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경철 의원 구정질문
신경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240만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3회 임시회는 제2대 지방자치제 시행 1년을 돌이켜보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인천광역시의 토지이용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86년 12월 30일 경기도가 한국화약에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 군자면 정왕리 876번지 지선도계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매립허가를 조건으로 협의한 내용의 이행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1984년 11월 20일 경기도와 1차 협의사항중 소래어항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어장 피해보상 협의가 선행된 후 매립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하였는데 매립공사가 착공된 것은 1987년 4월 29일로 인천 고잔어촌계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의 면허의 기준 제1항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립허가를 할 수 없으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선보상 후에 시공하도록 되어있는 법률을 위반하여 매립하므로 현재까지도 어민보상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매립지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84년도부터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인천시 집행부는 도대체 시민의 권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도 책상에 앉아서 협의서를 주고 받은 것이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협의사항 이행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동 매립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구역편입 및 용도지역 관련 절차이행에 대한 당시 계획과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86년 1월 21일 경기도와 제2차 협의한 동 건 매립대상 B 지구 전역과 A 지구 상당부분은 별첨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항만법 제2조에 의한 1종 지정 항만구역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3항에 의거 도시계획에 포함될 것인 바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 지역은 구항로를 기준하여 인천시에서 매립하여도 도시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이나 인천시 세재원 확보에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셋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계의 경계에 있어 강이나 하천은 그 중심을 경계로 해안의 경우 최대 만조위와 최소 만수위를 기준하여 도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별첨 자료 1, 2쪽을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면적 130만평중 우리 시 행정구역으로 약 17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의 기존 항로를 보면 매립지 절반 이상이 인천시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에 편입돼 한국화약에서 매립토록 하였으며 별첨 4쪽 2항에도 B 지구전역과 A 지역 상당부분은 도시계획구역내 포함될 것인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인천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17만평이 당시 도계에 의하여 우리 시 행정구역이 정확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기존 항로를 변경하여 우리시 갯뻘을 두 차례에 걸쳐 준설하여 인천시에서 토지화 할 수 있는 재원을 항로화 하여 손실된 것에 대해 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립의 목적은 종합개발 시험장 및 성능시험장으로 부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주변은 시흥시가 공영개발로 여러 지구의 택지를 조성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화약도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의 목적이 변경될 경우 인천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인천시에서 '81년 인천직할시로 승격하고 '89년에는 계양, 영종, 용유면이 편입되었고 '95년에는 강화, 옹진, 김포군 검단면이 편입되어 인천광역시로 승격되었는데 본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70년도 이후의 도계조정 연도와 도면표시 지도조차 없는 시 집행부에 대하여 어떻게 시정질의를 하고 성실한 답변을 구할 수 있는지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매립 인·허가에 따른 면허세 등 세재원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음은 물론 한국화약 공장부지는 주거지역으로, 한국화약 폐염전은 상업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면서 우리 시 토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갯뻘을 아무런 계획 없이 시흥시 매립에 협의하여 불과 10년도 안 되어 동 지역에 개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 동안의 행정처리의 잘못을 감추려하고 면책받으려는 행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의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동 매립지를 경기도에 이관하므로 세재원 확보와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행위, 도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행정, 시흥시는 동 매립지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조차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임무를 방치한 관계자에게는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인천시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최기선 시장께서 위 행위에 대한 처리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7>다음은 인천 연수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가 공공용지인 주차장 시설부지 9필지 약 1만 2,000평에 대하여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공공시설 용지인 주차장 시설부지 매각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2조 3의 조항이 '92년 7월 1일 신설되기 이전에는 관련법 및 건설부 택지개발및공급에관한지침에 의해 무상 양여되지 않고 유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바라고 하고 있으며 연수구청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 귀속되어야 하나 건설부 택지개발공급에관한지침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수의계약 체결하고라는 이유로 무상귀속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무상 귀속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위에 서술한 한국토지공사와 연수구청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문제를 지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7년 11월 승인된 본사업 시기년도의 도시계획법 제83조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공공시설 용지라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나'목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과라고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의 '나'목에는 도로, 광장, 주차장, 버스정류장, 철도, 녹지 등이라고 '87년도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7년 당시의 관계법 및 시행령에 의거 한국토지공사가 주장하는 건설부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에 의해 유상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및 동 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등 상위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수구청이 동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의거 승인시 동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 귀속되어야 하나 제외되어 있어 무상귀속은 불가하며 건설부 지침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무상귀속에서 제외된 사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택지개발법 제25조는 공공시설물의 귀속에 관한 조항으로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공공시설 주차장 용지 9필지중에 중심 상업지역내에 위치한 4필지중 3필지를 일반 매각하였으며 일반 상업용지내 2필지는 인천시가 매입하였다고 하는데 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위법이 확인되면 한국토지공사가 매각한 용지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하며 당연히 무상 환수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할 시 집행부에서 매입하였다면 그 적법성 여부를 가려 위법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부천시 중동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15개소의 주차장 시설용지가 무상 귀속되었고 경기도 산본시 산본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3개소의 주차장 시설용지가 무상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위의 사항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대책을 요구하며 최기선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