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의회 발언
홍순서 의원 발언

김남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보고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홍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정홍선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의회사무과장 정홍선입니다.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향미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규창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향미 의원님, 부위원장에 홍순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2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7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복지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의장
정홍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이향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향미 의원)
그럼, 이향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미위원
존경하는 김남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구의회 의원 이향미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들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일, 저녁에 반려견과 동네를 걷는 일, 새벽에 집 근처에서 운동하는 일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검단에서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들개를 마주칠까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과거 일부 외곽지역에서 주로 목격되던 들개가 최근에는 신검단중앙역 인근까지 출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향해 들개가 달려들어 공격하는, 공격하려 한 사례가 있었고 러닝을 하던 주민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들개를 피해 급히 큰 도로 쪽으로 몸을 피한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보다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검단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원도심과 공장 지역에서도 다양한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발로 기존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 들개의 이동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문제를 몇 건의 민원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 주민을 보호하는 안전 체계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네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검단 전역의 들개 출몰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상시 신고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몰 장소와 시간 빈도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 포획과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은 집중 관리하고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포획 이후 보호와 입양까지 연계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명에 대한 책임 역시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개발 예정지역과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예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살피고 관리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신고 건수와 포획 실적, 관련 예산과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검단의 현실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안전에는 ‘아직 사고가 없었다’는 말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의 징후를 먼저 발견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 그것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과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검단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도시입니다. 그 성장은 단순히 인구가 늘고 건물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검단,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산책할 수 있는 검단, 주민 누구나 평범한 일상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검단.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검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들개 문제를 주민 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장
이향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향미 의원님의 발언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원님께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단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10시 08분
먼저 자치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해 주신 자치경제위원회의 이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원
(마이크 꺼짐)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현주입니다. 지난 7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의안번호 455번,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구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 및 행정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의회사무과장의 개방,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56번,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검단구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57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전략실 신설에 따른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및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배치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61번,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장
심사보고하여 주신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순서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 있습니다.

김남원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홍순서 의원님께서 토론 요청이 있어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순서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 있습니다.

김남원의장
방금 홍순서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홍순서 의원님의 반대토론 신청에 이어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빈의원
(의석에서) 찬성토론 있습니다.

김남원의장
네. 찬성토론은 박병빈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찬·반 토론은 각 1명씩 2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박병빈, 박병빈 의원님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홍순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사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는 안건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개방형 직위가 전문성을 높인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 지방의회에서 개방형 직위를 운영한 이후 의정 지원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예산 심사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행정사무감사의 성과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연구나 통계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은 기대가 아니라 증거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실패한 제도인 대로 불구하고 근거도 없는 제도를 이제 막 출범한 검단구의회에서 시행하자는 것은 결국 검단구 의회를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개방형 직위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지금까지의 의회를 지원해 온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방의회를 묵묵히 지원해 온 공직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외면한 채 외부 사람만이 답이라는 발상은 조직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일입니다. 결국 이 안건은 우리 조직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발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은 직위를 바꾼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성은 경험과 책임, 그리고 조직의 연속성 속에서 축적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방형 직위는 외부 공개채용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절차를 공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정치적 코드인사 논란, 낙하산 인사 논란, 특정 세력을 위한 자리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구청 내·외부에는 민주당 기초의원 출신인 이 모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묻겠습니다. 정말 이 한 사람을 위해 지금까지 의회를 지켜온 수많은 공무원들의 자존심과 헌신을 모두 외면하실 겁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 기존 공직자들의 신뢰를 버리고 조직 전체를 흔드는 개방형 직위를 도입해야 합니까? 의회의 신뢰는 공정성에서 시작됩니다. 논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굳이 지금 도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만약 개방형 직위가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를 운영하지 않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전문성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다수 지방의회는 기존 인사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 조직 운영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결국 개방형 직위는 필수 제도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제도일 뿐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실험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좋은 제도는 새롭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증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성급히 도입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검단구의회는 누군가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이 시기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냉정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본 안건을 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빈의원
존경하는 김남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안건으로 올려진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상임위 논의 과정부터 본회의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회에 대한 애정과 우려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채용 절차가 과연 공정한지, 조직이 흔들리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마음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우리 의회 조직의 안정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개방형 직위는 결코 외부 인사만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내부와 외부를 통틀어 우리 검단구의회를 가장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적임자를 공정하게 발탁하자는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거대한 행정조직을 상대로 날카롭고 행정,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지휘하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의정 지원에 핵심 실무책임자입니다. 과거처럼 의회 경험도 없이 스쳐 가는 순환보직 방식만으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집행부의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검단구의회는 지난 7월 1일 서구의회에서 분리되어 새로 출범한 인천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의회입니다. 신설 의회로서 기틀을 잡아야 하는 지금 어떤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앞으로 4년, 나아가 검단구의회의 10년 위상과 역량을 결정짓습니다. 이미 타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사무처장이나 전문위원 직위에 개방형 채용을 도입하여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과 정책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치고 주민 밀착형 조례 발의를 대폭 늘리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만약 개방형으로 채용된 의회사무과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 의정 지원에 차질을 빚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 조례를 다시 내부 공무원 보직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막연한 우려와 불신으로 변화와 혁신할 기회를 저버리지 마시고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이번 조례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장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명 전자투표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있으므로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기에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시길 원하면 찬성 버튼을, 부결되시길 원하신다면 반대 버튼을, 찬·반 의사가 없으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투표 종결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지 않거나 투표 종결 선포 후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의사팀장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기에 재석 버튼을 누르시라고 하시면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에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시기를 원하시면 찬성 버튼, 만약에 부결되시길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찬·반 의사가 없으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의장
먼저 투표기에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의원
(의석에서) 끝났죠? 고맙습니다. (박 수) (의석에서) 수십 년 공무원 생활해야 사무관 되는데 (청취불능) 의원이 큰일 하셨습니다.

김남원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6.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7.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단구청장 제출)
10시 36분
다음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안전도시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순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8번,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59번,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호가 시급한 학대피해 아동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신 회복 및 치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60번,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집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며 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복지안전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장
심사보고하여 주신 홍순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2인) 김남원 박병빈 ㆍ반대의원(3인) 최규술 홍순서 한규창 ㆍ기권의원(3인) 이현주 이향미 나선희 2.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3.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4.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5.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6.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7. 검단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8인) ㆍ찬성의원(8인) 김남원 최규술 이현주 홍순서 이향미 한규창 박병빈 나선희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