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297회 제4본회의2025-12-15

윤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오

윤판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러분,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12만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우리 중구 예산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우려에 대해 구민의 대표로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중구를 지역구로 둔 한 서울시 의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 내년도 서울시 보조금으로 편성 예정이던 중구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중구민들 사이에 혼란과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구의회와 중구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사업 가운데 하나는 서소문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해당 시설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 현장근무 환경개선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단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활용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는 중구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은 신당역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오랜 기간 주차난과 안전 문제로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 문제로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그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일상과 안전의 위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예산과 관련한 입장 차이나 논의 과정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서로 다른 이야기로 전달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구를 대표하는 서울시 의원께 해당 예산과 관련한 입장과 경위를 중구민과 중구의회 앞에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비난이 아니라 오해를 해소하고자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소통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당 예산 확보의 한 축인 중구청도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그간 어떻게 대처했는지 중구민과 중구의회에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구 예산은 어느 한 사람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구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의 자산입니다.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 사안을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양은미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고 지금 제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지, 현실인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이걸 지금 구민들이 듣고 있고 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황망할까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선출직 공무원이 타 구의 예결위에 쫓아다니면서 중구 예산 전액 삭감해라, 청부 살인이 있는데 이게 청부 삭감 아닙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이게 구청에서, 집행부에서는 인지했는지, 언제 인지했고 구민에게, 의회에 고지도 하고 알려야 되고 협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자, 집행부에서 우리 양은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고 하실 얘기 없습니까? 구민에게 하실 얘기 없습니까? 집행부를 대신해서 누가 말씀하실 분 없나요? 청장님 하시겠어요? 나와서 구민에게, 의회에게 정확한 실상을 알리고 얘기를 해 주셔야죠. 잘못된 건 잘못되고, 사과를 하든 해 주십시오. 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길성

김길성구청장

양은미 의원님과 의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황당함을 넘어서 참담한 심경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 12월 9일 서울시 담당 부서로부터 상임위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된, 아까 말씀하신 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소식이 우리 구에 전달되었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을 수소문해서 삭감 발의한 시의원을 확인하고 또 해당 의원에게 문의해 보니, 박영한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영한 의원을 찾아가니 본인은 “모른다. 처음 듣는다.” 부인했다고 합니다. 항의하러 온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본인과는 관계없다”라면서 심지어 그 예산을 살리는 데 자기도 노력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모든 것이 거짓 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행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겠지만, 우선은 삭감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했기에 구에서는 예결위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업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신당5동, 황학동 등 사업지 인근 주민들께서도 자발적으로 나서 박 의원에게 삭감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시 예결위가 오늘까지인데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다행히 삭감 없이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구민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소문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과 중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건립도 수십 년 주민 숙원으로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반드시 완결되어야 됩니다. 정치적 셈법으로 주민의 편익을 볼모 삼는 행위는 그 결과가 어찌 됐든, 어떠한 명분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주민께 사실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특정 인사가 주민의 뜻을 배반하고 예산삭감을 주도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서소문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신당역 공영주차장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김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례회에서 심사한 각 위원회별 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스물다섯 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다섯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중구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총 열여덟 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6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협의 후 일정 조정이 필요하여 의장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발언 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정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주하 의원 외 5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7. 「중구 청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8.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9. 러닝러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20. 위원회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까지 스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는 원안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제1조 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와 제4조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중 미비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고령자의 지능정보서비스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중구 청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러닝러닝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는 채택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누락된 통합지원회의 업무 내용을 각호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은 인용 법률의 조문을 정확히 명시하고, 인용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아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의 관련 조문을 명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지방재정법에서 현행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 법령의 표기법 등을 정비하고 조례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조문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제고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6-1-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무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재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구청장으로부터 각각 11월 5일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여섯 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129억 원으로 25년 당초 예산 대비 35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63억 원 증가, 세외수입 40억 원 증가,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232억 원 증가한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어려운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충무 창업큐브 내 스크린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중구민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민원안내 보안관 운영 등 일부 사업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 규모는 11억 8900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 편의 향상에 필수적인 경비, 세출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경비 등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전문인력 운영 인건비 48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무창업큐브 스크린 파크골프 조성사업 삭감으로 인해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2억 40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증액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안을 합해 총 증액 규모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결 시 예산편성 전 조례안, 동의안 등 예산 관련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 제출, 인건비 등 경직성, 경상적 경비는 본예산에 전액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등 14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67억 원 감액한 848억 원입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14개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례회 일정에 따라 성실히 안건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소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의 세출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성

김길성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방금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을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하고 부대의견이 함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삭감된 부분 중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전액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기금의 삭감된 부분은 해당 기금의 일반예치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98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판오

윤판오출석의원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이정미 길기영 조미정 송재천
공단

리공단중구시설관

측 참석자 본 부 장 이동성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