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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83회 제4본회의200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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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이 교육정상화 가로막는 중학교 학력고사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 앞에 김영주 의원님 질문서를 제가 사전에 봤을 때까지만 해도 지금 40쪽에 있는 3번항이 교총과 전교조의 경쟁을 통한 학교발전에 대하여 이래서 네 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가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학력고사를 학력고사는 계속되어야 된다는 논고가 될 줄을 사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폐지를 원하고 있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오래 전에 폐지된 학력고사를 인천에서는 올해에 이어서 2001학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움직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많은 학교에서는 어제 실시한 중학교 학력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침 자율학습을 강화하고 문제풀이를 시키고 또는 수업시간에 진도를 빨리 마치고 학력고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학교에서 사실은 학교의 행사일정 등도 다 뒤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학력고사 실시에 따라서 이미 20여 개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학력고사 성적으로 대신하기로 하여서 교사가 평가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사들에게는 평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등을 통해서 그 학교별로 학생들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맞는, 그 과목에 맞는 문제들을 교사들이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평가권이라고 그러는데 중간고사를 없애버리고 학력고사를 대신해 버리니까 실제로는 그 학교의 교사들은 평가권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학력고사 이외의 과목은, 학력고사를 보지 않는 과목은 아예 수업을 하지 않고 과제물 부과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특기, 적성교육이 학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인 교육과정이 파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력고사에 대한 부담으로 창의성을 높이는 수업보다는 주입식, 암기식 반복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불만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01학년도 중학교 학력고사 관련 간담회에서 서곶중학교 김병열 교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5개 광역시와 7개 도에서는 학력고사를 다 폐지했습니다.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학력고사가 정말 좋은 것이라면 다른 많은 시·도에서, 많은 도에서 폐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52쪽에 있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 현황 파악을 했을 때에는 전북과 우리 인천만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다라는 의견을 추후에 들은 바는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인천시내 1,107명의 교사들에게 학력고사 실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 중 98.8%인 1,094명이 학력고사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2〕에 있는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세 교육감님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교육의 효과는 그 누구보다도 교사들이 가장 잘 안다고 봅니다.

학력고사가 얼마나 비교육적이고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봐야 공부하고 그래야 학력이 향상된다는 낡은 사고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학력고사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재량사항이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시교육청에 가면 학력고사는 지역교육청의 특색사업이라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식의 책임 없는 태도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들이 절대 반대하는 학력고사에 예산과 많은 인력을 투자하여 교사들의 힘이 소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의 진솔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신맹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다시 이 내용을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 사안 자체가 1회성으로 한 번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계방학 1정, 다시 말하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참가 여교사 3인 유산사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이미 신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뒤의 질문만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감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거리 영종도 교원연수원 장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모든 교사에게 공개 사과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거 영종도에 연수원을 유치할 무렵 그 잘못된 위치에 대한 지적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종도 연수원은 설립되었고 그 이후에도 임신 6개월 된 교사가 연수를 받던 중에 유산한 사건도 있었지만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급기야는 오늘의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것 같습니다. 이는 애초 연수생들의 불편을 생각하지 않은 채 연수원의 위치를 선정하고 개원 이후 연수를 받던 여교사가 유산한 일이 생겼음에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연수를 진행한 인천시교육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반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영종도 연수원에서의 연수를 중지하고 다른 장소에서 연수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수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재택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임신 여교사에 대한 모성보호 및 향후 각종 연수 및 행사시 임신 여교사에 대한 모성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전입요청 교사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초등학교 10%, 중학교 20%, 고등학교 25%의 비율로 학교장이 교사의 전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특별시 및 5개 광역시의 경우 서울과 부산에서는 중학교만 10%, 광주에서는 초등학교만 50% 비율로 전입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나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전입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2000학년도 전입요청으로 인하여 전보된 교사 중 95.8%가 애매모호한 기준인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자'에 의하여 전보되었고 체육특기자 1.2%를 제외한 3.6%는 '연구·시범·실험학교 연구추진에 필요한 자'에 의하여 전보되었습니다.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현임교 사무분장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부장은 10.9%, 담임 31.5%, 기타 57.6%로 어느 교사나 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있어서 전입요청의 특별한 경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학교 등은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적 구성은 해당 학교에서 충원하면 되는데 특별히 전입요청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학교장 전입요청 교사제가 실효성보다는 관리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사되고 학연, 인맥 형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풍토가 인천교육을 정체되게 하고 비효율적인 교육풍토를 조성하여 인천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체육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의 경우를 따로 관리하게 된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학교장 전입요청 교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사의 학교 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제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배정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위 쪽지인사라는 이상한 인천시교육청의 중등교사 학교 배정 인사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쪽지는 학교간 또는 교사가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보내기로 하거나 받기로 한 교사의 명단을 인사작업할 때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거나 외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사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쪽지인사가 교육계 내·외의 인사청탁으로 인하여 인사부조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인맥이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1학년도 인사에 있어서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이 쪽지인사를 위한 학교간 내정이 거의 마무리되어 있다고 일선 교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에서도 예전과 같이 객관성 및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인사풍토가 교사의 교육적 능력보다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기보다는 관리자들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로 인하여 인천교육을 정체되게 하고 나아가 인천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내신을 할 때 희망학교를 직접 기록하고 배정의 기준을 규정에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학교 배정을 하면 지금보다는 더 인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불·탈법 구성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도 일부 신맹순 의원님과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문만 하겠습니다. 학운위 구성에서부터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해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립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사립학교의 학운위 구성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교법인의 정관에 학운위 구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 신청은 교육청에서 접수하여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립학교의 정관에 학운위 위원 정수 및 구체적인 학운위 구성 절차를 명시하여 전교조에서 인천지부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정관 신청을 다시 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학운위 위원 정수는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관에 정수를 명시할 경우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또 다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관에 위원 정수를 명시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관에 위원 정수가 명시되어 있고 몇 가지 구체적 구성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정관을 교육청이 승인해 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교육청에서 승인해 준 정관에 의해 학운위가 구성되었는데 정관은 상위법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위원 정수 및 구성 절차를 명시하여 학운위를 구성하였다면 이는 분명 민주적 대의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사례로 보입니다.

정관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운위를 구성한 후 정관이 잘못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그 때서야 정관을 변경한 사례는 앞뒤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어떻게 구성하든 민주적 대의절차는 무시하더라도 학운위를 먼저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여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사와 학교장이 대립하는 상황까지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행정착오로 보이지 않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자세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하더라도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비율만 높이면 된다는 성과 위주의 행정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 때문에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와 학교장이 대립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교육청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사립학교에 구성된 학운위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구성되었습니다. 또 몇몇 학교의 경우는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부모 선출과정에서도 위원 정수만큼 학교에서 미리 구성하여 투표를 하지 않고 선출하는가 하면 인제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 위원은 6명인데 학교에서 약속한 6명외에 4명의 학부모가 출마를 하자 학교에서 "정말 출마하시는 겁니까?"라는 식으로 확인 전화를 하여 사퇴를 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교원위원 선출과정에서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위원을 추천했지만 위원 위촉은 학교장이 임의로 결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명여고의 경우 학운위 규정에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투표를 실시한 후 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학교장이 위촉했습니다.

교육청은 최초로 구성하는 사립학교 학운위가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뒷짐지고 지켜만 본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적 학운위 구성에 대한 집회를 가졌는가 하면 청와대 및 교육부에 진정을 하였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청은 이를 수수방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한두 학교만이라도 현장 감독을 했다면 이처럼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육청이 수수방관한 이유는 무엇인지 비민주적으로 구성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뒷면에 학운위 불법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교육 정상화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1학년도 학급당 입학인원을 대폭 감축해야 함에도 남부교육청 43명, 북부에 46명으로 2000학년도보다 각각 1명씩 줄여 입학 총인원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수보다 3명 적은 인원으로 정함으로써 2001학년도에도 대량 미달사태가 우려되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참고자료와 대안을 제시해 보았 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1쪽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기존 실업고등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인천여공고, 부평공고, 청학공고, 계산공고, 인천정보산업고, 부평여공고, 인천여자정보고, 인천공예고를 신설하여 기존 실업고등학교의 부실을 초래하였으며 기존 실업고를 그대로 둔 채 학교를 신설함으로써 신입생 대량 미달사태를 초래케 하였습니다.

게다가 2001년에 실업계 고교인 생활과학고, 가정과 가사계열입니다. 개교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생활과학고가 필요하면 학교 신설이 아니라 기 투자된 가사계열 특별과정 설치학교 예를 들면 문성여상, 인천여상, 선화여상의 학과 개편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생각은 어떠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등 구조조정으로 과원교사 발생이 우려되는데 과원교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업계 고교 구조조정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수렴이나 시교육청이 이야기하는 경쟁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져 여자정보산업고, 문성여상, 제일정보산업고 등 여러 학교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시교육청의 일관성 없고 실업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장기적인 전망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 대표,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실업교육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의례적인 답변이 아니라 정말 교육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리고 교육감님 임기 얼마 남지 않은 것 저희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임기 동안에는 이런 것만은 바꾸어야 한다라든가 이것만은 우리 인천교육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소신과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원미정 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