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고광덕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오석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광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병태 광산구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 방청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사회단체 대표자와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아동 출신 고광덕 의원입니다. 희망의 새천년이 밝아 온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벌써 새천년의 마지막 달력 한 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나간 한해를 뒤돌아보고 반성하며 돌아오는 새해에는 보다 나은 구정 수행을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이 아파트와 학교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러브호텔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러브호텔과의 전쟁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한해가 다 가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일대와 6대 도시 숙박업소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러브호텔이 주택가, 학교, 농촌지역으로 급증하여 주거 및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특히 농촌지역은 풍광 좋고 교통 편한 곳에 러브호텔을 지으므로 해서 농민들이 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자주 접하면서 생활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못한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물론이고 경기도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그리고 국회 등에 대책을 호소하였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법대로 하고 있다, 나 몰라라 하고 뒷짐만 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급 기관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도 과제는 많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만 높아질 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을 보면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러브호텔 등 유해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 예외 조항이 학교주변 러브호텔 난립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정화위원회는 교육청 간부, 유관기관, 공무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9~15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으로써 위원회 인선 기준과 심의 과정이 지나 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용도지역을 설정하는 도시계획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러브호텔이 들어 설 수 있는 상업지역이 완충지역 없이 주거지역에 붙어 있는 것이 러브호텔 난립에 무방비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풍속영업법 중 러브호텔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서, 예를 들면 학교보건법 중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 절대정화구역 50m를 200m로, 상대정화구역 200m를 30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법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세분화하고 주거지역과 다른 도시계획구역에 완충지역을 설정토록 하며 건축법에 건축위원회의 건물적정성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인근 아파트에서 관망할 수 없도록 차면 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또한 낮 시간에도 숙박부를 기재하는 등 법적 제재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산구가 광주시의 자치구로 편입되면서 제시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신도심 건설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첨단지구만 보더라도 러브호텔이 지난해 말까지 5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에만 아파트 인근과 첨단스포츠센터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추세여서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광산관내에도 48개의 여관과 26개의 여인숙이 난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우산동 80m 도로주변과 첨단지역 내에 밀집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러브호텔과 유흥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으로 새로운 향락가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99년 2월부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찰만이 단속권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위생분야, 소방분야, 건축분야, 경찰분야, 교육분야가 합동으로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설치 및 현란한 네온사인,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문 등에 차면 시설 여부, 방화시설 등 각종 재난시설, 청소년 혼숙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까지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 북구청에서는 100가구이상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공간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경우 상업지역이라도 러브호텔 관련 건축관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인허가를 잠정적으로 억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데 이어서 남구와 서구도 이러한 내부규약을 마련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러브호텔의 문제점을 제기 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는 현재 영업중인 러브호텔에 대해서는 네온사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선정적 입간판 제거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필요한 지구에 지정을 하는 등 관내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 건립중인 러브호텔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경계벽 허물기 운동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조건인 의식주에서 아파트는 공동소유재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 거주하는 특수한 형태의 주거공간으로 입주자들의 공동체 의식은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 공동주택의 구성비율은 이미 45%를 넘어 섰고 이제 아파트는 우리의 주거공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의 아파트 마을은 우리의 사랑스런 아들ㆍ딸의 고향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입주자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은 상당히 미흡하여 지방자치단체 또한 아직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광산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아파트단지 경계벽 허물기 운동을 전개하여 단지 내에 거주하는 이웃간 상호교류와 아파트마다 서로 개성 있게 꾸며놓은 각종 편익시설을 공유하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각종 정보교환 및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첨단지구 내 대우, 성원, 건영 아파트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경계벽을 허물어 쪽문을 설치하거나 개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 현황을 보면 ’81년 7월 6일 사용검사승인 된 금호사원아파트 190세대부터 2000년 11월중에 사용검사 승인된 소촌동 모아임대아파트 626세대 등 총 672동으로서 이곳에는 현재 약 46,061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들은 경계에 경비를 목적으로 벽돌로 벽을 쌓고 있는데 이는 이질감을 조성하고 도보에 의한 통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이산가족 만나기, 금강산 방문, 남북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현시대에는 걸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경계벽 허물기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경계벽을 무작정 허물어 출입구 분산에 따른 정문의 상가측 민원이 예상되고 담장 철거에 따른 공사비 부담, 아파트 경비 및 관리업무가 폭주하고 단지별 생활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이 염려되기는 하나, 통행거리가 단축되고 각종 편익시설의 공동이용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세대입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담장 허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청장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