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명수 의원 구정질문
구정질문에 앞서 어제 우리 광주에 예를 들어 숙원사업인 비행장 이전 관련된 것을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공항이전을 하는데 찬물을 끼얹은 발언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우리 광산구민이나 광주시민들은 군 공항이전특별법이 제정되어 고무되어있는 상황에서 또 최근에는 시행령이 공포돼 이제는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바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 150만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옴과 동시에 적절하게 보도자료를 냄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래도 우리 집행부를 믿고 자기 맡은바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리라 생각되어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주신 집행부에게 일단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지역 곳곳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차경섭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구민의 삶 개선에 전력을 쏟고 계시는 민형배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신흥동ㆍ우산동ㆍ월곡2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국시대 진나라 무왕은 천하대업을 꿈꾸었으나 세력이 점차 커지게 되자 자만하여 처음 품었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에 신하가 대왕께서 처음 품었던 마음을 끝까지 착실하게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신다면 천하가 대왕을 우러러 볼 것이라고 간언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역주민과 약속한 마음과 자세를 잃지 말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셔서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연말을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방자치의 시작과 끝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 논의하여 보다 좋은 대안을 찾아보고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공항 이전 추진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른 우리 구 차원의 주민 소음피해완화 대책 및 소음피해주민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군 공항이전 문제에 대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가 최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9일 1차 회의를 갖는 등 어렵게 군 공항이전 추진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또 이전부지 선정에 따른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풀어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군 공항 이전추진의 장기화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50년 동안 겪어온 고통의 시간과 군 공항이 이전 전까지는 평범한 삶조차 유린당하고 고통 받아야 할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통의 시간은 어찌할 것입니까?
이제 이전되기만을 기원하며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의 최선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그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행처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피해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가 피해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방치할 경우, 피해주민들은 배상금을 받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른 종류의 고통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며 소송대리인이 고액의 수임료와 지연이자를 차지하는 등 법적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이에 따라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주민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192회 제1차 정례회 때 국강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공조하여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에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기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및 향후 추진계획과 계속되고 있는 주민 소음피해에 대한 완화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고도제한 완화요청에 따른 공군본부의 비행안전평가 결과 말미산 일대에 일괄적인 차폐기준 적용은 불가하다는 답변에 대한 우리 구 입장 및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 자체 지원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1983년 준공된 952세대 규모의 송정주공아파트는 2006년 9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을 받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 시행대상으로 결정되었지만, 2007년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재건축사업 시행인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지역에 속해있어 재건축사업 수익성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자 선정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1전투비행단에 접수된 주민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청서 및 본의원의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고도제한 완화 요구 건의에 따라 공군본부에서 추진했던 말미산 주변 비행안전평가 결과 말미산 일대에 대한 일괄적인 차폐기준 적용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공군본부에서는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 초과건축 협의 시 별도의 비행안전평가를 시행하겠다. 즉 개별 건축물 설계 시마다 건축가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절차협의를 별도로 이행하겠다는 다소 알맹이 없는 차선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주거안전문제 해결책이 미궁에 빠져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리 구 입장은 무엇이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구 자체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과 2013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