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홍미영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의원 홍미영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5월 13일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사회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리고 전문성있게 여러 가지 발전해도 학교는 변화에 부응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를 정부가 학교를 바꾸겠다 해서 만든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의원님들중에서 여러분들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아는데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제대로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의과정에 사전준비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시교육청이 최초에 조례안 시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고 시교육위원회가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여유조차 마련해 주지 못한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행령이 늦어진 탓도 있지만 교육청에서나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또 준비에 부족한 하나로서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미 '95년도 2학기부터 시범 실시되어 왔었습니다.
시범실시 될 때에는 이미 전면 실시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였는데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96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도 학교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사전 교육이나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인천의 지역교육단체들이 공청회를 실시하고 자료집을 발간한 것도 먼저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제도실시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교육행정 관청으로서의 자기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이렇게 어렵게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안을 시의회에 통과하고 난 뒤 각 학교에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교육청이 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 일정이 시급하다는 것에 맞춰서 특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기일을 단축하고 이 건만을 위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를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이 안을 받아서 4월 30일 공포했는데 문제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각 일선 학교에 전달한 것은 일주일이 지난 뒤었습니다.
일주일의 기간을 흘러보내고 나니까 그 뒤에서부터 일선학교에 교사위원이나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 지역인사를 섭외해 지역위원을 선출하기에는 남은 시일이 너무 촉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마다 학부모들이 이것이 선출에 우왕좌왕하고 굉장히 허둥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서 교육청에서는 짧은 20일 기간중에서 상당히 6일이 지나고 그리고 그 뒤에 구성하도록 했는지, 결국 민주적인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더 줄인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교육청이 각 학교에 전달한 지침의 위법성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것은 신문보도에서도 나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이 지난 뒤에 교장단 회의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교육청 지시사항을 내려보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교사위원에 대해서 자격규정 제한조항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우리가 만든 인천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없애고 단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선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런 조례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성별, 연령별을 고려한다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자료를 배포해서 일선학교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인천시 공립교의 각 학교 운영위원회 규약이나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봤는데 그 중에서 많은 학교에서 이것의 구성에 관련해서 자격조건을 두고 선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우리 시의회의 조례를 무시하고 다른 행정지시를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시자는 누구인지, 그래서 이렇게 빚어진 혼란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고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런 위법사항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런 학교마다 이런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뽑혀진 교사위원의 자격은 정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교육감과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지 않은 5월 27일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육성회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와 육성회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물론 육성회와 차이가 없다면 분명히 밝혀주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사례로서 혹시 교육청의 인식이 이런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7일 교육청은 각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들을 전원 시민회관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때 모인 자리에 모인 자리의 행사는 인천학술진흥재단이 주최한 행사였는데 운영위원이 참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행사였습니다. 일반단체에서 주최하고 또 내용도 학교운영위원회와 상관 없는 행사에 학교운영위원들을 동원한다는 발상은 지금까지 각종 관변단체 육성위원들을 소집해 왔던 그런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야말로 학교운영위원회가 5.31교육개혁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난 현재의 교육청의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더군다나 시교육청은 며칠 전에 교사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불필요한 교사동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 학교교육위원을 동원대상으로 삼은 것을 학교운영위원의 격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구태를 시정에 자생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안이한 발상인지 하는 것입니다. 행사의 추진경위와 교사위원 동원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통과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가결한 조례에 있어서는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자생단체 대표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한다는 사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단체와 교직원회의에서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대의원 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의 예가 전형적인 사례인데 제가 제물포고등학교를 자꾸 사례로 드는 것은 인천에서 제물포고등학교가 갖는 위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성이 길고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의 수준이 이런 것을 이해 못하고 중요성을 인지 못하는 학교가 아닌데 더군다나 시범학교로 진행되었던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통과사항을 제대로 규칙을 조례를 지키지 못하고 학부모회의에서 통과하는 우를 범했는지 이런 것이 학교에서 왜 생겼는지 그리고 교육청이 잘못된 통과 및 규정을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잘못돼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교육구청산하의 모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 규정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학교도 만장일치라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교무실에서 한번 읽고 이견 없습니까? 묻고 통과시켰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학교내의 학부모와 그리고 지역인사가 다 민주적으로 참여해서 지역단체로서 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반을 만들어서 조사활동을 펼치고 그 중에서 모범적인 것은 발굴해서 각 학교의 사례를 알리고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통과과정중에서 교육청에서 아주 뒤늦게 자료를 주어서 여러 가지 정확한 파악은 못했지만 그중에서 나타난 것중에 하나가 교사위원이 심지어 교직원이 있는 데서 선출하지 않고 학부모들이 선출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부모와 규약통과는 학부모들이 하지 않고 교장이 만들어서 교장이 제정해서 통과된 학교도 있습니다. 동인천고가 이렇게 졸속적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기본조차도 민주적으로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조례상 위배되는 사항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위원회를 가동하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사위원회로 전화를 하고 이래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초기정착 단계에서 교육청의 역할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소집 과정이라든지 회의일시 그리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소집 이런 등등에 관련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교육을 통해 충분하게 더 인지시키고 통과되어 나갈 진행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실공히 과거의 교육개혁 의무는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체 운영, 지금까지 위원장교육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체 운영위원교육을 교육구청별로 나누어서 실시하거나 아니면 구청단위로 쪼개서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실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착되기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만큼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것을 개선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개혁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감은 진행사항에 일어났던 문제점을 자세히 밝혀주시고 이에 개선책을 세워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학교급식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작년 교육청 첫질문에서 왜 인천이 전국에서 최하위의 학교급식율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더디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추진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과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문제는 그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입니다.
애초에 현 김영삼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임기내에 초등학교는 모두 급식실시되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했을 때 그 당시 학교급식법에는 학부모부담으로 하는 것이 식품비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조리실과 조리기구 설치비는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경제기획원에서 교육부가 요청한 학교급식 지원교육비 특별회계비용을 대폭 삭감해 버리고 대신 '95년 개정된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에 학교급식후원회를 삽입해 이 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회원이 되어 후원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느 단체나 개인이 후원회에 돈을 지원해서 한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학부모들로 전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주요시설도 학부모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의도되어 버린 것인지, 그러면서도 후원금 마련은 학부모들로부터 강제가 아닌 희망자에 한해서 자율적으로 모금하겠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학부모중에서 후원금을 희망해서 자율적으로 낸다면 그 액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95년 12월 교육청 자료에 보면 한개 학교당 1,000만원, 2,0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으로 낸 돈에 의해서 진행하겠다 하면 나머지 금액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95년, '96년 계속 살펴볼 때 한 학교당 1억원 주는 것으로 급식학교당 하는 것이 역시 교육청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식시설 마련에 드는 비용이 대략 1억 5,000만원, 2억원이라고 할 때 그 밑에 자료가 나와있지만 학교학생 1,100명 정도일 때 이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모금가능한 학부모 후원금에 맞춰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지원금은 1억원으로 정해져 있고 부족분은 학부모가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율이 아니라 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강제 때문에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이 큰 부담과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간에 고액강제 할당문제로 마찰 및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학부모는 너무나 부담되니까 어느 학부모는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일어나서 시설비용을 오히려 학부모들 싸움으로 빚어지는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 학부모들간에 계층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초등학교에서는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고 어린학생을 교실에서 불러 일으켜서 그 학생이 상당히 상처를 받고 울고 돌아오고, 그 학생을 키우는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느냐 이웃집에 가서 울고 불고하는 그런 사정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하는 급식인데 이런 상처를 어린학생들한테 주고 의무교육의 비용을 학부모들한테 줘서 마찰과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영세민 지역에서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하위권인 인천의 학교급식율이 대통령공약마감 시한을 앞두고 시급하게 높여야 하는 교육청의 고충도 있지만 그 고충을 해소하는 방법이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91년부터 '93년까지 학부모 부담율은 3%에서 6% 정도밖에 안 되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94년에서 '96년 사이에 진행된 학교급식의 학부모부담율은 50% 심지어 '96년도에는 54%까지 진행되고 학부모부담율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크게 상승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인천시에서 어느 학생과 학부모는 일찌감치 급식수혜를 받고 있으면서 어디는 적은 부담을 내고 어느 학교의 학부모와 학생은 뒤늦게 급식을 하는데 무리한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면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해마다 설치비용은 증가하는데 오히려 교육청에서의 지원금은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자료에 보면 승학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부담이 교육청 지원금보다 높습니다. 이는 학교급식법 -·- 제7조 급식비 부담 여기에 보면 급식설치에 관련해서 학교설립자가 부담하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청은 이제 뒤늦게 급식학교 수를 늘리기 위한 실적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학부모 부담액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간에 격차, 계층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도 영세민 지역의 학교에는 지원금이 상향되어야 합니다. 지원금 상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침 지난 4월 제정된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구로부터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받도록 노력함은 물론 이번에 인천시 1회 추경에 195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담없이 학교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인천시가 지원하는 교육재정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지원금의 대상사업중 학교급식시설비 지원항목을 반드시 삽입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야기되지 않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급식후원회의 중요업무중에 하나가 주방기구설치인데 후원회 학부모가 여러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고 앞으로도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방업체를 나름대로 선정했는데 교장이 일방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교장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적고 주방기구업체의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주방기구업체로부터 로비문제가 돼서 교장이 해임된 사례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방기구 업체 로비에 의해 일부 교장이 관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에 관련한 본의원의 여러 제안에 대해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소상하게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