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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29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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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과제인 ‘지방의회의원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의 권고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겸직신고서 제출기한 명시, 겸직현황 점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내역 공개,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시 징계 가능 등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영리 의원 그것은, 혹시 겸업인 분이 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중구 관내의 투자 기관이나 사업비, 운영비를 받는 기관하고는 절대 거래할 수 없다는 취지이죠, 쟁점이?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