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강운희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직무대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김경이사무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과장 직무대리 김경이입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는 손주하 의원 외 2인의 의원 및 중구청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현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 심사가 필요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김경이 의회 사무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희의원
존경하는 12만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강운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중구의 행정 발전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태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일 개최된 중구청장 취임식은 중구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치를 알리고 새로운 중구의 출발을 축하하는 모두의 축제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현장은 구민의 손으로 선출된 구의회와 지역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중구청장 1인만을 돋보이게 하는 반쪽짜리 행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외면한 심각한 행정적 결함이며, 구민의 대의기관을 경시한 구민 무시 행태입니다. 구청장 취임식은 개인의 사적 잔치가 아닙니다. 어느 취임식처럼 내부 공무원만 참석하는 간소한 형태의 취임식도 아니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수천만 원의 세금과 공직사회의 행정 인력이 투입되는 엄연한 공공행정 행위였습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행안부나 서울시 의전 편람에 따라 대의기관에 대한 예우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상하 관계가 아닌 독립된 대등한 기관이며, 주민의 직선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대의기관에 대한 예우는 행정의 당연한 공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취임식에서 구청장은 시작부터 소통과 협치를 저버렸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빈 소개조차 생략했고, 심지어 의회를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 인사말마저 영상으로 대체하는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했다는 해명은 행정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구민 중심의 행사였다면 더욱 구민의 대표자인 의회를 존중했어야 합니다. 구청장이 취임사를 할 시간은 있어도 정부 지침이 규정한 주민의 대의기관, 의원들을 예우할 단 1분의 시간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공적 행정 시스템을 임의로 훼손한 명백한 행정적 결함이자 자치분권과 협치에 대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중구청의 주인은 구청장이 아닙니다. 바로 12만 중구민입니다. 취임식장에서 사라진 것은, 중구민들이 선택해 주신 선택받은 의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의원들을 통해 구정에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12만 중구민의 신성한 대의권이 통째로 묵살당한 것입니다. 구정의 다른 한쪽 수레바퀴인 대의기관을 경시하는 것은 결국 그 의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중구민의 주권을 외면하는 안하무인격 처사입니다. 임기 시작을 알리는 첫 공식 행사부터 행정지침을 위반하여 주민의 대표를 배제하고 앞으로 어떻게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협치의 구정을 펼치겠다고 감히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구민의 선택조차 무시하는 행정은 일방적인 독주로 흐르기 쉽습니다. 소통 없는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너진 상호 존중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구정이 일방통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구민의 이름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구청장과 관련 책임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의회를 경시한 구청장은 12만 중구민과 구의회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모든 곳에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함께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준엄한 원칙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10대 중구의회는 구민의 혈세를 지키고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다가오는 추경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던 형식적인 결산 관행도 끊어내겠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구민을 섬기는 출발점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법과 구민이 보유한 감시와 견제의 권한에 따라 상호 존중 속에 의회의 본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강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드린 의사발언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의 의사일정은 2026년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는 제10대 중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로, 상임위별로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어르신 교통비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14일간 집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원 2명을 매 회기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박창배 의원과 강현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주하 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주하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일로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주재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주재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윤판오 의장님과 양은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 정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구를 대표하는 복지사업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하반기 필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9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 차액인 29억 9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금 28억 4000만 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어르신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주재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주하 의원 외 1인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 이내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주하 의원, 문영희 의원, 박창배 의원, 강현미 의원, 양은미 의원, 김득천 의원, 최윤성 의원, 강운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창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강운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제30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창배 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관련된 29억 원의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의장
박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48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7월 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10시48분 산회
판오
윤판오출석의원
양은미 손주하 문영희 박창배 강현미 김득천 최윤성 강운희
공단
리공단중구시설관
측 참석자 이사장직무대행 이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