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제8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개혁과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교육감을 포함한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앨범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졸업앨범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는 앨범제작에 대하여 계약방법과 업자선정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과 기타의 회계법을 들어 분임경리관, 다시 말하면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졸업앨범을 인천시 사진관들의 단체인 앨범협동조합이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청 협정가격이라는 이름으로 앨범가격을 책정하여 현재까지 각급 학교에서는 조달청 협정가격으로 앨범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 중 학교운영위 조례 제11조 1항 제10호의 심의사항에 의하면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운영위원들이 기존의 조달청 협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시장조사 및 앨범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진관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 기존의 업체보다 훨씬 싼 가격에 더 좋은 앨범을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졸업앨범 심의과정에서 업체선정을 공개적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앨범가격을 정상화시키려고 하였으나 학교장, 또는 기존 업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달청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달청은 협정가격에 대하여 "협정가격이란 과다한 가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상한선의 개념으로서 협정가격을 신청한 조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하여 결정하는 가격으로 각급 학교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은 협정가격 체결시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였고 이에 대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조달청이라는 이름이 갖는 공신력을 앞세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 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앨범 가격과 관련하여 거센 반발이 있자 뒤늦게 앨범조합과 조달청은 협정가격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무마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 동안 가장 깨끗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심각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하향 조정된 협정가격도 인천지역의 비조합업체 및 서울 등지의 앨범제작업체가 제시하는 사양과 가격에 비하면 여전히 비싼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학부모들이 얼마나 비싼 가격으로 앨범비용을 지불하였는지는 인천 조동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들의 움직임이 있자 전년도에 4만 7,000원이었던 것이 2만 5,250원으로 2만원이나 인하된 것을 봐도 지난 수십년 동안 학부모들이 얼마나 비싼 가격으로 앨범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짐작이 되고 또 다른 학교도 이와 유사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신현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등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자 좀더 싼 가격으로, 좀더 좋은 제품으로 앨범업체를 선정하여 심의·의결하였으나 학교측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따르지 못하겠다며 기존의 조합업체와 본인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학부모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졸업앨범 비용이 국가예산 또는 지방예산이 아니고 순수하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라는 점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이 정당한 경우 학교장이 심의내용에 따르도록 하는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졸업앨범 문제와 관련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수학급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목적은 일반 학급에서 일반아동과 교육하기가 곤란하거나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심신 장애아에게 능력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의 보장으로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장차 일반적인 사회성원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진행법 시행령 제13조에는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학급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지체와 정서장애가 주 장애인 특수학급 학생이 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장거리 통학을 하게 됨으로써 통학상의 불편과 교통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등·하교하는 도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사로 인한 전학·입학의 불편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거주지와 인근한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학급으로의 선배정을 포기할 수 있을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수교육기회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통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32쪽에 첨부한 【별표1】을 보면 인천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수가 총 1,289명에 이르고 있는데 중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18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초등학교까지만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효과가 좋아서 중학교에서는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진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특수학급은 지역교육청별로 비교적 균형있게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중학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일부 학급의 경우 학생의 거주지와는 상당히 먼 장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표1】에 중학교 특수학급의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북부교육청 관내인 계양구의 경우에는 중학교 남자 특수학급이 없어서 부평에 위치한 부평중학교까지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거나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6학년 학생실태, 여기에는 주소지별, 성별을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초등 특수학급의 6학년 졸업예정자 중에서 중학교 특수학급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생이, 다시 말하면 수요자 상황을 거주지까지 상세하게 파악하여 현재 중학교 특수학급을 재배치하거나 필요하다면 신설하여 특수학급의 설치가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은 대안학교인 국제복음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결손가정의 청소년, 진학기회를 잃은 저소득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직업교육을 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성적보다 인성과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 인천 최초의 대안학교가 강화군 하점면에 설립된다고 하여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인천 최초의 대안학교로 기대를 받았던 국제복음고등학교가 개교와 함께 건물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입주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자금난과 이사장의 파행적인 학교운영으로 인천시 교육청으로부터 집중감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어렵게 설립인가된 인천 최초의 대안학교인 국제복음고등학교가 개교부터 학교법인 복음학원 이사장의 불법, 이사진의 내분, 파행적 학사운영 등으로 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열흘간의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감사결과 이사장과 감사 2명은 승인취소, 이사 4명은 경고, 행정실장은 견책, 교사 5명은 경고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은 이사진들로는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학교정상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복음고등학교 조기 정상화 대책에 대하여 시교육청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 12일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 김종곤 이사장 취임승인의 취소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에 해임된 김종곤 이사장의 추천으로 임용 보고된 박희원 씨의 교장임용을 교육청에서 승인한 것은 학교정상화의 일환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희원 씨는 1994년 2월 서울 은광여자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시 교내의 시험지 유출과 관련하여 의원면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파행적 학사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인천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교법인 복음학원 이사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면서 법적인 결격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박희원 씨를 교장으로 임용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운영의 책임자로 교장을 재선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복음고등학교는 수해나 여름철 안전사고 등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학생들의 보호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제복음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하나인 대안학교로 지난 '99년 12월 1일 인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국제복음고등학교 김종곤 이사장은 학교 건축비용을 건축업자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교도 지난 3월 7일에서 3월 15일로 연기하였으며 교사들이 7,900만원을 대출하여 건축비용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감사를 하는 기간에 감사반 공무원에게 이사장은 7,900만원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은 3,000만원은 이사장이 차용조건으로 갹출하였고 나머지 4,900만원은 개교를 위해 시급하다며 이사장 소유의 집이 팔리면 갚아준다며 대출을 강요하여 교사들이 대출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복음고등학교 교사들은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많은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교사들은 지금까지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장의 요구에 의해 교사 7명이 7,900만원을 대출까지 하였고 이자 등으로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원미정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