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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도훈 의원 구정질문

172회 제2본회의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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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입니다. 실제 임대소득에 따른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부영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했다손 치더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등록을 안한 것은 현행법상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전세개념하고 월임대료가 발생한 것은 영업이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국세청에 영업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이런 유무 부분하고, 실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개인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주택법이 있는 것이지만 문제가 됐을 때는 전혀 임대주택법으로도 보장이 안 되어버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기댈 곳도 없고, 법리해석 부분에 집행부에서 내왔던 안들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렇지만 엄연하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라면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해야지 등록도 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