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제76회 정기회기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그 동안 시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사정과 인현동 무허가 호프집 화재사건 등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21세기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 보호·육성대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구 인현동 무허가 호프집 화재사건 등을 계기로 유해환경정비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대책 전반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자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반성을 통해서 일회성, 일과성 대응책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 21세기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과 청소년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업주의 악덕상혼, 관리감독기관의 유착비리 등은 상식을 벗어난 사회구조에 우리 어른들 스스로 길들여져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토요일에 있었던 인현동 화재참사를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따지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반드시 감독관청만의 책임도 아니고 술집에 갔던 학생들의 책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들이 끊임없는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하지만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쳐서 더 이상의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유해공간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 1일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한다는 취지로 기존법규를 보완해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지만 시행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무허가 호프집 화재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공간 접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고교 주변에 영업을 제한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보여지므로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눠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업소는 물론 이전·폐쇄 대상업소들은 별 제재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업소로 분류되는데도 학교보건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이들 업소는 학교 인근에 있어도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사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PC방, 당구장을 전전하거나 콜라텍이나 호프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천의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는 남구 청소년회관,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한 수련관과 수련실이 5곳에 불과하며 청소년 전용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과후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위한 놀이시설 확충, 문화공간 제공 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없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하는 방안만으로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육성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 시책의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여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에 국비와 시비 6,20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민간기관으로서 홍보사업, 교육사업과 감시활동으로 유해업소를 적발하여 고발한 건수만 해도 한 해에 131건과 시정권고한 조치만도 1,247건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인천시에서도 국비가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위한 예산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9년 6월 8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편의시설을 오는 2001년 4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99년도 상반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은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교육연구시설, 교통시설 등 총 대상시설수가 7,533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 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점자블록, 장애인용 계단, 승강시설, 도로턱 제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관내 의무대상시설 4만 3,214개소 중 35%인 1만 4,975개소만이 시설 설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시와 각 사업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의무대상시설 247개소 중 미설치된 74개소의 시설을 위하여 4억 3,894만원 예산을 반영하고, 각 구·군의 의무대상시설 2,261개소 중 미설치된 1,779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예산 12억 9,507만 9,000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의무대상시설 4만 3,214개소 중 미설치 개소 2만 8,239개소를 완료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 4월까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의무화 건물시설 소유자에게 정례적인 홍보나 지도 등을 통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 전용 주차장 관리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개면 이상의 주차장을 가진 관공서나 공공시설 등에 대해 전체 주차면의 1∼3%를 일반 주차면보다 면적을 넓게 만들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0조에 의해 부설 주차장은 2%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표시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2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의 과태료 조항은 200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들어 놓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대부분 설치만 되어 있을 뿐 사후관리나 단속 등이 거의 없어 일반인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등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 및 관리가 부진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은 교통과가 맡고 있어 행정기관의 부서간 상호조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기몸살이 심해서 듣는 분들이 대단히 힘들어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과 행정을 맡고 계신 집행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격동의 한 시대를 뒤로 하고 새천년을 힘차게 출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종래의 가치관과 행태, 그리고 행정시스템까지도 과감히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사회, 복지, 문화, 환경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인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