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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최병덕 의원 구정질문

116회 제4본회의200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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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최병덕 의원입니다. 한발 앞선 생각과 발로 뛰는 행동으로 인천광역시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헌신하시고 계시는 신경철 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또한 자리를 함께 하신 간석주공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된 장마와 제14호 태풍 매미가 할퀴고 간 피해지의 복구를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가슴 아픈 위로와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의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및 교육주체의 자율참여를 통한 참여교육 활성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정책들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기준 등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책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분권 및 교육자율화 확대를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운영기준,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의 설치기준, 각종 학교의 수업연한·입학자격·학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산업체 부설학교 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이양 추진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학교급식의 운영내실화 및 안전성 확보 대책입니다.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 해소를 위해 ’92년부터 추진한 학교급식사업이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고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정책을 양 중심의 확대정책에서 질 중심의 내실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학교급식 실시·급식경비·종사자 현황과 학교급식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단기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식중독 등 학교급식에 의한 질병발생현황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단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공교육 내실화로 학교교육의 신뢰회복 및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사기앙양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단계에서 우수한 지적능력과 더불어 인성과 체력을 두루 갖춘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과함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 및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것과 올해 실시하고 있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자격·양성제도 개선사항 및 우대·복지제도 확대사항과 향후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향 및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나근형 교육감께서 계신데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고 있으나 주민대표성 미흡, 정치화 경향 등 여러 문제점으로 교육자치의 실질적 구현과 선거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견해와 의견 수렴 및 사회 공론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폭력을 당했을 경우 알리거나 신고했을 때 가해자가 처벌되고 피해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12월 5일 개정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시행상 문제점으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학교용지를 확보코자 하는 취지는 납득이 되나 그 시행에 있어 실효성이 결여됨으로 인해 개정법에 의한 학교용지 확보 실적이 극히 미약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동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용지확보 의무의 주체가 교육청이 아닌 개발업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획일적인 학교시설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도심지역에서는 학교용지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줌으로 인해 자칫 개발사업의 시행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지역의 학교용지확보계획은 마땅히 교육행정의 일선에 계신 교육청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키 위해서는 학교용지확보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교육청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별 개발사업자의 개발계획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장기적인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용지확보계획의 수립이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학교용지확보계획을 수립 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그에 대한 비용분담을 요구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되는데 교육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현행법상으로는 도심지역이나 농촌지역이나 구분 없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기준들이 마련되어야만 실질적인 학교용지확보 및 시설확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다행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0월 중 초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학교의 기준을 시·도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청에서는 법 개정 후 시조례 제정 시 어떠한 기준을 수립할 것인지 계획된 바가 있는지와 제정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현행법상으로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어 개발사업 추진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수용가능한 지역도 있겠으나 기준에 적합한 학교용지를 확보 시에는 개발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 개발의 필요성이 절박하고 필수적인 바 학교용지확보에 따라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면 논리상 불합리하다는 생각입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수에 대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법의 취지라면 당해 개발사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부담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의 확충만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시설의 학교에 다니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그 환경을 뛰어난 교육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용지확보의 문제와 개발사업의 추진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개발사업을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개발하여 사업시행자와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자에 말했듯이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일반적인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그 특수성을 감안한 기준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도심지역에서의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은 일선 공무원들을 통해서 익히 들은 바 있습니다.

어려운 현안인 만큼 교육청의 주관 하에 개발사업자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있게끔 법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교육청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