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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신영은 의원 구정질문

85회 제1본회의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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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하여 함께 자리하신 시민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중요한 시간에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도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래에 들어 나라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인천은 더 어렵습니다.

경기은행 퇴출부터 시작하여 수도권 전시관의 인천유치 무산, 인천항의 평택항의 전락과 해양경찰청 이전문제, 그리고 신용금고 영업정지 및 퇴출, 대우자동차 부도까지 겹쳐 인천은 만신창이가 되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천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합니다. 교육계의 원로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교현장의 파행을 초래한 교육정년 단축으로 일선 교육계의 어려움이 크다는데 교육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교육의 성과를 좌우한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신바람나게 학생들을 지도할 때 우리 학생들도 즐거움 속에서 바르게 자라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정규교사의 부족으로 명예퇴직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고 있으나 이도 충분치 않아 일선 학교에서는 결원대체를 위한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채용하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다고 합니다.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힘들어 곤욕을 치른다는 일선교감의 하소연 또한 들리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와의 대우 및 업무에 대한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감께서는 그 현황과 대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절기가 되어 각급 학교에서는 난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1950년대 방식에 의한 화목난로로 교실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합니다. 요즈음 전자제품은 3개월에 한 번씩 모델이 바뀌는 등 최첨단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교육방법도 시설환경도 변해야 합니다.

난로를 피우는 선생님의 어려움과 교실의 먼지로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문제, 시설이 좋은 학교와 열악한 학교와의 위화감, 화기로부터의 안전과 화재의 우려 등이 있는 바 그 실태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의 대체 추진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학재정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민주적 개방사회를 전제로 사유재산제도와 다원적인 가치세계가 인정되는 사회에서만 그 존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이 국가에 의해서 독점되는 사회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엄격한 통제하에서 통치이념의 엄격한 구현을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학의 존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사학은 민주주의 원리가 부여하는 당연한 권리인 동시에 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학이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나라 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팽창하는 과정에서 사학은 교육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충족시킴으로써 공공재정을 보충하고 중등교육의 보급확대를 통하여 민주교육의 기초확립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오는 과정에 교육기회의 확대와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학의 중요성과 기여도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학교경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책임을 설립, 경영자로서 학교법인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학에 대하여 자구노력을 요구하면서 수업료 책정권과 학생선발권이 국가에 있어서 공·사립간에 차이가 없고 인건비 또한 공·사립간 같다면 사학이 공학과 대등한 지위에서 공학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국민의 교육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면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이는 사학재단이나 법인에 대한 투자이기보다는 사학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지원이며 국민의 교육권 보호차원의 지원인 것입니다. 현재에도 교재교구와 시설측면 등에서 공립은 많은 투자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립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립은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립에 대해서만 자구노력을 하라는 것은 평등사회에서 불평등한 것입니다.

사립에 자구노력을 요구한다면 공립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립에 다니는 학생만이 학생이고 사립에 다니는 학생은 학생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공립학교도 수익자부담과 차이나는 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 똑같은 인천시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이므로 사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교재교구 및 모든 시설에 대하여 공·사립 구분 없이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시행치 아니한다면 지금과 같이 평준화 교육에 있어 학생이나 학부모가 사립학교에 학생이 배정된다면 그 어느 누가 사립학교에 입학을 시키겠습니까. 이는 평준화교육에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고교평준화 정책 등에 의해 학생선발권과 학교선택권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2000년도 교육비예산에 있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 예산요구액 212억원 중 50%인 16억원을 감액하여 하반기 재정결함 지원소요액 확보가 시급한 현안사항이었습니다. 이는 사학에 대한 자구노력을 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학에 대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교비 또한 인건비와 기본적인 운영경비로서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가장 최저, 최악의 상태를 간신히 면하는 수준에서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 뻔합니다. 사학에 줄 수 있는 예산은 선생님과 학생을 위하여 제때 주고 잘 쓰여지도록 사전지도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열악한 사학재단 지원을 위하여 대처방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현명한 견해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병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 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