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법률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입법·법률 자문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입법·법률 자문위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촉 규정을 강화하며, 자문료 및 회의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법률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법률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0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