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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손주하 의원 발언

30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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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느껴본 게 우리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아파트에는 공동주택법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겠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데, 보통 어린이집 보내는 아이들이 0세에서 3세, 아직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동이 있고 범위가 좀 다른 아파트 인근의 주택에서도 오기 때문에 유모차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모차를 세워놨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이거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출근하는 길에 유모차를 들고 갔다가 회사까지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밖에 세워 놓을 수도 없고.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니까 이런 난감한 경우가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어린이집은 1층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봐도 크게 통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간혹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어린이집에서는 피치 못하게 부모님들께 안내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걸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법으로 안 된다면 우리 중구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가족정책과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