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이근학 의원 구정질문

139회 제3본회의2005-07-05

이근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민원실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는 “인천시의 얼굴”이며 모든 시책을 일선에서 접하게 되는 곳입니다. 요즘, 군·구 단위 기초단체에서는 민원실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우수하고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하여 민원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구 및 GRDP 규모가 비슷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원대 없는 민원실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친밀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권민원신청을 인터넷으로 재택신청을 하도록 하여 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부산, 광주, 대전광역시 등은 청사를 신축하면서 민원실내에 휴게실, 아가방, 인터넷 등 정보이용시설 등 최첨단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은행 등 다른 공공기관보다도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 대민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창구직원조차도 더위로 인하여 봉사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인천시는 1993년에 민원동을 신축한 이후 민원실 보강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체국, 우리은행 등이 입점하여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한층 초라한 모습의 민원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인천시의 얼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민원실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이 하루에 500명에서 1000여명 정도로, 작년 한 해 동안은 12만여명이 민원실을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 민원실의 민원창구는 전원 기능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내근자는 전화상담, 고질민원을 접수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가끔씩 민원실을 찾는 본 의원은 이러한 여건에서 친절, 봉사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조직개편 등을 통해 용모단정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민원실직원을 점진적으로 일반직화하여 우수인력을 일선에 배치함으로써 Buy-Incheon에 걸맞은 민원실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여러 번 민원실 리모델링 의견이 제시되고 민원실 환경개선계획도 수립하여 예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만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실창구직원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인력보강 등의 조직개편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2.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임시회의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공유재산현황에 의하면 토지는 2만 4,732필지에 3,305만 7,000평방미터이며, 건물은 649동에 160만 평방미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잡종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였으나 무단점유 265건에 1만 5천 평방미터에 대하여 10억4,3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종결처리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4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철거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대부·사용·신탁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예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예산성과급 지급과 공유재산의 재산실태를 조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그에 시설한 사례가 다반사로 특히 서구지역의 경우 도로개설 후 준공처리 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으며 현황파악 및 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관련하여 관계규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의 공유재산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의 재산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업무성격이나 중요도, 재산관리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무임에도 담당 팀은 전기직사무관 외 몇 명의 공무원이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의 경우 자기재산에 대하여 얼마나 철저하고 소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라서 그런 것입니까? 인천시의 모든 재산을 환하게 꿰뚫고 있을 정도로 재산관리담당공무원은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근무하면 승진우대나, 원하는 부서로 보직을 변경시켜 주어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무단점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발생건수는 몇 건이며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2004~2005년도 무단점유 및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례를 건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의향은 있으신지? 넷째, 익년도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바 수시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사유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교육원 체육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5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 15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교육원 교육실태 및 인천발전연구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 확인과 관련해서 공무원교육원을 현지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계획에 보면, 금년도는 교육과정과 교육인원이 증가되었고 특히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50명과, 시장님의 관심으로 금년도에 신규 개설된 외국어 정예과정 50명 등 100명이 10개월간의 장기교육을 받고 있는 진지한 모습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교육원 시설과 교육현장을 둘러 보았는데 체육관은 교육생들의 체육활동조차 불가능한 상태로써, 지붕이 부식돼서 비가 새거나 천정의 단열재 일부가 떨어지고 샤워실과 화장실 등은 사용하기가 힘들 정도로 낡은 상태를 보면서 동료의원 모두가 체육관을 개보수하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체육관의 건축연면적이 2,760㎡이며 철근 콘크리트 원더아취판넬 지붕으로 ’87년 준공된 건물로서,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상태로 기존 건물을 보수·보강할 경우 교육생 및 시민들에게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최소화되고 최대효과가 기대되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재건축 할 경우에는 막대한 건축비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교육원의 체육관 실태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떠한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언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송도유원지 개발 및 인천도시관광(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는 1961년 11월 19일 국가지정 관광지로 승인받아 2만 5,000평의 수영장을 갖춘 관광지로 조성되었으며, 1962년 8월 1일 인천시 송도유원지 도시계획사업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및 1962년 8월 11일 토지수용 공고를 통해 9월 18일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완료하고, 1963년 3월 4일 인천시 토지 22필지 25만 3,421평 현물출자 및 흥한재단 현금 1,720만원 출자 합의하여 1964년 4월 1일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송도유원지의 놀이시설 등 시설물이 낙후되고 있고 용인에버랜드 등 다른 경쟁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하고, 1998년 IMF이후 입장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영업적자가 심화되고 있으며 부족한 운영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토지 25만 3,421평 중 19만 4,647평 출자당시의 76.8%을 1977년부터 2000년까지 18회에 걸쳐 매각(매각액 51억9,500만원)하면서 회사를 유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98년 및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분매각 및 회사 청산 방안을 지적한 바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인천도시관광(주)의 운영실태 개선 및 보유주식 30.5% 처분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이를 위해 2003년 8월 인천도시관광(주) 경영분석 및 향후 종합대책 용역을 실시하여 주식매각, 잔여주식매입 후 공원화하는 방안,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적자기업을 뚜렷한 대안없이 장기간 방치할 수 없으며, 인천시 보유주식을 매각하자니 인천시민의 정서에 반향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또한 과거 2회에 걸친 유찰경험에 비추어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원내토지 5만 1,000평을 포함한 송도유원지 일대 8만평에 대하여 주변의 개발여건을 고려한 송도유원지 내 도시계획시설을 재수립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공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등에 대한 소유권 보전권리 관계를 주로 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관광진흥을 담당하면서 이와 관련된 유원지 관리,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및 행정지도 등을 처리해 오고 있는 부서로 업무를 조정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하면 향후 송도유원지 전체 개발 및 인천도시관광 대책 방안 수립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원 뉴타운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원 뉴타운지역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시에서는 2005년 1월 인천시 지역균형발전전략 기본구상에서 1거점 2축 균형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남구 숭의1동 구역은 도심재개발 방식, 남구 전도관 구역은 주거환경 정비방식, 동구 금송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방식으로 총2,202세대 21만㎡에 328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주택 밀집지역 정비, 재난위험 제거, 도심 상업기능 회복 등의 기대효과를 갖고 뉴타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전도관 구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1998년 7월 도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되어 총 기반시설비 119억원 중 59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승인되었으며, 2001년 주민설문조사 실시결과 주민 71%가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 사업을 희망하여 개발방식 결정을 위하여 여러 차례 시, 남구, 동구, 주택공사 등과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지역간·주민간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유형의 결정은 주민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구실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표류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금송구역 주택 재개발사업도 1998년 7월 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지역주민의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하므로 남구의 사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어느 방법이 좋은가에 대하여 조속히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시민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사업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송현재개발사업이나 구월아파트 재개발이 주민간 반목으로 지연된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원활한 합의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첫째, 시와 구청은 주도적으로 양분된 의견을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간의 장단점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을 시켜 적극적으로 의견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원역이라는 전철역사를 중심으로 남구 전도관 구역, 동구 금송지역, 인천공설운동장 구역과 연계하여 동일 생활권을 대상으로 한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인 뉴타운 방식으로 재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단체별로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연계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지형상으로는 남구, 동구에 절개할 부분과 성토할 부분이 상당부분 겹쳐 있으므로 역세권 개발측면과 개발 후 효과를 가지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면 한결 빨리 합의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로써, 행정자치부예규 제92호인 “지방채무관리및지방채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써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갖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two swords theory〕과 같은 존재로서 세수감소 등 재정압박에서 필수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 확대가 필요하지만 반면 지방채 남발 및 채무부담에 의한 사업추진 실패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및 파산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방채발행계획을 보면 3년간 총 1조 216억 3,800만원으로써 2003년도에는 1,412억 1,9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1%, 2004년도에는 3,330억 4,0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8.8%, 2005년도에는 5,473억 7,9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3.1%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지방채발행은 늘어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유형별 지방채발행 승인현황을 보면 도로분야에 52건에 3,681억원으로써 전체 지방채사업 중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원녹지분야는 16건에 1,235억원으로 12.1%, 하천하수분야는 15건에 1,297억 3,400만원으로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효율적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503개 사업을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미확보로 추진에 애로가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업이 현재 도로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도로사업의 지방채 비중을 줄이고 이를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균형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강력히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금년도말 예상되는 채무는 1조 2,454억원으로써 2005년도 최종예산액 대비 29.7%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채무액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가용재원이 열악한 인천시 재정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 지방채상환이 커다란 장애로 나타날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바 향후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현명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