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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85회 제1본회의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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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두 번째로는 중학교 급식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에 있는 교사들은 연금법 개악, 정년단축,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 불이행 등 정부의 잘못된 일련의 정책으로 인하여 극도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더불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해 놓은 출장비마저 예산부족이나 관행을 이유로 학교마다 규정을 제멋대로 정하고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많은 교사들의 반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공무원의 출장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일반기업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은 제정되었으며 공무원들이 출장시 민간이나 하급단체의 대접을 받거나 부담을 넘기는 행위 등 부조리를 없애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사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기타 교육상의 사유로 학교 밖으로 학생을 인솔하고 나갈 때 출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민간업자가 교사를 대접하거나 학생들의 경비로 부담시키는 것이 관행처럼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정당한 출장비 지급이 있는데 교사는 업자가 생색내듯 제공하는 무료차량을 타야 하고 무료식사를 하며 무료로 여관 잠을 자면서까지 눈치를 봐야 되고 학생들로부터는 교사들이 우리의 돈으로 밥을 먹는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잘못된 교육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수학여행을 따라가는 것은 학생들의 인솔과 지도, 교육 때문입니다. 엄연한 업무의 일환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고 오히려 홀로 가는 출장보다 수많은 학생을 책임지도 해야 하는 출장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공무원의 공무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됨이 원칙이며 교사들의 수학여행이나 기타 행사 시에는 숙박비, 식비, 일비 더나아가 시간외수당까지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가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규정 대로 지급 받을 경우 학생 수학여행비에 포함되어 있던 교사 숙박비 부담이 사라져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출장비 지급 여부가 학교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런 현상은 작전동 화전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박 3일의 출장비를 1만원만 지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천전자공고는 지난 2000년 6월 7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경기도 광주 학생야영 출장비로 일비, 식비, 시간외수당을 계산해 9만 900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내역으로 부평여공고도 지난 9월 6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영종도 학생야영에서 12만원의 출장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먼저 출장비 지급규정을 살펴 보았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할 경우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외 출장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운임비,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박 3일의 수학여행을 갈 경우 교사가 받아야 할 출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박 3일 수학여행의 경우 설악산인 경우라면 총 16만 2,600원을 받아야 하고 경주인 경우에는 16만 7,8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급하는 출장비는 규정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일비만 지급하는 학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1999년도 1년 동안의 학교별 출장비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관내 4시간 미만 출장에 대해 전혀 지급하지 않는 학교가 교동초등 외 9개 학교에 이르고 있으며 5,000원 미만 지급하는 학교 또한 난정초등 외 27여 개의 학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4시간 이상 출장에 대해서도 한진고 등 7개 학교에서는 5,000원 미만을 지급하고 있고 검단초등 등 37개 학교에서는 5,000원만지급하고 있고 또한 동광중 등 10여 개 학교에서는 7,000원에서 9,500원을 지급하여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외 출장의 경우는 관내출장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학습의 경우 1박 2일을 간 경우 부개서초등은 8,000원, 석남초등 외 6개 학교에서는 1만원을 지급하여 일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평동중 등 15개 학교에서는 일비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규정대로 지급하는 학교도 몇몇 학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곶중학교의 경우 속리산으로 간 것에 대해 19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과학고는 대전 카이스트를 간 것에 대해 10만 1,000원을 지급하여 나름대로 규정에 맞게 지급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박 3일의 경우 석남초등 등 50여 개 학교가 일비에 해당하는 3만원을 지급한 반면, 부평서초등 등 4개 학교는 1만원을 지급하였고 인하부중 등 9개 학교에서는 2만원 이하로 지급하였습니다. 5만원 이상 지급한 학교도 몇 있는데 해양과학고가 9만 8,000원을 계양고가 6만 6,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선화여상의 경우 용유도로 간 것에 대해 12만 9,000원을 지급하여 규정에 맞게 지급하였고 또한 해양과학고는 코엑스에 5일 동안 현장학습을 간 것에 대해 16만원을 지급하여 규정대로 지급한 몇 학교에 해당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은 대부분 경주 또는 설악산으로 2박 3일을 갔는데 장소에 관계없이 부평초등 등 116개 학교에서 일비에 해당하는 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런가 하면 부평서초등 등 3개 학교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1만원을 지급하여 일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의 원인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청 지침에 나타났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각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규정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의 경우 교사는 일절 돈을 내지 않고도 교통, 숙박, 식사가 모두 해결되므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운임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비만 지급하여 1일에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에 의해 교사는 소요경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교사도 소요경비 전액을 내고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설악산으로 2박 3일의 수학여행을 갈 경우 교사도 학생들과 똑같이 실비를 내고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위에서 밝힌 규정에 따라 교사는 16만원 정도의 출장비를 받고 학생들과 같이 수학여행 경비를 지급하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출장비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출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지출해야 할 경비를 학생들이 지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들의 소요경비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교사들의 출장은 개인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예산계획을 세울 때 출장비에 대한 항목을 명시하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출장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동안 규정대로 출장비가 지급되지 못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실 직원 및 교육청의 업무태만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출장에 대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도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시 실비를 내고 규정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2000년도 각급 학교 출장비 지급내역을 각 학교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 급식운영 급식형태와 인력관리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체발달이 왕성한 시기에 균형 있는 영양공급을 위하여 중학교 급식 전면실시로 대상학교에 일률적으로 시설비 1억 5,000, 자산취득비 6,627만 6,000원이 배부되어 학교자체에서 공사를 직접 발주하고 있으나 급식시설기준이 모호하여 어떤 학교는 철근콘크리트 조리실로 시공하고 어떤 학교는 경량구조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부된 자료 118쪽과 1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그에 따른 시설비 및 기구비 부족금을 학부모들에게 년 2만 4,000에서 6만원씩 부담을 주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중학교는 급식시설을 교육청에서 공사하였으며 학교 실정에 맞게 조리실만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을 하고 기구구입비도 1억원씩 배부하여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사의 경우에도 공무원 정원 조정에 의하여 영양사는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중학교 급식형태를 전면 위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위탁과 직영을 병행하고 있으면서 직영하는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하달되어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위탁급식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시교육청의 기본방향은 중학교의 급식을 자체조리 다시 말하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급식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고지원 예산의 부족으로 시설 및 설비의 일부에 대하여 학부모나 공급업자의 협조 또는 자체예산으로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질 경우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하게 된 배경은 교육부 정책의 일환으로 급식 추진을 하게 되었으나 국고로 지원된 예산이 부족하여 학부모나 공급업자가 급식시설의 일부를 설치함으로써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완료되는 상황에 대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따른 법의 해석상 모호함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대립되는 견해는 가) '갑'설이 있습니다. '갑'설은 국고로 지원된 예산이 충분하고 시설이 완료되어 위탁을 줄 수 없다고 보는 설이 있고 '을'설로는 국고지원예산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해 학부모나 공급업자로부터 시설의 일부를 지원받아 급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자체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0조 규정을 내세워 교육청 지원예산이므로 학교 직영을 유도하고 있으나 법령해석에 있어서 교특에서 지원해 준 예산으로 급식시설 설비가 완료되지 못하여 학부모들에게 시설비 일부를 협조받은 상태에서 법령해석을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국고가 지원된 금액이 부족하여 학부모에게 발전기금 등 협조를 받아 시설을 하고도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의 일부를 못했을 경우 공급업자에게 시설 및 일부를 설치하면서 위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 교육청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급식형태 다시 말하면 위탁으로 하느냐, 직영으로 하느냐의 결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8호 및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고 1999년 12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자료에 의하면 급식형태에 관한 논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학교에서 급식형태에 관한 결정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함입니다.

질문배경은 급식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의 한계에 대한 해석상의 모호함 때문입니다. 대립되는 견해로는 '갑'설로 인천광역시 교육청 방침에 의하여 학교급식 형태를 직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 '을'설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환경, 학생복지 사항 등 학교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학부모 및 학생 등 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기구입니다.

이와 관련 학교 급식형태를 직영 또는 위탁으로 결정하느냐의 여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해야 할 경비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학부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을'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중 자체운영이냐, 위탁운영이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이나 학생급식의 질 등에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고 결정되어 운영된다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명시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토록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초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학교급식형태의 결정은 당연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학교 및 경기도 중학교들은 급식의 형태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인천의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99년 12월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자료, [첨부자료2]에서도 급식형태에 관한 논의(학교직영 또는 위탁급식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교육청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용직 영양사의 출납업무 부여 여부 및 안전사고 시 책임한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학교급식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영양사를 일용직으로 학교에서 채용하여 급식물품을 출납하도록 지시되어 있으나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재정법 제111조의 내용과 대치되므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배경은 국가 총정원제에 의하여 영양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으나 일용직의 책임 한계성 및 근무의 비지속성으로 인한 업무의 혼란 등으로 발생되는 양질의 영양급식 차질을 빚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립되는 견해로는 '갑'설로는 일용직이라 하여도 식품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시 책임을 부여할 수 있고 출납업무를 담당해야만 소신 있는 일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을'설로는 일용직은 신분이 불안하고 저임금으로 회계적인 책임이 결여되어 있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는 '을'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일용직은 공무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용직에게 물품검수 및 출납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일당 2만 8,300원으로 모든 제수당을 포함한 경우 월 85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신분의 불안정으로 이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급식운용체계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급식인원이 1,300명 정도의 경우 월 4,68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이 금액을 일용직 영양사가 주문검수 및 운용을 거의 혼자 처리할 때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질문드립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같은 조건 하에서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고 중학교는 자체 조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 정원계획에 의거 하위직인 방호원 및 사무원을 감축하면서 100여 명의 영양사 자리를 굳이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시설들을 300명∼400명 정도의 좌석을 할 수 있는 식당들을 건축하고 있으나 확실한 시설기준이 없어 전면급식이 될 경우 1,000명 이상되는 학교는 또는 1,700명 이상되는 학교는 식당 수용시설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급식시설 수용능력 한계로 인한 예상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시공 시 적용되는 관련법규는 건축법, 소방법 등을 비롯하여 그 규제가 가장 많은 바 전문 인력과 기술, 경험이 축적된 교육청에서 공동발주하여 일시적 임기응변적인 경량철골구조보다는 안정성과 영구성 및 기존 학교건물 등을 고려하여 철근콘크리트조로 식당시설이 건축되도록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교육청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 지급문제와 중학교 급식시설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원미정 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