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조미정 의원 발언
위원 저 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좀 조사하셨는데, 그 강사분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6조, 7조로 인해서 사업자가 부당한 영업 행위로 고객한테 전가를 시키는 건 무효라는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관규제법 6조, 7조를 잘 인지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강사한테 우리가 불리하게 배분제로 했을 때, 그런 다둥이나 뭐 그렇게 할인된 사람들의 그 할인 금액을 갖고 몇 대 몇으로 배분제로 하는 것은 무효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이 몇 퍼센트인지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든지 권익위에 얘기하든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권익위든 서울시든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사례, 다른 데도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가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시하면 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배분제였을 때, 국가가 책임질 문제를 강사, 일반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회의 끝나고 자세한 게 필요하시면 저희 전문위원님께 한번 자문을 좀 구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강사평가제 신설이 신규사업이신데, 지금 추진 배경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이용 고객의 불만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 사례가 있다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