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최경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4만 광산구민 여러분! 조석으로 차가워진 기후로 인해 신종플루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경기악화로 얼어붙은 가슴에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염려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어깨가 더욱 작아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34만 구민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박석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 추진으로 얇아진 지자체 예산으로 광산구 살림을 계획ㆍ집행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가동, 신창동, 운남동, 하남동, 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노동당 소속 최경미 의원입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반민주적인 정책 속에서 이명박 정부 2년 세월이 20년을 넘은 듯 고단합니다. 이명박 정부 1년째는 100만이 넘는 촛불의 민심에도 아랑곳없이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대형마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이명박 정부 2년째는 김수환 추기경,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잃었고 택배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했던 노동자의 벗인 박종태 열사를 잃었습니다. 서민들에게 너무도 절실한 복지예산이 4대강 사업으로 거대 토목재벌의 손으로 들어가는 사이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에서 오뎅과 떡볶이를 먹으며 어설픈 서민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식의 한번의 이벤트로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행정으로 얇아진 예산이나마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을 위해 쓰여지기를 희망하며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옛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가 요즈음은 “강남에서 용난다”로 바뀌고 아이 1명에 대한 교육비가 최소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교육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교육개혁 없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지속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 장성군은 장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장성군의 사례는 우리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급식예산지원, 셋째아 이상 예산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놀이시설 환경개선에는 부족함이 있어 이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까지 광산구내 전체 공동주택, 보육시설, 교육시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365개소에 따른 놀이시설 개ㆍ보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조성된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를 제외하고 도심 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89개소 중 합격공원 12개소를 제외한 77개소가 개ㆍ보수가 시행되어져야 우리아이들이 공원 내 놀이시설에서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교육시설, 놀이시설은 해당기관과 타 부서와의 연계 속에서 사업이 시행되어져야 하는데 그에 따른 계획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7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내 승마장 조성건입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공원지정, 2006년에서 2007년까지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2007년 8월 공원조성계획고시, 2008년 6월 승마장 사업시행자지정ㆍ고시, 2009년 5월 사업시행 인가신청 및 반려입니다. 승마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곳은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내 신창동 일대이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2,630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신창동 영산강 대상근린공원 내 승마장조성계획 재심의 요청을 광주시 환경녹지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금까지도 재심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승마장 조성이 어려울 거라는 답변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사업자는 행정소송도 불사할거라 사료됩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신가동ㆍ신창동 일대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구 조례에 위반이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위 사업이 시행될 때는 어떻게 대처할건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신가동 주민센터 건립건입니다. 신가동사무소는 1986년에 신축되었으며 운남동과 신창동을 분동하였고 광산구내 20개동 중 17,484세대가 거주하고 53,620명의 거대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가동사무소와 비슷한 시기에 신축된 동사무소는 임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비아동으로 농촌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인구 또한 비아동을 제외하고는 약 10여배에 이릅니다. 더욱이 신가동은 재개발사업과 맞물려 도심속 슬럼가를 방불케 하며 신창동 분동에 이어 수완동까지 분동하고 나면 신가동 주민들은 상대적 소외감과 더불어 주민들의 행정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신가동 주민센터는 신가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동사무소 공간 또한 비좁아 신가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의원이 집행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재차 신가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2009년을 두달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9년이지만 구민의 안정과 이익을 중심에 두고 고단한 서민의 삶을 위로하는 구정과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