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노경수 의원 구정질문
창규
강창규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보충답변 있답니다.) 그러면 강창규 의원님…. (
의석에서 - 시장님이 보충답변을 다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을.)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아니십니까? 본 시정질문과 관련한 내용 중에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강창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상수 좀 전에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천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다시 그 앞 부분을 읽어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주유럽 등 기항선박 유인을 위한 항비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인천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인천항 컨테이너 120만TEU를 넘어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민간요율 10%를 인하해 주고 105만TEU 초과물량은 5%를 인하해 주기로 관계기관·업·단체 간에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접안료 등 항비 감면은 곧 설립될 인천항만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 질문하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요지 5-2-1부터 4번에서 직영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에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와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는 부합되지 않으나 기존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정되기 전 내용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포장공사업 등록대상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를 아까와 같이 정정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숙 안상수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김남일 부교육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