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원미정 의원 구정질문
문교사회위원회 원미정 의원입니다. 제89회 임시회기를 맞이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시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여성부 신설에 따라 종전에 노동부에 있던 인정 직업훈련기관이었던 일하는 여성의 집 관련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여성부 직제와 여성부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보면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 및 운영지원이 여성부 정책실 분장업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과 업무가 여성부의 업무가 됨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하는 여성의 집이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방안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여성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이 성격 자체를 새롭게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부는 이를 여성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유도하여 전문직 훈련기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인천 일하는 여성의 집 운영프로그램과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고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천에는 4개의 일하는 여성의 집이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여성단체가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하는 여성의 집은 한식조리, 제과제빵, 양재 등의 과목을 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사사용인, 파출부, 간병인 등의 취업알선을 주로 하고 있어서 주로 하위직 직종으로서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취업알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여성들의 전문직업훈련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인천시의 방침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인천의 지역노동시장 구조를 파악하고 여성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과 이에 대한 공급을 특화시켜 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필요인력을 양성한다라든가 관광수요를 대비한 인력 또는 송도테크노파크에 필요한 인력양성 등 이러한 사업을 특화시켜서 일하는 여성의 집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이 총체적인 점검과 여성사회교육기관, 예를 들어 여성복지관,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앞으로 설립 추진중인 여성프라자 등과 중복업무가 없는지 일하는 여성의 집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일하는 여성의 집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여성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큰 틀에서는 이러한 원칙 하에서 운영되리라고 보고 그런 원칙 속에서도 인천은 인천의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로부터 긴급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성과 그 자녀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일시보호하고 피해자가 구타로 인해 받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료하여 가정복귀와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그 자녀의 긴급 보호를 위해 무료숙식과 기초의료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신체 및 심리치료를 위해서 의료지원과 개별상담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작년 8월부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된 시설운영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1,199만 6,000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치료비로서 200만원 정도 예산이 별도로 더 편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 시설장 1인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시설기본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보호시설은 상담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숙식, 의료, 생필품 등 기본시설운영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도 보호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어 운영비 부족분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방법에서 안내된 것처럼 시설운영비가 부족한 경우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여성부 신설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이후 상황은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인천시에서는 보호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비가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고가 아니라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최소한의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타 피해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안정과 휴식을 제공하여 폭력으로 인하여 상실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여 사회적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여성복지과에서는 작년부터 가정폭력상담원 양성을 위하여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100시간의 규정을 이수하면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여성단체인 가정폭력상담소에서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을 할 수 있지만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 강사비, 교재비 등 최소한 15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아야만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민간여성단체에서는 가정폭력상담원으로 일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조금의 보수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100시간 무료교육을 하여 각 구청으로 파견하고 구청으로 배치된 상담원은 약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어서 여성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인천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세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의 세 곳과 함께 인천에서 수요를 파악하여 기획하면 교육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여 교육하는 방법보다 상담소를 직접 운영하는 단체에게 교육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시설이 학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여 컨테이너교실에서 수업을 하거나 2부제 수업 또는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목적으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특례법은 지난 '95년 12월 29일 제정되었으나 규정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조항이 모호한데다 각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서 시행을 미루어오다 지난해 말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분양가의 1000분의 8, 단독주택은 땅값의 1000분의 15를 부담토록 규정했습니다. 예컨데 분양가가 1억원이면 학교용지부담금 8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단지에 학교땅을 교육청 50%, 지방자치단체가 25%, 분양받은 사람이 25%씩 공동으로 매입하는 셈입니다.
또 아파트 분양자는 사업공고에 반드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아파트 가구수에 따라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도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에관련한조례안을 제정,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인천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행정을 수행하면서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당부드리며 질문한 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원미정의원시정질문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