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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고남석 의원 구정질문

43회 제2본회의199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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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첫번째 순서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관계자 여러분들 앞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크게는 네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유치와 관련하여, 지역민방설립과 관련하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공포에 따른 시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몇 가지 질문이 추가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2002년 월드컵경기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한일 공동개최하게 됨으로써 이제 또 한번 '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우리 국민이 전세계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위상을 또 한번 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인천으로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어느 한 경기를 유치하지 못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야말로 21세기 대약진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 우리 인천에서 이번 2002년 월드컵경기를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월드컵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타시도에 비교할 때 그저 우리에게 당연히 돌아오리라고 예상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2년 월드컵경기유치와 관련하여 월드컵경기유치에 필요한 제반여건들이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월드컵은 축구경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대적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메인스타디움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모든 경기는 이루어지고 우리 전세계 인류가 그 경기장을 통해서 축구시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의원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요체는 경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는 문학종합경기장을 2002년 월드컵경기의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학종합경기장은 그간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95년 9월 5일 문교사회위원회 현장확인시 모위원께서 설계용역 때 종합경기장의 완공을 몇년으로 잡았습니까?

원래 기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현장 책임자는 약 60개월로 잡았는데 현재 다소 공기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향후 저희가 4년동안 시행하면서 조금 공기에 박차를 가하면 '99년도 전국체전 대비는 자신있다고 했습니다. '95년 9월 5일까지도 시의 답변은 '99년 전국체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어느 누구도 '99년 체전이 문학종합경기장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실을 상기하지 않은채 저희는 2002년 월드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 월드컵은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아마 인천시민이라면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2002년 월드컵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아니한다면 2002년 월드컵을 설사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보류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 국제적 망신을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짊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현재 이 문학종합경기장에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토석처리는 가능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밝혀 보겠습니다.

현재 '96년 6월 12일자 문학종합경기장 건설사업보고서에서는 부지정지완료 가능시기를 '97년 9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현재 잔량으로 남아 있는 358만 루베를 하루에 8,800루배씩 처리한다고 치고 이 양은 덤프트럭 157대분입니다. 25일 한달 작업하는 것을 따져서 약 1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97년 9월에 토석이 완전히 제거되고 36개월에 종합경기장 건설공사를 포함해서 약 3개월의 여유분을 두고 2002년 12월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99년 체전까지도 문학경기장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이상 연기는 없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학종합경기장 특위위원으로서 본의원이 현장에 갔을 때 시공자측은 1996년 6월 5일자로 문학경기장사업단장에게 사석수용협조요청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당 현장은 토석처리와 관련하여 송도신도시 2공구 시 라인의 기부채납 공사중 호환체절을 '96년 5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96년 7월 1일부터는 2공구 부지내 야적을 위한 사석반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야적장 사석의 수량측정과 향후 유입 가능시기 등의 계획을 수립코자 하오니 송도신도시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조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토석현황, 총 발생사석양 622만 6,000루배를 잡고 있습니다.

기 반출처가 확보된 양은 95만 4,000루배를 잡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반출처가 현재 미확보되어져 있는 양을 527만 2,000루배로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능한 미반출처 미확보양 527만 2,000루배는 현재 문학종합경기장에 남아있고 그 양은 처리되어져야 할 양입니다.

물론 발파에 의해서 모반에 들어가는 양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현재 문학경기장에 있는 양은 전부 다 제거되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계약관계가 바로 이 시공사가 얘기하는 527만 2,000루배에 의해서 계약되어진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현재 우리 시에서 358만루배를 잔량으로 잡고 계산하고 있는 양보다 160만루배가 계산에서 빠져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계산방식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358만루배로 애초부터 계산을 시작해왔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시공사측에서 자신들이 치워야할 양이라고 얘기하는 527만 2,000루배를 계산으로 할 때 현재 '97년 9월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토석반출은 8개월정도의 공기가 더 들어갑니다. 이러하게 된다면 '98년 5월에 이 계산대로 해도 토석이 완료되고 36개월과 3개월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2001년 8월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2001년 8월에 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시운전기간을 두고 한다면 너무도 빠듯한 시간이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객관화시켜서 보자는 겁니다. 또한 공사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별장아파트 민원이었습니다. '93년 7월 7일부로 발파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민원의 처리에 대해서 보다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에서는 중차대한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민원인들에게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이처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도 '94년 이후에 현재까지도 별장아파트보다도 더 발파현장과 가까운 곳에 10번 이상의 공사허가가 나갔다는 겁니다.

건축허가가 나감으로 해서 현재 6개 지역이 입주 대기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지연을 10개월 이상을 지연시키게 만든 지역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남구청과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주민에게 발파로 인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발파가 완료된 이후에 시공할 것을 설득하면 아마 어느 인천시민이라도 그런 설득에 무작정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계속 나갔고 바로 '96년도까지도 나갔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은 더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주경기장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10개월 이상을 지역민원에 의해서 공기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2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허가하고 있었던 사실은 과연 2002년 월드컵이 정말로 치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처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인 지하주차장, 『브이에스엘』 공법에 의한 새로운 공법으로 공사한다는 미명하에 보와 보 중간사이가 모두가 크렉이 갔습니다. 6월 3일자로 공사 크렉의 일곱군데를 발견하고 공사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단측도 보고받은 적이 없고 감리단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는 중지돼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다시 부수고 다시 지어야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들이 자행되고 있는 문학종합경기장을 이제 더이상 이렇게 놔둘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확인과 정말로 2002년 월드컵을 가능케하고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민방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지역문화의 정책성 확립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는 1단계로 '94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허가하고 2단계로 '96년도에 도청소재지를 포함한 7, 9개 도시를 허가하며 3단계로 '96년 이후 10개 도시 내외를 추가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속에서 저희 인천민방이 가능케된 점에 대해서 전시민과 함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저는 몇가지만 제 나름대로 느끼는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과연 지역민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아니면 먹지도 뱉지도 못하는 계륵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시각의 전환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시는 7 내지 10%의 출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억을 출자금으로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간 4개의 지역민방,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기 허가된 민방들의 매출액과 자체프로그램 편성비율 그 다음에 광고수주액 당기순이익, 구성인원들을 비교검토해 본 결과 현재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으며 과연 지역민방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지역민방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자칫하면 계륵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방송사업은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케이블TV와 유선방송 등 경쟁매체가 다변화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적자운영시 시출자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시가 공공성,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진지한 경영평가를 한번 해봐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고 그 다음 노력이 빨리 되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단계 지역민방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평가분석에 따르면 자격을 가리는 예비심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향토애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의 발전의 적격업체를 단 3일에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연고성과 부적격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의 주주로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에서 각종 공청회와 공개 청문회 그리고 인천시의 객관적인 심사기구를 두고 예비심사를 통해서 2차로 공보처장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민방과 관련해서 과연 계륵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라고 하는 이 시각적 차이를 좀더 예민하게 분석해서 우리 시가 출자하는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예비심사를 통한 객관적인 심사에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89년 2월 10일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의 양도허가에 의해서 면적 628만평이 동아건설로부터 환경관리공단으로 이양됐습니다. '89년 6월 14일 매립목적이 변경되고 '89년 10월 13일 1공구 124만평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91년 11월 7일 지방자치법 제 149조에 의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설립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천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서 문제의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현재 1공구는 8단계의 매립성토구간까지 공유수면매립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의 경우 단순시공분야인 공유수면매립으로 잠재된 환경관련 위험성까지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범위만큼 사후관리를 지속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조성되지 않고 농경지 조성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에 법적적용만을 받았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법적적용에는 사후관리할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만약에 악용한다면 현재 1공구가 8단계 성토과정에서 4단계까지 돼있습니다. 8단계까지 완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준공허가만 나면 끝납니다.

이후에 야기되는 환경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받아야할 법적조항을 거치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은 건교부측에서도 공유수면매립은 기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 상태까지가 준공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 조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법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환경부는 사업조합으로 부리나케 이관하는 과정속에서 실제 밟아야 될 법적 절차를 소홀히하는 형태로 현재 제3공구도 동일한 방식에 공유수면매립법으로 우리 시에 인허가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환경피해가 눈에 보일 듯이 뻔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기에 공유수면매립법으로 준공시키고 이후 쓰레기 투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환경부와 건교부에 강력히 추진하고 이런 법적 절차가 재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강력히 추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공포에 따른 시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는 정보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뒤처지지 않는 국가건설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을 제정확정하였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보화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정보화촉진법과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의 상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간단히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이번 6월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에 지역정보화사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97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정보화 계획을 수립 지침 개발하겠다고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하여 지원하겠다.

즉 매칭펀드시스템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지난번 39회 정기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정보화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앙정부 스스로도 지역이 스스로 노력하는 곳에 매칭펀드를 시켜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는 정보화추진기본계획안이 현재 국가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보화에 대한 종합적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었는가 이런 점들이 대단히 중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인천 지역정보화 추진의 실태와 관련해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마스터플랜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39회 회의에서 정보화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고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경위와 기 인천시가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또 미디어 밸리 위치선정에 따른 인천시의 위치전략을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즉 미디어 밸리 위치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 기본계획안에 보면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안에 따른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는 멀티미디어 산업관련 업종에 결합된 생산시설, 창업보육 및 중소기업 입지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문빌딩, 산업계 인력교육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멀티미디어 전시관 등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국가에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흥미와 관심을 끄는 것은 '국가경쟁력강화민간위원회'에서 확정한 국가사회 정보화 민간종합계획에 들어져 있는 미디어밸리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는 미디어 아카데미, 소프트웨어 파크, 미디어 파크, 정보통신센타 지원시설까지 해서 21세기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대국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어딘가에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이런 부분이 제3섹타 방식으로 어딘가 지금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인천시가 산업구조에 대한 재조정이나 이후 21세기에 진정으로 의미하는 텔레포트 기능을 에어포트 기능과 연계시켜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획득하느냐 못하느냐에 문제는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정말 뻗어나가는 인천으로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트라이포트를 얘기하셨던 시장께서 상당부분에 노력이 이미 가해지고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유치에서 저희 의회나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간략한 설명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서 정보촉진기본법이 마련돼 있고 정보촉진과 관련한 계획안이 형성되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합니다. 정보화 관련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반면 그 비용은 저하되고 있는 등 지역의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보화가 가속되고 지방의 정보화가 지연될 경우 지역은 상대적으로 함몰되어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종속의 계열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1조 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 재정, 기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현 집행부가 보다 의회와 함께 공동발의 형식이 되더라도 시민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기본계획안의 내용에는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규정을 두며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설립하여 민·관 모든 기술자가 함께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보화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의무를 규정하며 정보화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화촉진기금을 운영토록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담아서 우리뿐만 아니라 2세가 정말로 정보화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당당한 선진대열에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정보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디어밸리를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으며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의 분위기를 지역정보화에 온 힘이 집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 큰 사항과 각 부속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질문요지가 나와있는 상세한 내용과 또 질문과정속에서 나온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