고령자 의미가 55세기 때문에 요즘 일찍 퇴직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커버하는 나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사실 지금의 고령자는 55세라고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AI 시대, 디지털 이런 것들이 우리 아버지, 부모님 세대에는 사실 많이 접해보지를 못했잖아요.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20대, 30대들은 나중에 55세가 됐을 때는 이게 적응이 됐을 거라서, 그때는 이 고령자가 연령이 상향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르신, 노인 연령도 상향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자치에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걸 인지하고 계셨다가 우리 팀장님들 또 주임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 부분이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김수정디지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은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서 이경숙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제6항, 제7항, 제8항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연구용역 결과 공개 규정을 개선하며, 연구용역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역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연구 부정행위 제재 규정을 신설하며 연구용역 결과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제처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양은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규칙, 훈령, 예규, 고시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 또는 규칙을 입법예고할 때 10일 이내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규칙 등의 제·개정 시 법령 또는 조례 입법 취지나 입법의 범위에 합치하는지 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전문상담서비스 운영 근거 마련 및 법률상담관의 자격, 임기, 해촉 규정 정비를 통해서 무료법률상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 외부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법률상담관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상담관 관리와 상담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률상담관 임기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9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 보류된 바 있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4건의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연구용역을 저희가 많이 주고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조미정위원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인지 평균은 없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이 대상이 됐던 것은 1건입니다.

조미정위원

1건이에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줬을 때 부실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던 업체가 있었나요? 사례가?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재 규정을 넣는 것입니다.

조미정위원

그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은 없었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리고 올해는 지금 1건이었고? 2025년도에?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네.

조미정위원

저희가 보고를 받다 보면 연구용역을 주는 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통 도심정비과나 그쪽에서 많이 하는 거죠? 연구용역.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거기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대상을 3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건당 3000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그리고 학술용역은 건당 2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요. 이게 매해 다른데, 올해는 말씀드렸듯이 1건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에 작년에 저희가 4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는 2건이었고, 2024년에는 4건이었고요.

조미정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용역이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정책연구 용역이니까요.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보통 우리 중구에서 하는 거는 정책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정책용역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통 시세를 다 알고 계시죠? 보통은 다 3000만 원 이하인가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타 구 사례를 조사했고요.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300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1000만 원으로 하는 곳도 있고, 2000만 원, 4000만 원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마다, 저희 25개 구가 금액은 다,

손주하위원장

물론 구의 규모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저희 구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이 조례안에 해당되는 사업이,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정책연구 용역.

손주하위원장

용역이 하나였었다고 하셨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아직까지는 심의위원회 했던 게 1건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게 얼마짜리였어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금액이 2억 원입니다.

손주하위원장

2억이요? 어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했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이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건당 3000만 원이라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하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 이상.

손주하위원장

이상만 되는 거죠?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이상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이거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지역이 지금 다 바꾸고 있다는 거겠죠? 이 조례를?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제재 사항을 반영하는 구들이 꽤 많고요. 저희가,

손주하위원장

권익위에서 지침이 언제 내려왔나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날짜가 2023년 12월에 내려왔고요.

손주하위원장

네? 언제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공문은 2023년 12월 개선 권고로 내려왔고요. 시 법무관에서는 2024년 10월에 정비 요청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구도 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권익위로 따지면 2년이고, 시에서 내려온 걸로만 해도 거의 1년 정도인데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권고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평생 하지 마시지 왜 이제 와서.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권익위 권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이번에,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반영을 하신 거 다 좋은데요. 지금 이거는 부정행위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물론 권고사항이라서 권익위의 모든 걸 다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조금 더 빨리빨리 검토해서, 사실 권익위에서 내려왔을 때도 1년을 잡아도 작년에 했었어도 괜찮을 것 같고, 시에서 내려왔으면 저희가 충분히 정례회랑 그다음에 임시회가 많았잖아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산 부분도 있고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되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에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내려오면 빨리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기획예산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개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사전에 논의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위원회 일괄 정비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위원회의 성격과 통일성을 갖도록 안 제1조 및 안 제4조에 대하여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본 안건은 소재권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회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정책협력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숙 정책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협력과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사전검토, 추진현황 관리를 통해 외부 재원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모사업 결과는 중앙부처 주관 11개 사업, 서울시 주관 38개 사업, 총 4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교육, 문화 11개, 복지 10개, 경제 9개, 안전 9개, 도시 환경 8개의 사업이며, 총 21개 부서가 공모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선정을 통하여 국·시비 등 외부 재원 84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에 투입된 구비는 총 4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이 21개 부서에서 참여했다고 했는데, 다른 부서들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 공모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조미정위원

해당되는 부서에서만?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거의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팀이 생기고 나서는 저희가 연초에 올해 무슨 공모가 있을지를 쫙 리스트를 뽑아서 부서에 알려주고 제출하라고 권고하거든요.

조미정위원

알려주는 거는 예산과에서 알려주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아니요, 정책협력과의,

조미정위원

정책협력과에서 공모가 뭐 뭐가 있는지를 계속 리스트 해서 각 부서에 알려주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떨어졌으면 올해는 다시 한번 도전해 봐라, 이렇게,

조미정위원

선정률은 몇 프로예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선정 비율은 저희가 지금 8개가 떨어졌으니까, 거의 나누기하면 몇 프로일까요? 거의 되는,

조미정위원

공모만 하면 거의 된다고 보여지네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9가 선정되었고 8개가 떨어졌으니까,

조미정위원

25개 구에서 거의 다 공모에 응하는 거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구들도 다 엄청 공모에,

조미정위원

그런데도 우리 직원들의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그게 경쟁이잖아요, 25 대 1?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럼요.

조미정위원

한 군데만 되는 건가요? 몇 군데가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건 아니고, 사업에 따라 다른데, 매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성격이 달라서 제가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관리하는 팀이 있으니까 이 팀에서 이제 뭐 PT를 만들어야 할 때는 조금 지원도 하고 해서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구비 4억 8000이 들어갔다는데 이거는 매칭비인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하면 그 지원비도 들어가고 PT 만들 때 그 돈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금액입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에도 공모 많이 해서 예산 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예, 부족한 예산을 많이 보충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정된 게 또 49개고, 신청한 것에 비하면 충분히 많이 되고 너무 잘해 주시고 감사한데, 혹시 이게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선정된 순위, 금액, 그런 게 대략적으로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거는 정윤석 팀장이,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정책평가팀장 정윤석입니다. 일단은 서울시 평가담당관에서 그것을 집계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지를 않아서 그 25개 구 순위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마다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주변 구라든지 강남이나 서초 쪽에 연락해도 자기들 고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기를 꺼려해서 단순히 순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어느 정도 선정이 될 만한 거에 지원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무모해도 좀 더 큰 거에 도전하는 편인가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그게 매년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되면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을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신규에 선정이 되면 좀 더 포상금을 많이 주고 해서 격려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가 중앙부처가 4건이고요. 서울시가 14건이어서 신규도 꽤 많습니다.

양은미위원

2026년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25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양은미위원

이거 26년도 것도 계획 세웠나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이제 연초에 세워야죠, 뭐가 공모가 진행될지를 리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손주하위원장

이게 공모가 진행되는 부분이 혹시 연초에 중앙정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어느 정도,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거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손주하위원장

부서별로 따로 확인해야 되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뭐 인터넷 들어가고 해서 대충 올해 계획보고서 뭐가 나올지,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 중에 계속되는 건 거의 많으니까 이제 대충 추리는 거죠. 올해는 이 정도 나오겠구나, 이쯤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손주하위원장

그럼 반대로, 공모사업 말고 공모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거 있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선정이 되었는데?

손주하위원장

아니요. 아예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중단을, 예를 들면 꿈의 오케스트라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다가 그만 스톱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평균 몇 개 정도 될까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거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갑자기 거기 사정에 따라서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손주하위원장

우리 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구는 또 공모를 하고 싶었고 또 예산을 잡고 싶었는데, 혹시 그렇게 멈춘 경우가 한 몇 개 정도,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정부 기조가 바뀐다거나 뭐 서울시 기조가 바뀌어서 그런 사업들이 중단되는 경우를 뺀다면은 1년에 한 5개 사업 내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파악해 주셔서,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미 받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계속 원하는데, 예를 들면 계속 그거예요.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지원이 끊기게 되면, 계속 이제 우리 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예산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상황이랑 지원됐던 금액,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다 땄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사업만 따놓고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애써서 공모했다가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고 다시 그냥 반납하는 경우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양은미위원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그 경우가 지금 주택과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은 100% 추진을 못 하고 반납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무슨 사업이요?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주택과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우리가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 건가요?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장의 의무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파트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처음에 신청한 개수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이렇게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에는 뭔가 불이익은 없어요?
윤석

정윤석정책평가팀장

그 평가상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은미위원

저,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양은미 위원님!

양은미위원

지금 우리가 이 공모 선정 사업에서, 발표는 1월, 2월, 3월 이렇게 나오는 게, 결과 발표잖아요. 그 발표가 나오면 그다음에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날짜에 맞춰서, 공모사업을 할 때 내가 이 사업을 주관하려고 하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조정할 수 있죠. 그건 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내 범위 내에서 큰 틀에서 얘네가 저희를 선정해 줬을 때 그 취지에 맞으면,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하면 발표가 지금 2월, 3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이나 5월이면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행사라든가 이게 축소될 건데, 그렇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렇죠.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걸 만약에 공모사업을 또 할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순신 장군 축제를 언제 했어요?

조미정위원

10월.

양은미위원

10월에 했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양은미위원

10월에 했으면, 이순신 축제 이 공모가 결과 발표는 2월에 했어요. 그러면 이 날짜가 우리가 신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러니까 공모 시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지만,

양은미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선정했는데 2월에 발표가 돼요. 그러면 이거 날짜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렇죠. 저희가 10월에 했으니까,

양은미위원

했는데, 여기는 결과 발표가 2025년 2월에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한참 떨어져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10월에 발표는 됐지만, 이제 행사 주관을 해서 준비를 해서 10월에 해서 무사히 잘 마쳤어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제가 보니까 보통 연내에만 사업을 추진하면,

양은미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자, 2025년도에 또 2월에 발표가 돼요. 우리가 또 이순신 행사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4월에 행사를 한대! 혹시 들었어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자, 그러면 2월에 발표해서 우리가 10월에, 시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참 많은 직원들, 부서에서 고생을 해서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근데 2월에 공모사업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두 달 만에 4월에 한다는 게, 물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건지?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아마 내년에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 자체에 4월 개최로 신청하겠죠.

조미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태서 두 번도 공모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순신 사업을 첫 번째 했으니까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조미정위원

근데 26년 2월에 다시, 발표는 1월에 하겠죠. 신청을 하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4월에 이순신 축제를 하겠다고 공모 신청을 하면, 이제 두 번째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여도 충분히 가능한,

조미정위원

가능해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그게 뭐, 두 번째라서 안 해주고는 아니고, 저희 구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걸 어필하면,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어필을, 이제 발표를 해서 만드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처음하는 것보다는 좀 쉽겠죠.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런데 나는 그 행사 주간을 4월에 이순신을 또 하신다고 하니, 그게 몇 개월 안 남겨놓고 2월에 발표해서 결과가 나와서 부서마다 하면서 협조받아서 10월에 그나마 성공적으로 화려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4월에 행사를 치른다고 하니까 조금,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좀 일정이 촉박하기는 한데,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첫 번째보다 또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그렇죠.

양은미위원

거의 비슷하거나 더 잘해야 하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더 잘해야 하는 거죠.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4월에 행사가 있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가서, 물론 부서에도 물어보겠지만. 그것 물어보고, 지금 날짜를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행사들이 좀 많잖아요. 어떤 성곽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동야행, 이런 것도 결과 발표에 따라서 하는데 날짜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왜냐하면 보통의 사업비가 연말까지 추진하면 그걸 정산하는 거라서,

양은미위원

OK,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렇게 이순신 축제 같이 공모를 해서 지금 9000만 원만 공모하고 나머지 5000을 우리가 구비로 했고, 아마 내년에도 1억 4000 이상 예산이 들 텐데, 만약에 공모에서 떨어지면 이 모든 예산을 이제 우리 구비로 해야 되잖아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렇게 됐을 때 좀 행사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도 우려하셔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좀 마음도 촉박하고 준비도 부족하니까,

양은미위원

그러면 부서에다가 제가 물어보겠는데 그래도 정책협력과니까 그래도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고 덤벼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경숙

이경숙정책협력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조미정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별 주차관리과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도순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총괄 설명 후, 뒤이어 주차관리과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각 부서 해당 내용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2항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순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과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해드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취득 2건, 처분 1건입니다. 취득 1건은 청구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이며, 나머지 1건은 우리 구와 경찰청 재산 교환에 따른 장충동주민센터 부지 교환 취득입니다. 처분은 우리 구와 경찰청 재산 교환에 따른 다동공원 인근 구유지 교환 처분입니다. 청구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건은 청구동 일대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기존 노후 주차장을 인근 토지 매입 후 신축하는 사안이고, 경찰청과 우리구 재산 교환 건은 다동공원 내 태평로파출소 이전 협조와 장충동주민센터 국유지 점유 해소를 위한 상호 재산 교환입니다. 구민 생활과 가까운 주차장, 파출소, 주민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임을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조미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된 시설물에 대해 같은 법 24조1항2호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무상 사용 허가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또한 복잡한 문장 구조를 간소화하고 중복되는 표현 및 상위법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구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목과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인 주차관리과와 자치행정과에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홍정진입니다. 청구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배경과 경위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지 주변 일대가 주차장 확보율이 45.1%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불법 주차가 상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근 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은 1997년에 준공된 노후 시설로서 시설물 보강공사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기에 필요한 기능 향상과 확장을 추진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구는 청구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을 위해 2024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인접 국유지를 매입해 기존 부지에 기계식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안이 최적안으로 제시되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확장 건립하는 주차장은 지상 15층 규모의 기계식 주차타워로 총 128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합니다. 기존의 51면에서 77면이 추가 확대됩니다. 또한 2,3층에는 574㎡ 규모의 근린생활 시설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공공복지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 원으로 시비 43억 원, 구비 112억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26년 서울시 주택과 공동주차장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서울시 투자심사 및 인접 국유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공 건축심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27년에 착공해 28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청구공영주차장 확장은 30년 가까이 된 노후 시설을 현대화하고 인근의 주차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해 보행 환경을 개선하며, 또 어려운 지역 상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구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구공연주차장 확장 건립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서란입니다. 중구청과 경찰청 간 상호 재산 교환 처분 및 취득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기금 901억 원이 투입되는 다동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 부지 내에 위치한 태평로 파출소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다동 일대는 집회, 시위 및 야간 치안 수요가 높아 현 파출소 인근에 새로운 파출소의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과 경찰청 간 상호 재산 처분 및 취득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재산 처분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 재산은 다동공영주차장 부지인 다동 103-8 외 1필지로, 면적은 247㎡, 재산 가액은 54억 3921만 원입니다. 교환 차액은 28억 6216만 원으로 경찰청이 우리 구에 현금 정산합니다. 다음은 재산 취득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장충동주민센터 부지인 장충동1가 37-14번지이고, 면적 355㎡, 재산가액은 25억 7704만 6000원입니다. 장충동주민센터는 1988년 준공된 노후 청사로 현재 국유지 위에 구 소유 건물만 있어 증개축이 불가하고 향후 사용료 부담도 예상됩니다. 본 재산 교환으로 부지 소유권이 일원화되어 재산관리가 효율화되고 향후 청사시설 개선 등을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행정 서비스 환경 제공이 기대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편익 증진 및 구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구청과 경찰청 간 상호 재산 교환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각각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정된 2건의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청구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국유지를 59㎡를 우리가 매입하는 거죠?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가 조금 더 확장되는 거고?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15층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혹시 바로 옆이 학교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사업설명을 해서 의견이 어떤지, 왜냐하면 건물을 한 번 지으면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민원이 생기면 그게 또 굉장히 시끄러워지잖아요, 주민들이 불편해하면? 그래서 학교 정문 바로 옆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아니면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그 일을 좀 하고 충분히 학부모들께 설명을 좀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말씀대로 일단은 건립에 대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추진이 되는 거는 공사 규모 때문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가 승인되면 그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들께 설명하는 시점을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친 이후에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지,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저희의 계획만 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시점이 조금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계속,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추진 계획은 미리 수립을 해왔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1개 구에 1년 치씩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신당역하고 문화하고 그다음에 청구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사실은 한꺼번에 추진한다면 모르겠지만 계획 수립은 일찍 했지만, 추진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어쨌든 국유지를 매입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고요. 어차피 그 토지가 규모가 좀 커지는 거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혹시 계속 이 사업이 추진되면 그때 좀 심사숙고해서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정진

홍정진주차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다동, 여기 부지는 현재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저희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장충동주민센터를 바꿔서 우리 구 소유로 하는 것은 숙원사업이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다동의 이 부지가 주차장으로 있었는데 그러면 그 일대가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이긴 한데, 사진으로 보시면 주차 면수가 별로 없고, 이거는 사실은 이 면으로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운데, 경찰청에서 파출소가 신축이 되어야 하다 보니 옆에 있는 한전 부지를 일부 매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건물 신축이 가능해서 저희한테 교환하자고 연락이 온 겁니다. 주차 면수는 한 3면 정도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교환 차액이 지금 286억인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이것은 그러면 현금으로 들어오고 기금으로 되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일시불로.

조미정위원

어쨌든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거 할 때, 원래 이게 도로였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원조성 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시설 용도변경을 해서 도로에서 대지로 먼저 바꿔줘서 이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사실 현금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장충동은 언제 공사해요? 아직 멀었지만 그냥 희망사항인데 이게 확정이 되면,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확정이 되면 일단 노후됐으니까 부지랑 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충동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조미정위원

우리 부지가 되면 신축이 가능한 거죠?

양은미위원

한 몇 년도에 될 것 같아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2030년 이내를 목표로,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다동공원 있죠. 이 건이 사실 한 1년 훨씬 넘게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교환 처분에 다동 103-8, 다동 181-1, 이 소재지가, 그러니까 새로운 파출소가 지어진다는 곳인 거죠?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근데 원래 기존에도 이 두 군데 주소지가 다 포함되어 있었나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현재 태평로파출소가 있는 곳은, 다동공원 안에 바로 입구 쪽에 있는 그게 철거가 돼야 하고, 그게 서울시 건물 소유거든요. 땅은 저희 거고 건물은 서울시 건데,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해야 하니까 나가라고 했고, 그래서 대체부지를 찾다 보니 저희 중구가 가지고 있는 다동 103-8 외 1필지를 대체부지로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은 가지고 있는 장충동주민센터 부지를 저희랑 교환하게 된 거거든요.

손주하위원장

아까 차액을 일시불로 다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경찰청, 그러니까 파출소 통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이 파출소는 이전하는 부지가 더 좁아지고, 더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 주차, 그러니까 경찰차를 세워 놓을 수 있는 그것도 지금 부족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추가로 중앙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확장할 수 없다, 1년 전에는 그랬었거든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근데 여기 옆에 원래 한전 땅이 있거든요. 그 한전 땅을 경찰청에서 매입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구한 거네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네. 매입이 성사돼서 조금 더 크게, 지금 저희 다동 외에도 한전 부지를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게 이번 9월에 확정돼서 저희한테 교환 가능하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공원 조성되는 거야 서울시 사업인데, 사실상 파출소가 있음으로써 어쨌든 거기는 또 술 먹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회식 문화도 좀 많은 곳이고. 그래서 파출소가 있는 게 보안이나 안전 사항으로도 되게 좋다고 봤는데, 그 핵심 위치에서 사실 조금 아래쪽으로 이동하라고 하면서 경찰차도 못 세우게 하고 부지가 너무 좁아진다고 하니 그것만큼 또 위험한 것도 없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했었거든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지만으로는 땅이 협소하고 그래서 한전 부지 샀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는 경찰 파출소를 필로티 구조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출동할 때도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양은미위원

거기는 공사 언제 해요? 몇 년도?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여기도 조금 걸리는데 경찰청이 몇개년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옮기고 대충 내후년쯤에는 하지 않을까요?

양은미위원

조금 빠르네요.
서란

정서란자치행정과장

파출소가 빨리 지어져야 되니까,

양은미위원

그래요.

손주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개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질병으로 인해서 인사만하시고요. 이에 따라 손경숙 세입총괄팀장님께서 대리로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승철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출연 동의안 등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저희 손경숙 세입총괄팀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 세입총괄팀장 손경숙입니다. 과장님이 장시간 설명이 어려운 관계로 세무관리과장을 대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에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사업과 자치단체 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1844만 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산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비율이나, 현재 그 산출 비율을 1만분의 1로 인하하는 법률이 개정 진행 중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요청에 따라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조례에 위임하던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직접 규정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둘째 현행 조례는 조례 제1696호 부칙 제2조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따라 부칙 조항 중 유효기간 등 중첩된 내용들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세 감면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미정비사항 보완으로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포상금 신설 및 확대를 통해 적극적 세원 발굴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 방향은 지급 기준 부재로 집행이 애매하던 포상금 지급 항목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복잡한 조례 내용을 단순명료하게 정비, 조례에 대한 이해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 지급 대상에서 적극적 세원 발굴을 위하여 제1항제4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규정을 구세와 구 세외수입 등 구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임을 명시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 세부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3조 지급 기준에서 제5호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그동안 지급 대상에는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지급이 애매하던 항목을 정비, 실질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2 지급 한도에서는 제2항의제3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을 건당 100만 원, 개인별 연지급액 1000만 원 이하로, 제5항에서 제3조제5호에 따른 포상금을 개인별 연간 1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여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한 직원과 민원인에게 공정한 포상을 지급하므로 구세 및 구세 외 수입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로 구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수당 지급 및 해촉 사유를 신설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띄어쓰기 및 미수액을 체납액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정비, 개정 항목의 삭제 및 변경에 따른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각각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정된 3건의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내가 원래는 상임위에서 세무과 할 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차피 조례도 포함돼 있으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을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내는 것은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잖아요? 노력했다는 건.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네.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자체가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어요. 누락된 것은 나중에 세원 발굴해서 찾아낸 것처럼 포상금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악영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조례로 만드는 그런 건 아니죠?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하고 그 세부 규정을 사후에 명시를 했는데요. 납세의무 성립일이 2년 이상 지나고 그다음에 또 이게 기획조사나 특별계획에 따르거나 아니면 진짜 현장에 가서 복명을 해서 찾는 경우로 일단 지급한다고 돼 있고, 또 지급하지 아니해야 될 사항으로는 저희가 통상적인 업무라든지 아니면 정기분 조사 같은 일을 할 때 발생한 것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 조례에다 명시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더 세부적인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방침으로 하나하나 세세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방침 준비 중입니다.

양은미위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네, 네.

양은미위원

그러면 내가 노파심으로 얘기한 거네요?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아닙니다. 좋은 지적이셨고요. 그런 건 저희도 조금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방비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포상금을 악용으로 쓸까 봐.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맞아요.

양은미위원

진짜 열심히 사는 경우가 있는데,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더 열심히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포상금 제3조2의3항에서 보면 제10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혹시 3000만 원 미만으로 포상금을 타신 분이 계신가요?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제가 조항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조미정위원

여러 가지, 건건이 다 다른 거죠? 아까 하천이나 그런 거를 발굴해서 한 거는 100분의 40, 50 그렇게 돼 있고,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세원 발굴이라든지 포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정위원

네, 그렇죠. 포상금을 받으신 분들.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받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한 경우는 거의 도로사용료나 그런 쪽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받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부분에서 100분의 5였고요. 그것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지급한 게 없고요. 3000만 원이라든지, 지금 어떤 항목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조미정위원

그러면 올해 세원 발굴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네, 많이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얼마였죠?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6억 32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세외수입 전부 다 합해서 그 정도의 금액이 세원 발굴이 됐는데, 그때는 건당 한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소소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네, 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소소하다는 얘기죠?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예. 포상금이 제가 알기로는 몇백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포상금을, 이거는 한도는 줄이고 이렇게 건건이는 높이는 거 아니고 그냥 다 줄여지는 거예요, 지금?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건건이는 조금 높였습니다. 저희가 원래 건당 30에 그다음에 월 개인 지급액을 100만 원으로 뒀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건당 100만 원에 개인 연 100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100만 원씩 하면 1200이잖아요. 그 연간 한도는 줄어든 대신에 큰 금액을 추징했을 때, 몇억을 했는데 한도 30만 원에 걸리면 노력한 거에 비해서 포상액이 적다는 생각에 저희가 100만 원으로 한도는 금액을, 크면 아무래도 추징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당은 조금 올렸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개정하는 거는 직원들한테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네.

조미정위원

이 정도면 그렇게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원 발굴이나 뭐 가능한 건가요?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 하면 본인들이 숨은 세원을 발굴했을 때, 저희 또 고유의 업무이기도 하고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충분한 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양은미위원

저 여기서 또 잠깐 하나, 우리가 4번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소송” 이거 어떻게 찾아내요?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그런 경우는 제보가,

양은미위원

위장이혼은 많아요.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저희가 체크한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제보 쪽으로도 많이 들어올 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보에 기대는 경우들이 많고요. 위장이혼 같은 경우 만약에 가택 수색을 갔다 그랬을 때 같이 살고 있고, 이게 위장인 것 같고, 같이 생활하는 것들을,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제보를 받아서 가는 거죠?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거의 그런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양은미위원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은?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네, 네.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보다는 체납세액이 많은데 부부가 같이 감당해야 될 걸 위장이혼을 하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럼 체납세액이 많은 사람들은 가서 확인해 보겠죠. 진짜로 이혼인지 아니면 위장이혼인지.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번 주위 탐문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양은미위원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혼을 어떤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재산으로 인해서 느낌이 조금 있다 하면 출동하는 건지, 제보만 받고만 움직이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경숙

손경숙세입총괄팀장

고액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현장을 탐문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도 저희가 봤을 때 ‘이거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은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개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중구청-남산국악당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진영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진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립 예술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구 일부 정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조2항에서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채용 방식을 현행 공개 전형 또는 단장 추천에서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현재 채용 심사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조문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지도단원 용어 대신에 유급단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3항에서는 단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에서는 지난 6월 창단한 시니어합창단 실제 활동 명칭을 반영하여 구립 예산 예술단체 명칭을 현행 실버합창단, 실버악단에서 시니어합창단, 시니어악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공개모집과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구립 예술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원 임기 조정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구-남산국악당 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은 지역 주민들에게 서울 대표 전통예술공연장인 남산국악당의 우수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복지 실현과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서울 중구와 남산국악당 간의 업무협약이며, 협약 체결일인 2025년 9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상호 이견이 없을 시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중구민, 즉 취약계층, 청년,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남산국악당 공연 무료 관람 기회 제공과 관객 모집 협조, 공연 및 프로그램 공동 홍보 추진,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교류와 협력 등입니다. 협약 체결 후 지난 9월부터 매월 1회 공연을 선정하여 관람 대상 주민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인가구, 청년, 관내 등록 외국인, 구민 등 102명에게 4종의 공연의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별도 예산 투입 없이 국악당의 협력으로 좌석을 무상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남산국악당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을 주민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정된 2건의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6조 단원 선발 및 위촉에 보면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그다음에 유급단원, 일반단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

수당을 주는 분은 누구누구예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지휘자, 반주자하고 저희 유급단원까지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분이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예. 4명이요.

조미정위원

지금 이분들이, 우리가 구립,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구립합창단입니다.

조미정위원

구립합창단에 네 분이 다 있는 거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네.

조미정위원

그다음에 가요합창단은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가요합창단은 별개로 지휘자에게만 나가고요.

조미정위원

지휘자 한 명에게만?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네.

조미정위원

그다음에 시니어는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시니어도 지금 지휘자, 반주자가 있습니다. 유급단원은 없는 걸로 압니다. 시니어합창단인 경우 일반단원만 한 19명 됩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당을 지불하는 게 그럼 총 일곱 분이네요? 합창단원은?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구립, 가요, 시니어 다 통틀어서요?

조미정위원

네, 합해서.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구립 같은 경우는 지금 지휘자, 반주자, 유급단원 4명으로 쳤을 때 구립단원은 6명입니다.

조미정위원

구립단원이 6명,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구립합창단에, 네.

조미정위원

주는 거고, 가요는 1명, 시니어는 2명 그렇게 주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거의 아홉 분한테 돈이 나가는 거고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가요합창단 지휘자 평가 끝났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일단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평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한 내용과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휘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평가는 논의중이라 아직 공표는 못 하는 거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예.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가요합창단이 지금 단원이 열일곱 분이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예. 다 일반단원 17명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열일곱 분 중에 우리 중구민이 8명인가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전체가 다 중구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사실,

조미정위원

중구민이 8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주민이 아니고 중구 생활인인가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 가요합창단의 경우도 이번에 지휘자도 그렇고, 합창단원에 대해서도 중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이번에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듣기에 그 지휘자분께서 지금 17년 동안을 근무하시면서, 가요합창단이면 우리가 흔히 듣는 유행가, 그렇잖아요? 약간 트로트 종류로 유행가, 굉장히 다들 좋아하는 곡들로 연습해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연습을 시켜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가서 이분들이 공연하는 곳에서 너무 생소한 노래이기 때문에 반응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가요합창단한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요합창단하고 시니어합창단의 나이에 대한 차이가 없어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가요합창단과 시니어합창단의 나이요?

조미정위원

예. 가요합창단도 거의 시니어 수준이에요. 한 네 분인가만 65세 미만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65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두 합창단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도 그렇고 특색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은미위원

여기 담당자가 누구세요?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어차피 조례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름을 합쳐서 해야 되는,

조미정위원

그것보다는,

양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동의하고, 일단 이게 하루 이틀 나왔던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라든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양은미위원

그리고 가요합창단은 처음에는 잘돼 있었어요. 그리고 7대 중반 정도에 가요합창단 무보수로 지휘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수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점점 발전되고 화합하고, 가요합창단의 인원도 많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 많아져 버리고 문제가 불거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런 걸 갖다가 합창단을 만들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아니면 합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하루 이틀 있는 거 아니죠? 그럼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예산 조금 얼마 나가는 거,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건지 아니면 이거 다 해체해서 다시 할 건지. 방법이 있어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일단 시니어합창단하고 가요합창단은 색깔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요합창단의 지휘자 문제가 이번에 심각해서,

양은미위원

지휘자만 바꾸면 다 될 것 같아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단원들도 연령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령 초과된 분들, 타 구민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재단하고 지금 상의해서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게 뭐냐면 문화정책과에서 하는데, 재단에서는 문화정책과에 밀어버리고 문화정책과에서는 또 재단에다 물어보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관리는, 예산은 여기서 하잖아요! 그런데,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그런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양은미위원

예?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위탁사업으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재단 사장님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양은미위원

어떤 사장님이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재단, 지금 새로 오신 왕소영,

양은미위원

지금 새로 오신 사장님은 인지하셔서,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다 문제를 파악하고, 사실은 이게 담당자가 바뀌면서 저희가 문제들이 파악됐거든요.

양은미위원

뭐가 바뀌어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재단의 담당자가 최근에 바뀌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불거졌는데요. 저희가,

양은미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그전에 성창완 대리가 하다가 지금 여직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문제를 다 인지하고 있고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지금 가요합창단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상황을 인지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휘자뿐만 아니라, 지금 가요합창단의 경우는 단원의 경우도 연령이나 또 중구민을 위주로 하는, 정말 합창단다운 합창단이 되기 위해서 잘 정비해서 앞으로 이런 것 없이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재단이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리고 이거 조례 2항에서 지도단원이 유급단원하고 일반단원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당초에는 ‘지도단원 등’으로만 했는데, 저희가 사실 지도단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유급단원으로 바꾼 거고요. 거기에 당연히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반단원도 넣어서 투명하게, 저희가 앞으로 채용하는 거나 선발 같은 경우를 공개채용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조미정위원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유급단원으로 나눠지면서 우리가 수당을 지불해야 될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어만 바뀝니다.

조미정위원

현재 상태에서 용어만 바뀌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개정안에 보면 지금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유급단원, 일반단원 등은 공개모집 후 해당 분야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있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럼 심의위원 수당 이번 예산 잡혀 있습니까? 내년에?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안소영입니다. 재단에 심사위원 수당이 다 잡혀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재단에서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혹시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외부 위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손주하위원장

자, 몇 명 정도로 잡으셨어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확인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는데요. 전부 다 외부 위원은 아니고 내부 위원 둘, 외부 위원은 한 명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외부랑 내부 합쳐서 3인 이상인가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3인 이상이라는 거는 그러면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정한,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저희가 정한 것 같아요. 다른 타 구,

손주하위원장

혹시 3인에서 몇 명까지라는 규정은 아예 없고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그러니까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면 되니까 보통,

손주하위원장

그냥 3인 이상만 돼 있고, 한계, 맥시멈은 없는 거고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물론 예산 상황에 따라서 또 조정을 하시겠지만 매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3인 했다가 5인 했다가 7인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위원들을 그렇게 많이 구성하지는 않고 재단에서 할 때 보면 보통 한 3인 해서 저희 한 명, 재단 한 명 그리고 외부 위원 한 명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다른 자치구도 다 파악을 해 놓은 상태니까 거기에 맞게 해서 처음에, 이제 공개 채용해서 심사를 하는 거니까 심사할 때 방향을 정해서 인원을 확정해서 지속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일단 조례에는 3인 이상만 적혀 있고 맥시멈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전혀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 수당도 사실 많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혹시 아예 못 박아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보통 한 3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리고 내부로 많이 하면 회의 수당이 안 드는 거고요?
소영

안소영문화정책팀장

네. 조례에는 일단 그렇게 해놓고, 또 운영규칙이 별도로 있거든요. 시버합창단 운영 규칙 이렇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지금 단원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은 횟수 제한은 없고 그냥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현재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구립합창단 지휘자를 제가 알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뀐 것 같은데, 계속 연임이 되는 거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양은미위원

잘 운영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 분란이 없는 거고?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에도 춘천에 가서 최우수, 그러니까 2등인데요. 상을 받아왔고, 물론 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크게 잡음 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재단에서도 관심 갖고, 특히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 또 오래됐고요. 그래서 또 잘 챙겨서 저희도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공개모집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한 분이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뭔가 특혜가 있는 건 아닌가.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양은미위원

특혜가, 3명으로 심의를 하면 재단에서 한 명, 구청에서 한 명, 외부에서 한 명 그러면 설득하기 쉽잖아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그분도 한 번도 안 바뀌지 않았어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지휘자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미정위원

예. 너무 오래 있으면 항상 썩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잘하고 있으면 좋은데,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사실 구립합창단에서 지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단원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기가 참 쉬운 건데, 지금까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손주하위원장

네,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시니어합창단, 실은 제가 작년에 의원발의를 해서 동계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구립합창단의 오랜 경험, 봉사. 우리는 봉사라고 해야죠. 그분들이 봉사해서 오랜 경험, 합창단원으로 있다가 어느 정도 연세가 들어서 그만두면 막상 또 봉사할 기회가 없으니까 시니어합창단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구도 다 그렇게 있는데 우리 중구만 없다 해서 참 어렵게 어렵게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실은 우리 중구는 구립합창단이야 당연히 있는 거고, 그 전에 가요합창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곤욕스러운데 일단은 시니어합창단이 창단됐고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언젠가는 가요합창단하고 시니어합창단하고 자연스럽게 합쳐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어디서 주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구립합창단에서 다년간 경험하고 봉사했던 그분들이 연세가 드셔서 더 봉사하고 싶은데 그 자리가 없어져서 한동안 못 했던 거를 작년에 어렵게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우려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으니까 언젠가는 조화롭게 같이 협력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쨌든 시니어합창단이 어렵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잘하게끔 지원을 또 해야 되고요.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연을 다산성곽예술제에서 주민참여로 콘셉트를 잡고 다산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또 나오시는 공연을 위주로 했고요. 이번에 시니어합창단이 또 다산성곽예술제에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대도 만들고 해서 자긍심을 갖고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더 투명하게 하려고 이렇게 조례도 마련하는가 본데, 하여튼 잘 운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영

유진영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개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중구청-남산국악당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은 보고사항이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중구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9항 서울 RISE사업 연계를 통한 중구 특화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제20항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 해지 보고의 건, 제21항 중구·동국대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MOU) 해지 보고의 건, 제22항 충무창업큐브 시설물 관리 위탁에 관한 협약 해지 보고의 건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호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경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중구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중구의 청년 인구 비율은 32%로 서울시 평균 30.1%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일자리 중심의 청년 정책을 넘어, 진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수요를 포괄할 수 있는 맞춤형 청년 허브 공간 기능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무창업큐브와 을지 유니크 팩토리가 각각 25년, 26년 순차적으로 운영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두 시설을 재편하여 청년 정책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중구청년센터를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8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년센터는 임차료 부담이 없어 기존 임차형 시설 대비 연간 약 3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사무명은 중구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첫째, 재정 효율성 및 예산 절감입니다. 민간위탁 시 직영으로 임기제공무원 채용 대비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기관의 인프라와 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공모사업 등에 참여함으로써 외부 재원 확보도 용이합니다. 둘째, 현장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청년센터는 정책, 기획, 프로그램 발굴, 네트워크 운영 등 전문성과 청년의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직영 운영은 임기제공무원 개인 역량에 의존하지만, 민간위탁 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성과 도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기반 마련입니다. 청년 정책은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일자리, 관계망, 사회 정착을 포괄하는 장기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부터 운영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춘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전반과 종합 청년지원사업 수행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청년 친화 인프라 관리, 개별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청년 사회관계망 형성 등입니다. 특히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를 위탁 내용에 포함하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위탁 시설 개요입니다. 중구 청년센터는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8층에 약 119평 규모로 조성되며, 26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중구민 또는 중구 생활권자이며, 공간 구성은 종합상담실, 오픈 라운지, 교육실, 운영 사무실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소요예산은 첫해 9개월 기준 2억 8000여만 원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는 시비의 지원을 받아 구비는 1억 4000여만 원 소요됩니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서울 청년센터 지침상 정규직 6인 이내의 구성이나 예산 절감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력인 3인 체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 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하며, 25년 10월 27일 개최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추진 일정은 의회 동의 후 금년 11월에 설계 용역을 마친 후 내년 3월까지 설치공사와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3월에 개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라이즈(RISE)사업 연계를 통한 중구 특화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건입니다.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와 일자리 창출 기본조례 제8조, 제18조 및 제19조이며, 제안이유는 중구청, 한국외식업중앙회, 동국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와 4자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자원, 그리고 기관과 연계한 중구 특화 일자리 발굴 및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협약 기간은 25년 8월 29일부터 28년 8월 28일까지이며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합니다. 협약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4개 기관이며, 협약 목적은 서울 라이즈 사업 연계, 중구 특화 일자리 창출 사업 공동 추진입니다. 협약 내용은 서울 라이즈 사업 연계 일자리 창출 특화 사업 공동 기획, 운영 협력, 외식 산업 분야 협의체 구성 및 특화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구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동국대와 함께 관광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여행업 오퍼레이터 양성 과정을 공동 운영하였으며, 숭의여대, 동국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10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외식업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레스토랑 매니저 아카데미, 카페 앤 바, 서비스 트레이닝 스쿨, 홈베이킹 클래스 교육 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관련 협약 해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협약은 첫째, 서울교통공사와 맺은 중구 청년 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 둘째, 동국대학교와 맺은 중구-동국대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 그리고 셋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맺은 충무창업큐브 시설물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 총 세 가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5년 12월 31일 창업큐브 임차기간 만료에 따라 각 협약 조항에 근거하여 해당 협약을 해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중구의회의 협약 해지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협약 해지 개요입니다.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은 중구와 서울교통공사와의 충무창업큐브 설치 공간 사용에 대한 협약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재산을 중구가 사용하는 데 있어, 상호 업무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체결되었으며, 충무창업큐브 운영 종료 후 그 일부 기능을 26년 소공동 복합청사에 청년센터로 이전하여 그동안 청년들의 수요가 많았던 창업 기초교육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 창업큐브를 일몰하고 12월 31일부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며, 중구와 동국대간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 충무창업큐브 시설물 관리 위탁에 관한 협약 또한 동일한 사유로 해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무창업큐브 관련 중구 청년창업센터 설치 공간 사용협약, 중구-동국대 충무창업큐브 운영 업무협약, 충무창업큐브 시설물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 해지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의안은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정된 5건의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창업큐브가 12월 31일 자로 해지가 되는 거고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미정위원

거기가 임대료가 얼마였었어요?서울교통공사에 연간 얼마씩 냈나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한 달에 1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연 2억,

조미정위원

거의 2억이네요. 그리고 지금 직영으로 한 거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미정위원

직영이었는데 우리 직원이 6명이었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몇 분이었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시설관리로 해서 그 공단에서 하는 것은 2명이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거는 저희 기간제 1명,

조미정위원

그럼 공단의 2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줬고 우리 중구에서는 기간제 한 분만 인건비를 드렸네요. 그렇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임차료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임차료가 2500만 원입니다.

조미정위원

1년에?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미정위원

1년에 2500만 원, 그리고 1인만 저희가 기간제를 써서 인건비를 지불했고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지금 소공동 8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복합청사로 갑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임대료 2500만 원은 절감하는 거고, 그렇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충무큐브만 하는 게 아니라 유니크 팩토리를 또 일몰을 26년도까지 해서 26년 말에,

조미정위원

거기는 얼마였어요? 거기는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거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1억 6400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료는 조금 저렴한데 거기 관리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에 한 1억 6000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거기 인건비도,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기간제 1명이, 매니저 1명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매니저로 기간제가 1명 있다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매니저로 기간제 1명. 그래서 그 두 개 시설을 일몰시키면, 저희가 계산을 해본바, 1년에 한 3억 정도를 절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조미정위원

인건비는 빼야 되잖아요. 그냥 유지비, 임대료까지 해서 2억밖에 안 되는데,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산출해서 드린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산출했을 때 운영비랑 다 합쳐서 매년 한 3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센터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조미정위원

3억을 줄여도, 그러면 인건비 두 사람 게 남잖아요. 그렇죠? 운영비 3억은 줄이고 인건비 두 사람 것은 남는데, 이 두 사람 게 그대로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면, 어쨌든 2억 8900,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거의 3억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항상 민간위탁 전문이신 것 같은데, 직영으로 할 때보다 민간위탁으로 할 때 어쨌든 그건 더 들잖아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센터를 타구 16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서 15개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한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영을 하는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했을 때 한 2500 정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아니, 민간위탁 안 하고 그냥 이 기간제 두 분을 그쪽에다 파견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기간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 팀이 가서 그냥 해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전문적으로 해서, 제가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외부 재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미정위원

아까 기획예산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모사업도 우리 정책협력팀에서 1년에 어떤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다 인지한 다음에 각 부서로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도 이쪽 팀이나 직원한테 이런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하라는 식으로 알려주면 될 것 같고, 저 기간제 두 사람만 이쪽으로 옮기면 굳이 민간위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두 사람 인건비가 3억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우리 건물이니까 임대료 같은 거 안 들어가고 운영비는 좀 들어가겠지만 그거야 어디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계속 민간위탁으로 해서 모든 걸 다 전문화, 전문화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절감되는 건 아니다, 3억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다시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두 사람 기간제 인건비보다는 훨씬 많은 거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시설비까지 다 했을 때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이 2억 8900에는, 거기 8층의 시설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조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조성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러면 27년부터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어쨌든 매년 얼마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27년부터는 2억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27년도에는 2억이고요. 28년도에는 2억 1000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훨씬 더 낫다고 보는 거고요. 을지팩토리하고 큐브를 그래서 지금 일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을지팩토리도 올해까지 하려고 했으나 계약이 내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몰을 못 시킨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이것도 일몰시켜서 곧바로 갔으면 훨씬 더 많이 줄였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근데 지금 조미정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닌 게,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을지팩토리까지 다 합쳤을 때, 내후년을 한번 바라볼게요. 내후년까지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을지팩토리까지 일몰을 하게 되면 훨씬 비용 절감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창업큐브나 을지팩토리, 두 군데로 운영하던 걸 한 군데로 이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은 절감되는 건 맞는데,

조미정위원

그게 합해서 2억이 절감되는 거예요. 여기만 하면 연 2500이 지금 임대료로 가고 있으니까,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비용 절감은 당연한 거죠,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어드니까. 근데 민간위탁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생각이 조미정 위원님과 같은 게, 지금 공간 구성만 볼게요. 청년센터의 공간 구성을 보니까, 종합상담실이랑 오픈 라운지, 교육실, 운영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떤 거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까요, 딱 이 공간만 봤을 때? 종합상담실은 그러니까 뭐, 우리 취업상담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걸까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3개의 그 공간을 지금 저희가 만들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을지팩토리에서도 청년카페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운영해서 1600명이나 교육을 수료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희들은 효과성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 스테이지 가지고만 지금 운영했는데도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두 군데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세 군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손주하위원장

그 표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아니면 좀 그해 그해 보면 뭐 트렌드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어떤 교육을 좋아하는지, 뭐 금융 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실 뭐 강사 섭외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그걸 꼭 굳이 위탁까지 해야 할 전문성이 보이는 거냐고 하면, 저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3명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3명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가 지금 직영을 3명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준이 제일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고, 성과가 안 나온다고 서울시에서도 조금 문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이 3명을 위탁을 주게 되면 어쨌거나 그 위탁기관에서는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인력을 더 갖다가 쓰든지 뭐하든지 운영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예가 저희들이 이번에 청년카페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한 팀이 와서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인원이 비니까 거기 회사에서 채워서 어떻게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걸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해서 저희들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기간제를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그냥 그 시설만 문 열어놓고 문 닫고, 지금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서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지금 팩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가 청년카페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2억 3000을 따서 와가지고 지금 활성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거기도 운영하고 싶은 겁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지금 위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창업큐브, 이것만 봤을 때 여기는 지금 동국대랑 되어 있었잖아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동국대나 좀 다른 학교, 또 다른 민간위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청년이랑 관련된 것들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 다 그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손주하위원장

자,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 동국대도 어쨌든 다시 또 뛰어들 수도 있겠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럴 수 있죠.

손주하위원장

할 수 있겠죠. 근데 관내에 있는 학교라는 것도 장점이 있는데, 우리 을지팩토리만 딱 봤을 때, 홍보라는 부분, 뭐 이런 것은 결국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하는 건데, 그것 또한 사실 그들의 역할인 거죠? 주 역할도 있는 거죠?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홍보도 다 해야 되는 거죠.

손주하위원장

근데 보면 우리 중구청에서만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동국대에서 딱히 뭐 하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큐브 같은 경우는 동국대에서 했는데, 거기는 취·창업 쪽으로 해서 창업하는 기업이라든가 이걸 연계하는 그 극소수 부분만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랬던 거고, 그래서 잘하는 데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손주하위원장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그 해당 업체에 배불려주기 식의 예산만 내려주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선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서울광역 청년센터에서도 매달 이것을 성과 측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타이트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외부 지원을 받아서 더 활성화를 열심히 시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세대들은 그래도 어느 거점이 있는데 청년 세대들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센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유리한 것은, 서울시 시비를 50%를 받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년도부터 해온 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계속해서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그 지원도 끊기겠죠, 서울시에서도.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상태로는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그거를 우려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같은 말인데 저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소재권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청년 실업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이걸 정말 제대로 하면 좋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민간위탁 업자들의 어떤 일거리만 주는 건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양은미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막고 있어요. 내가 그거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류된 상태예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어쨌든 이제 명칭을 포괄적으로 해서 청년센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의 큐브니 뭐니 이렇게 다 아울러서. 어차피 기왕 했던 걸 좀 다시 새롭게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잘 점검해서 민간위탁, 뭐 대학교가 됐든 사설 업체가 됐든 잘 선정하시고 또 그냥 무늬만, 간판만 청년, 뭐 이렇게 해놓지 말고 내용적으로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단단히 하십시오.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과장님, 이 과에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1년 6개월,

양은미위원

조금 있으면 가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진짜 일을 열심히 하거든! 이거 다 만들어 놨어, 새로운 과장이 협조적으로 안 하고 그러면 이거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에다만 준다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렇다고 남의 일을 개입할 수 있어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팀장들도 있고요.

양은미위원

팀장님들은 발령 안 받는대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과장은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있는 한 최대한 책임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만약에 가게 된다고 그러면 후임 과장한테도 인수인계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확실히 하고 가세요.
경호

최경호일자리경제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개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중구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구 청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는 보고사항이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양기영 도심산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양기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2005년부터 25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23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금년 25년에는 공공 지원과 금융 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우리 구와 각 금융기관을 통하여 20여억 원을 출연하여 25년 10월 말 기준 266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6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의 용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지원의 기본재원으로 운영되며 금액은 1억 원으로 보증 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입니다. 총 262억의 대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구청 1억 원 외에 우리은행 10억 원, 신한은행 3억 원, 하나은행 3억 원, 새마을금고 4억 원을 합한 총 21억 원을 동반 출연 예정으로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출연을 통한 특별신용보증은 일반 보증과 비교하여 높은 보증 비율, 낮은 보증료율 심사 기준의 완화 등의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민생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의안은 사전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과장님, 이게 몇 월 달이었죠? 올해 몇 월에 이거 했었지 않나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했었습니다.

조미정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거였나요? 한 번이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한 번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구청에서 2억 원을 출연했었습니다. 금년에 구청은 2억 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275억, 그러니까 우리은행하고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이 해서 275억을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끔 신용보증재단과 출연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66억 원 정도가 대출이 진행됐습니다.

조미정위원

거의 다 됐네요.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이제 26년도에 1억을 한다는 거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 내년에는 1억 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총 대출 규모는 262억 50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우리가 2억 했을 때, 올해 2억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럼 시중은행도 배로 늘리나요? 보통 3억 얼마씩,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미정위원

거기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하고?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정된 금액인데요. 그 은행 자체적으로 내년도의 예산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금년 수준을 비교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22억 했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이 2억, 그런데 내년에는 21억을 잡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10억 예정이고요. 신한은행 3억, 하나은행 3억, 새마을금고에 4억 정도를 하면 이게 21억 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곱하기 12.5배의 대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262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때는 주재봉 과장님이 도심산업과 과장이셨더라고요. 그때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저희가 원래 임시회가 열렸어야 했는데, 계획안에는 임시회가 있었지만, 임시회가 안 열려서 동의안이 미리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결을 못 하고 지나가서 본회의 때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11월 3일에 출연동의안이 제출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임시회 이런 것 상관없이 사실 정례회 대비해서 의결 얻고자 해서 제출만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동의안은 원래는 예산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결이 다 돼야 해요. 그러니까 원포인트든 뭐든 임시회가 열려서 사실 사전에 먼저 의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절차를 늦게 제출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저는,

손주하위원장

모르셨군요.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번에 같이 하는 줄 알고 저희는,

손주하위원장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사전에,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예산 편성 전에?

손주하위원장

네.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내년에는 과장님이 또 바뀌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그러면, 일단 저는 그 기억을 하고 있고, 담당자하고 꼭 기억을 해서 인계해서, 그러면 사전에 본회의 편성 전 임시회나 추경이나 그럴 때,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출하셨고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상임위가 만약에 사정이 안 좋아서 못 열리면 그거는 이제 의회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 절차 좀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양기영도심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러닝러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25항 중구청-롯데백화점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손주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부서에서 제출한 첫 번째 안건, 러닝러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러닝러닝센터는 접근이 어려워 이용률이 떨어지고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러닝 붐을 기회로 지속 가능한 시설로 새롭게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러닝러닝센터 본래 기능을 살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다목적 공간으로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러닝러닝센터 운영 관리 및 시설 유지 보수, 러닝 특화 강좌 개발과 시설 이용회원 관리 등 운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 위탁금은 연간 3600만 원으로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구청-롯데백화점 중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구와 롯데백화점이 상호 협력하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첫 번째, 중구 관광자원 발굴,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두 번째, 중구가 가진 독창적인 관광자원과 롯데백화점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역량을 결합한 차별화된 국내외 홍보 마케팅, 세 번째, 명동 관광특구 내 상권을 연계한 축제, 이벤트, 캠페인 등 공동기획 운영, 네 번째, 양 기관이 보유한 관광 정보를 공유하여 관광정책 및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중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 홍보를 강화하는 등 협력적 관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여 중구 관광의 매력과 위상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롯데백화점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며, 다음 마지막으로 손주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영역을 확장하고 홍보 활동 경비나 경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외국인 관광 산업의 영역을 의료, 패션, 미식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16% 이상 증가하였고 명동 등 지역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홍보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경비와 경품 지원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 산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중구 관광의 매력과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26항에 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각각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정된 3건의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중구청하고 롯데백화점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의 건인데, 협약서 및 방침서 각 1부,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요? 협약서랑 뭐 주시는 것 아니에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협약서가 있는데, 저희 다 보내드렸는데요. (자료 확인) 부서에서 이것을 줬는데 우리가 출력을 안 한 건지, 안 보낸 건지?

손주하위원장

근데 부서에서 준 첨부에는 “협약서 및 방침서 각 1부”가 적혀 있거든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는 다 송부를 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우리 직원이 실수한 거라는 거죠? 이게 없길래 서류를 제대로 주시지 않았나, 이걸 써놓기만 하고 첨부를 안 해 주셨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러닝러닝센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러닝러닝센터가 현재는 공단에서 임시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임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의안을 해주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근데 손기정공원에서, 그 재단인가요? 거기서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사실 지금 관심을 보이는 데는 여러 군데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취지에 적합한 데를 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제가 발의한 조례지만, 관광진흥 조례요. 거기에 경품제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것은 또 혹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정 대상이라든지 선심성으로 보이는 것들, 이런 것은 잘 고려하셔서, 시기랑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 이런 것 좀 잘 생각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 낭비 없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주하위원장

낭비보다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잘 피하시고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개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러닝러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러닝러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은 보고사항이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병숙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엄병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엄병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C형 항체검사 항목을 신설하고 장티푸스 무료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저희 장티푸스가 있어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장티푸스 발병이요?

조미정위원

네.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위생이 좀 미흡한 데서 발병돼서 우리나라에는 발병률이 거의 낮습니다. 그런데 해외를 통해서 발병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그 대상자들만 무료접종으로 지정해서, 저희는 기존에는 구민들에 대해서 유료접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료접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해외여행을 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들어온다는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취약지역,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렇게 위생이 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 나간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접종을 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1년에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올해 건수는, 국가 접종이기 때문에 지역 구분이 없는데, 지금까지 444건 정도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장티푸스가 우리 어렸을 때 예방접종하지 않나요? 옛날에는 그랬죠. 어렸을 때 다 하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네. 그게 상수도나 이런 위생이 취약해서 옛날에는 있었을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병이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발병이 됐을 때 와서,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치료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400은,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그건 예방접종,

조미정위원

예방접종을 스스로 가서 한 거예요, 우리 중구민들이?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중구민이 아니라 국비가 투입된 거라서 거주지 관계없이 본인이 그 고위험 대상자다, 뭐 그런 지역에 나갔다 왔다든가 뭐 그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걸 증명하면 그분들은 거주지 관계없이 무료로 하게 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우리 일반인들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일반인들은 하고 싶으면 병원 가셔서 해보시는 거죠.

조미정위원

전혀 장티푸스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봉애

손봉애체육관광과장

예전에 상수도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오염된 식수원을 가지고 조리하거나,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경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출산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 비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원 대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중구에 거주하는 산모로 제한하고 있어, 거주요건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여 약 10% 정도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출산 시기에 지자체 간 전·출입 시 두 지역 모두에서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제도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제4조 지원 대상에 규정된,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중구에 거주하는 산모”를, “신청일 현재 중구에 거주하는 산모”로 변경하여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제8조 지원 절차에 규정된 거주기간 확인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중구 출산모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중구 출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환수조치 규정이 있죠?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조미정위원

9조에 환수조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환수조치가 있어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중구, 저희가 약간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환수조치한 사례는 없었지만 거짓으로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아직은 없었던 거죠, 사례가?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조미정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거주 기간이 삭제되면 산모가 언제 이사를 왔던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출생일.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저희 중구에 되어 있고 그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구에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조미정위원

출생신고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중복이 되지는 않나요? 다른 구에서도 받고 우리 구에서도 받고 그런 중복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타 구도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저희처럼 현금 50만 원을 주는 데는 성동하고 저희만 있지만 다른 타 구들도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는 있고요. 저희가 피스라고 해서 저희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확인은 가능합니다. 완전히 100%, 그러니까 혹시 마음먹고 그럴 분들이 있으면 모를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피스라고 해서 산모 기록 조회는 가능합니다.

조미정위원

피스로 조회가 가능해서 중복 수급은 가능하지 않다?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겠네요.
은경

김은경지역보건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30항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약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미경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지와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조미정 부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2006년부터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운영 중이며, 협약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해 재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성과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운영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내외적으로 운영 성과가 우수하여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의회 보고가 완료되는 대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의 재계약을 통해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을 더욱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헌혈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중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 문화 조성을 통해 헌혈 수급 안전에 기여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과 2025년 10월 27일 헌혈 권장 및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관내에 혈액기관에서 헌혈에 참여한 중구민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11월부터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과 협력하여 헌혈의 집 서울역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구민의 헌혈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상정된 2건의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헌혈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부터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상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관련 법령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혈액관리법 제4조의8항에 보면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이 조례가, 그 안에 동법에 보면 제3조1항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동법의 제3조제1항에 보면 금전의 대가를 받고 혈액을 제공하는 행위라는 이 부분에 사실 우리가, 지금 온누리상품권이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이 현물성을 지원하는 게 혹시 그 법령에 위반되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이라든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밖에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이 현물성이랑 조금,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금액은 안 큰데,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제가 현재는 그 법 조항을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구가 최초가 아니라 이미 타 구에서,

손주하위원장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다른 구도 사실 지적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일단 제가 지금 다른 구에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건 그 구의 의원님들이 하실 일이고, 저희 구라도 올바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요.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 자체에서도 조례를 발의했고 혈액관리법 안에 보면 또 책무도 나와 있는데, 대신 이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헌혈의 집 자체에서도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데, 사실 문화상품권이랑 온누리상품권이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이런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이제 말씀은 온누리상품권은 현금에 더 가깝다라는,

손주하위원장

네. 온누리상품권이 현금에 더 가깝다는 거죠. 문화상품권은 솔직히 말하면 제한적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요즘은 사용자가 늘어나긴 했지만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렇지만 온누리상품권도 사용되는 장소들을 생각하면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손주하위원장

할 수 있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법률 검토를, 그래도 이미 시행은 하고 있지만 말씀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진행할 때, 항상 예산을 할 때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의원님들이 예산을 하자고 이렇게 하셨지만 부서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해서,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 다 검토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잘 한번 검토해 보셔서 상품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이 맞을지 안 맞을지, 혹시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지 없을지도 잘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법률 검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은미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손주하위원장

네.

양은미위원

이건 그냥 물어볼게요. 어차피 제가 상임위에서 물어보나, 정신·자살 위기 대응에서 보면, 우리가 응급출동을 하잖아요. 시도를 해서 응급출동을 하죠?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네. 요청이 오면 저희가,

양은미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많아요? 아니면,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뭐 나온 거 있어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올해 출동한 건수는 26건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연령대는 사실 현재는 돼 있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귀가조치한 경우가 16건 있었고요. 병원으로 연계된 건,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25건에서 16건이 바로 귀가조치?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현장 종결된 게 12건 정도 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일단은 귀가조치를 시킨 게 4건 정도 있었고요. 병원으로 바로 연계한 게 10건이라서 올해 39% 정도 됩니다.

양은미위원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종료된 것은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서 자살 시도를 해서 119가 가고 경찰이 오고 그랬을 때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소에 교육이 있나요? 아니면 뭔가,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일단은 한 번이라도 시도한 사람은 자살고위험군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은미위원

관리 대상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현장에 출동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종결되는 것은, 그것도 위험군에 속하지만, 빨리 누군가가 신고해서 응급조치에 병원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나았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교육이라든가 그걸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혹시 우리 중구도 그런가요? 아니면 지역마다 다른가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정신건강팀장 이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출동하게 되면 자살고위험군을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일단 이송이 되면 거기에서는 또 자살 관련해서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만약에,

양은미위원

사회복지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예, 사회복지사가 또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국립의료원도 지금 한 두세 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대응 협의체 회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여기 회의에 같이 참석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그걸 안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거부하는 경우도 있죠. 있는데, 최대한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자살 시도를 하거나 그러면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해주면서 자치구에 해당 거주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극구 거부를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은미위원

의무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양은미위원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48시간 무슨 교육을 받으라든가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경우 있어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자살 관련해서는 의무는 안 되고요. 그렇지만 등록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비도 대 주겠다.”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예. 우리가 2025년도는 좀 줄어든 건가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지금 출동 말씀하시는 거죠?

양은미위원

자살예방. 저는 자살예방에 대해서만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2025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는 218명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건수도 줄어들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업무 재계약 보고서에 보면 실적 나오잖아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네.

양은미위원

실적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도 보면 자살 이게 너무 많고, 병원도 많이 생겼고 그러면 갈수록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현대에서는 많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줄어들었어요, 지금.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중구가 2022년도가 30명이었고요. 2023년도에 35명이었고, 2024년도가 3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자살 숫자는, 물론 올해 건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양은미위원

그게 아니라 상담.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상담 건수요?

양은미위원

예. 자살 고위험도 상담을 신청, 이게 내가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실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이게 10월까지라서 두 달, 이거는,

양은미위원

뺀 거예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렇죠.

양은미위원

그러면 늘었어요? 딱 보면 늘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갈수록 이게 많아질 건데, 그런데 우리 중구가 관리를 잘하고 상담을 해서 우리 중구가 지금 살기 좋은 곳으로 돼 가지고 자살 수위가 나아졌는지.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데서 말씀드리는 고위험군은 자살유가족자 그리고 시도자 그리고 의도가 있었던 의도자 여기까지를 저희가 자살고위험군이라고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보면 2023년도는 218명이었고, 2024년은 184명. 글쎄요, 올해도 이 추세라면 사실 작년보다 더 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최종은 두 달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양은미위원

자살 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많이 한 걸로 알고도 있는데요. 알면서도 이걸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아니요,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요. 그 아래 모니터링 건수는 오히려 2023년도에 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아무튼 홍보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은미위원

그리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대처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설문을 어디서 해요? 보건소에서 꼭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도 가끔 가다가 이런,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자가로 바로, 젊은 사람들은,

양은미위원

사람들이 컴퓨터로 많이 해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그쪽 부분도 꽤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몇 %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저희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면 내가 한 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건가 이렇게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옵니다.

양은미위원

그 건수가 인터넷,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회처럼 와서 설문조사 하듯이 동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어서 체크하는 그 건수가 많은지 아니면, 아무래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하는 건수가 많겠지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연령대별로 이렇게, 어르신들은 저희가 직접 대면이 많을 것 같고요.

양은미위원

어른들은 1년에 몇 번 해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3개월마다 한 번씩 해도 괜찮은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은미위원

1∼2년 정도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예. 저희가 복지관 세 군데, 어르신들 840명에 대해서는 최소한 저희가,

양은미위원

어르신들은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러실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도 우울증 많지 않나요? 아무튼 자주 이렇게, 저번에 의회 와서 하는 거라든가 교육 같은 것도 되게 좋더라요. 나름대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미경

김미경의약과장

전체적인 추세는 노년기에 있는 자살률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40대, 50대는 조금 더 늘고 있다고,

양은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라든가, 요즘 청소년들 이런 데도 강의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선별검사 이런 거는 청소년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요. 부모님 동의를 받아야 돼서요.

양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정신건강팀장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0항까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지난 제289회 정례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많음

손주하출석위원

조미정 소재권 양은미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