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손주하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위원회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