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의회 발언
한규창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저희가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제 상임위원회 현 지금 심의할 수 없음을, 없기 때문에 다시 재고, 없음을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아 왜, 왜 구성 요건이 안 되냐 하면 인사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에서 9명 저희가 7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외부 인사 2분의 1, 반 이상을 두어야 되는데 7명 중 4명, 4명이 외부 인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별, 성별이 10분의 6, 60% 이상을 넘어선 안 되는데 여성 위원이 28.5% 남성 위원이 71.5%이기 때문에 성별 구성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인사위원회에서 올리신 심의한 내용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