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미비된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규정을 상세히 하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종료 후 구청이 1개월 이내에 처리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법률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0시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