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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윤환 의원 구정질문

26회 제2본회의199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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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상길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인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관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의 문제점, 즉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과 북부지역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하여, 두 번째로 물가관리품목 가격 동향에 대하여, 세번째로 묘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네번째로 시립대학인 인천대학에 관광관련 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개설용의에 대하여, 다섯번째 백화점 셔틀버스 불법운행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면서 지난날의 경험을 비추어 시장께서 실무자들이 써주는 미온적 포괄적인 답변을 지양하시고 22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올바른 인천시 행정을 펴야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담긴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천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의 문제점,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과 북부지역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UR협상으로 인한 농수산물의 전면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94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개정 농안법의 파동을 가락동 중매인의 준법투쟁을 통해 미력하나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본의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 제2의 농산물도매시장 유치를 위해 본의원이 추진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얼마나 정립되지 않고 병들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으며, 인천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정착을 위해선 하루속히 북부농산물도매시장건설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북부주민 서명운동을 통한 6만 5,055명의 연서로 시의회에 청원의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의결과 시장님의 결단으로 이제 '98년이면 북부시민을 위한 인천 제2의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들 또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북부 주민 모두에게도 제2의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될 때까지 본의원은 열과 성의를 다해 차질없이 개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시와 같은 대형 소비도시에서의 농수산물유통의 문제는 곧 소비자의 문제이자 시민의 생활안정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가격폭락이나 폭등이 있을 때마다 연례행사식으로 말만 많고 뚜렷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과거의 관행을 이제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금년 1월 11일자로 구월동 농산물시장이 개장되면서 많은 시민들은 싸고 좋은 농산물을 공급 받을 것을 기대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장초기부터 시설공간의 협소와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유통비용의 상승과 관리운영체계의 비현실성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형성되어 온 재래시장의 기존유통체제를 없애버리고 소비자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킨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구월도매시장 개설에 있어서 지정도매법인에 의한 시장 운영관리 위임을 영리를 추구하는 능력없는 민간 도매법인에게 맡김으로서 1백 47억원의 공공투자에 의해 건립 개장된 시민을 위한 도매시장이 법인들의 제 역할은 고사하고 영리추구에만 급급한 파행운영만 일삼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둘째로 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의 산지수집 능력부족과 경매의 불공정성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월시장의 산지반입능력 부족으로 농산물의 반입이 90%이상 산지반입이 아닌 말썽 많은 가락동농산물시장과 수도권내의 유사시장에서 반입되고 있으며 그것도 지방 공판장 및 도매시장에서 상장된 농산물을 재상장 시키고 있으며, 경매의 불공정성으로 경매가격만 상승시켜 지정 도매법인의 수수료 수입만 올려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매인의 법인 소속제에 의한 종속적 관계로 인해 형식경매와 기록상장의 문제가 만연되고 있으며, 수요가격과 품질을 반영한 경매참여와 순수중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얼마전 방영된 SBS뉴스와 기타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지정도매법인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인 산지수집기능의 역할이 집하 능력과 유인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재상장에 의한 경매가격상승으로 인천의 농산물도매가격을 전국에서 가장 높게 형성시키고 있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월시장 개설시 시에서는 완전도매시장으로서 유통경로 축소에 의한 값싼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고 공공연히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애초의 홍보와는 전혀 다른 도매시장이 유통경로를 늘여 놓은 장본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시가 그 동안 홍보해 온 산지, 도매시장, 소매상, 소비자를 잇는 4단계 경로가 아니라 산지, 수집상(위탁상), 도매법인, 중매인, 중간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를 잇는 7, 8단계의 과정이었으며, 또한 가락시장을 경유할 경우 산지, 수집상(위탁상), 가락시장도매법인, 가락시장중매인, 중간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를 잇는 10단계 유통경로로서 엄청난 유통경비를 인천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역기능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존 유통체계를 담당해 온 부평시장의 경우 산지, 위탁상, 소매상, 소비자를 잇는 4, 5단계의 유통과정을 농안법 위반으로 불법화시키면서 까지 단속하여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현실을 보고 본의원은 개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유통구조개선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누구보다도 소비자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하역비 등의 부대비용의 문제입니다. 전국 어느 도매시장이나 마찬가지로 농산물유통비용의 상승요인으로 수송비 및 선별료와 하역비로서 생산자가 출하한 물품의 하역비는 상장수수료나 산지 작업비에 비해 상당히 과중한편이며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할 유통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역작업의 주체가 경영이 합리화된 전문운송업체가 아닌 법적 근거가 없는 하역노조체계로 되어있고 하역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통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 유통정보의 제공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구월동도매시장의 물동량과 질에 따른 가격정보를 매일매일 시간대에 따라 집계, 발표하여 생산자와 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소매가격을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유통정보의 공급이 시급한 것입니다. 서울이나 수원등의 도매시장의 경우 그나마 전문지나 지역언론을 통해 매일같이 도매가격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유수의 언론사가 많이 있어도 농산물도매가격표를 신문지상을 통해 접할 수가 없을 뿐더러 관리소는 도매가격을 매일같이 집계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와같이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 현실이며, 앞으로 북부농산물도매시장 건립추진과 인천 농산물 유통 전반에 대한 검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농산물유통에 따른 장기적인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합니다.

이밖에 그 동안 유사재래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부평농산물시장의 실질적인 허가권자는 지정도매법인인 건영농산 주식회사로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에 의해 이전폐쇄되어 공판장 부지가 재개발에 의한 14층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94년 5월 27일자로 건축승인이 되어 이제 곧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평농산물시장은 그동안 공판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던 도로변 시장이였습니다. 그러나 공판장이 이전폐쇄되고 그곳에 재개발에 의한 건축공사가 착공된다면 부평농산물시장은 착공과 동시에 시장이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며, 3천여 농산물 중소상인과 노점상의 생업에 의한 생존권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 이후 지금까지 건영농산은 공판장 부지를 2.5평씩 나누어 구월동 건영농산 중매인 및 기존 소매인에게 착공전까지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의 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상인들은 구월동시장에서 경매된 농산물을 수송비, 상하차비, 임대료 등을 추가 부담하면서까지 부평시장으로 옮겨 팔고 있어서 기존 시장을 이용해 왔던 북부 소비자들만 유통경비 상승으로 인한 가격 상승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기존상인들은 구월도매시장의 역기능으로 인해 기존 거래선이 산지, 가락동, 영등포 등 구매비용 절감에 의한 고객유치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농안법상의 악조항으로 작년에 개정 공포된 농안법 제36조에 의거한 거래제한 품목고시령에 의해 23명이나 단속되어 고발되었고 이중 4명이 벌금 통지를 받고 범법자가 되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된 상인들에게 벌금 통지가 나올 것입니다. 본의원은 영세상인인 부평시장 상인들만이 벌금대신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파행운영과 역기능을 방관하고 조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부농산물도매시장의 '98년도 개장시까지 북부주민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농안법 파동이후 정부에서는 유사도매시장의 제도권 흡수 방안으로 소매시장 지정과 법적 지도육성조항을 신설검토중에 있으며, 민간법인에 의한 도매시장 개설의 법적 지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또한 개설자는 농수산물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농수산물도매거래지역으로 고시하고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조건부 도매를 허용하며 고시된 지역에 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한다는 농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농안법 검토의견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북부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시까지 북부 소비자를 위한 부평농산물시장 유지를 위해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관리품목 가격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중적이며 이용이 가장 많은 44개 품목에 대하여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물가변동 사항에 대하여 경제기획원 및 내무부에 수시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천시가 물가동향 보고에 있어 실제적으로 변동된 관리품목들의 가격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관리품목의 제반가격을 허위로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은 물론 상행위를 하는 많은 생업종사자들이 이유없이 행정적으로 규제를 당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마치 소비자의 권리침해와 가계의 손실을 침탈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물가불안 심리로 인한 시민생활안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지역경제의 지표인 물가동향자료의 허위보고된 사실과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경제국 상정과에서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있는 물가관리품목의 가격동향자료를 요청하였던 바 인천시에서 모니터 요원을 통하여 시중 가격을 조사한 물가동향 가격표를 제시하기에 이것이 아닌 내무부에 보고한 물가동향 가격표 제시를 하였던 바, 지역경제국은 물가관리품목의 가격동향표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출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본 의원이 시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서 인천경제지표의 가장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는 물가동향자료 제출을 대외비라는 명분으로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대외비라는 이 물가동향가격표를 각 구청 담당자의 요구에는 업무지침 내리듯 자연스럽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시는 도대체 행정정보 중에서 무엇이 대외비이고, 무엇이 대외비가 아닌지 그것을 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각 구청에서는 대외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만 보더라도 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내무부에 물가동향을 허위보고 하였다는 사실이 관계자료의 제출거부를 통해 입증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의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관계자료를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면 그 제출요청에 적절하게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수 차례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관계 실무자가 시민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펴겠다는 공무원은 제대로 자료 제출에 응하지만 그저 시간만 적당히 보내겠다는 실무자들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이 바로 시민을 위해 봉사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한 복지부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인천시의 자료제출 거부에도 불구하고 상부기관에 물가가격동향을 보고한 내용과 시중에서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 가격을 조사해 본 결과 시가 보고한 물가동향 내용과 직접 조사 해본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품목에 대한 지도가격과 실제의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일반 동 직원이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지도 품목 중 설렁탕을 예를 들면 '93년도 지도가격이 3천원, '94년도에는 3,100원으로 조사되어 자료제출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시중의 실제 설렁탕 요금의 평균가격은 4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냉면이 3천원인 반면 4천원으로, 갈비탕은 3,600원인 반면 4천원으로, 등심구이가 7,500원인 반면 1만원, 숙박요금 13,700원인 반면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지도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내무부 및 경제기획원에 실제가격이 아닌 임의로 조작된 가격동향을 보고함으로서 '93년말 전국물가동향보고 중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보고가 되어 물가조정을 가장 잘한 1등 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천을 물가안정 1등 도시가 아니라 허위보고의 1등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경제 체제를 통한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서비스향상과 가격안정 및 동업자간의 담합행위방지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반면, 그것이 지켜지도록 유도 및 단속을 해야 할 행정공무원들이 일정가격을 제시하며 업소마다 게첨하는 것은 시가 나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조장해 온 시는 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시장께 여쭙겠습니다. 부평묘지공원은 1947년에 조성되어 47년간 시민이 사용하여 왔으나 그 동안 시의 무계획성으로 짜임새 있고 효과적인 묘지조성이 되지 못하여 왔고, 공원묘지라고 하기에는 경관이 너무 걸맞지 않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시민 모두는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묘지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성사업 등에 대한 시 관계부서에 많은 질의와 질타를 하였던 바 있습니다.

부평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총면적 102만 4천 259평 중 실 사용면적은 23만 9천 400평이며, 사용불가 면적이 9만 6천 100평, 잔여 면적은 3만 8천 500평이었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묘지 사용연한이 지금으로서는 향후 3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나 미조성지역에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경우 사용가능 연한이 대략 6, 8년으로(기 조성 계단식 묘역 4천 500평에 6억원을 투자했으므로, 3만 8천 500평을 조성할 경우 약 50억원이 소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평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장기계획안을 살펴보면 계획안대로 진행될 경우 앞으로 2023년까지(30년간)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이것은 만기가 된 묘지의 재 신고로 연장 사용된다면 50억원이 투자된다 해도 30년이 아닌 6년 정도 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개인묘지의 사용기간이 얼마전 법 개정에 의해 3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됨으로서, 시는 1억원의 예산으로 묘적판을 제작하여 각 묘소에 설치해 놓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묘적부를 만들어 사용자들로 부터 연장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의한 묘지사용 연장신고가 대 시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재 신고 기간이 '94년 6월 30일까지이나 재 신고자는 전체의 58%로 42%가 현재까지 미신고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묘지 사용 연한이 30년에서 법 개정으로 인하여 15년으로 축소된 사실을 시민들이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며, 재 신고 대상 중 48%나 미 신고가 되었다는 것은 법 개정에 따른 시의 묘지사용 재 신고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앞섭니다.

또한 15년 만기가 되어도 재 신고만 하면 연장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장묘지를 사용자가 100% 재 신고를 한다면 부평공원묘지 사용한계는 향후 3년밖에 안되며, 시가 50억 여원의 예산을 투자한다해도 6년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자손들이 있으면서도 앞에서 거론한 바 대로 48%에 해당되는 후손들이 시의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필하지 않는 다면 법의 강제집행이 불가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법을 강제 집행할 경우 야기되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예상하고 있는지 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후손들이 없는 묘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대로 계속 강제 집행을 한다면 시민을 위한 30년 사용 연한 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5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겨우 3내지 6년 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그것도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시의 부평공원묘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은 다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시의 묘지에 대한 행정집행이 너무도 무계획적이었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 화장장 입구에 있는 5천여평에 2만 9천 900기의 무연분묘는 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타지역에서 시 주관으로 이전 매장한 것이며, 이것을 이전하고 정리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왔던 사실이 있으며, 또한 그 분묘들은 비석이나 후손들이 알아 볼만한 하등의 표적도 없는 것으로서 시가 이곳에 적당히 이장한 것으로 이장내용을 아는 시민들은 시의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합니다. 또한 '92년에 조성을 한 2천 36기의 계단식 묘지 조성에 6억원의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하였는데도 시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묘지매장을 할 경우 자손들이 성묘를 할 수 없게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시의 행정이 너무나 탁상공론식이며 시민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비난한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또한 관계국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는 이러한 계단식 묘지를 시민이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가뜩이나 산림이 부족한 현재에 수목을 해치면서 계단식 묘지를 더 조성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하는 저의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문제는 계단식묘지 1기 조성비가 약 3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시민 사용료를 예전과 같이 1만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상임위 개최시 질의한바대로 서울시에서는 계단식 묘지 조성비로 1기당 40만원을 들였으며 이 묘지 사용료로 25만원을 받는다고 관계 국장께서 보고하였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사용료를 얼마를 받을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만일에 서울시대로 계단식 묘지 사용료를 조성비 때문에 더 받는다 라고 하면 앞에서 지적한 대로 묘지 사용상 불편한 여건을 어느 시민이 감수하면서 사용하겠는 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본의원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시는 예산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을 하루속히 수정하여 제2의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공원묘지 대책과 제2의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대학인 인천대학에 관광관련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개설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은 향후 2000년대의 국제적인 항만과 공항의 관문으로서 지리적인 환경여건에 따라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단위의 관광단지의 개발과 각종 위락시설의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면 인천지역의 경제와 사회적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장·단기적 전문인력 수급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외부인력의 의존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의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국의 각 시·도중 인천지역만이 유일하게 4년제 대학에 관광관련 부분의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관광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24회 임시회의시 인천지역의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분들과 문교사회위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선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건의와 시립 인천대학에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학과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회만 있으며 환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시대가 개막이 된다는 말씀과 복지사회건설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는 것을 220만 시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전에 준비없이는 성공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시 당국에서는 영종신국제공항의 개설과 맞물려 우리 인천을 국제관광도시로 개발을 할려고 모든 청사진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는 시립인천대학에 관광관련 학과와 사회복지분야학과를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화점 셔틀버스 불법 운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인천시내에 산재해 있는 대형백화점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 판촉활동을 함으로서 수많은 영세중소상인들의 원성을 사고있습디다. 인천시의 유통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현대화된 대형 소매유통시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발전과 UR이후의 유통개방에 대처해 나가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의 지역경제발전을 외면한 대자본에 의한 유통자회사들의 횡포는 상도덕을 상실한 무분별한 경쟁행위이며 자사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유무형의 막대한 홍보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결국 유통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로서, 그동안 인천의 유통발전을 위해 상권형성과 정착을 위해 땀흘려 온 중소유통업체들을 무너트리고 나아가 지역유통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몇 백화점들이 법망을 피한 교묘한 방법으로 기존의 유통질서와 유통체계를 장악하고자 함으로서 지역에 기반을 둔 영세유통업체의 판로와 운영 유지를 어렵게 하여 결국 문을 닫는 업체들을 가까운 곳에서 목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각 백화점의 파행운영을 보면서, 앞으로의 지역경제발전과 시민 편의생활의 앞날을 걱정안할 수 업게 되었습니다.

대형 소매유통구조인 백화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큰 소매상입니다. 대형시설과 자본으로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자극하고 과소비를 부추키며,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는 백화점들의 행태는 결국 지역사회를 병들게 하고, 유통경제구조를 일시에 허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에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백화점들은 광역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금지해온 고객유치용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하면서 자가용 자동차운송사업법과 공정거래법, 학원안정법의 규제 조항을 피해 직원 출퇴근용 또는 레저문화시설, 문화센터 회원용이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법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운행을 자행하면서 중·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및 대중교통체계 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17회 임시회 때 시장님께 질의한 백화점 셔틀버스의 불법 운행실태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서 백화점이 보유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현대백화점 등 4개업체에 41대이며, 이를 이용할 백화점 문화 스포츠센터의 회원수는 9천7백2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회원 수송차량에는 백화점 구매고객도 동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한 중소영세상인의 피해가 극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실시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지도단속과 개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늘도 백화점 셔틀버스는 고객유치를 위해 시간대 별로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속에서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영세상인들은 백화점 셔틀버스 불법운행을 저지하고자 청원과 진정을 위한 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의원은 시의 유통정책이 몇 몇 대기업의 백화점들을 위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천유통경제의 발전을 도모해 온 수십만의 중소 영세상인들을 위해 시책을 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가 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해 지도 단속하였다면 그 단속 내용과 실적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없다면 본의원이 제17회 임시회에서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지도 단속의지와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은 지극히 임기응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백화점 셔틀버스 불법운행 등으로 파생되는 수십만 중소 영세상인들을 위한 유통구조 발전 대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