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필우 의원 구정질문
옹진군 제2선거구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책임의 일부나마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작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의회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서해5도서 주민의 이동권 확보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정책을 개발해 주실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31일 제1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한 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의결하였고 시장님께서는 2003년 11월 17일자로 인천광역시조례 3706호로 공포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간과한 것을 우리 시 조례로 입법하여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법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동료의원님들은 물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해상교통 역사에 길이 빛날 주인공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시의 용역을 맡아 대한민국 처음으로 서해5도서 주민의 여객선요금 지원문제를 반드시 대중교통 문제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학문적으로 결론을 도출해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계석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본 의원이 제안한 초안에는 내륙의 대중교통인 버스요금의 10배를 초과하는 여객선 요금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던 것인 만큼 일단 30%로 시작은 하였으나 시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부칙에서 명시된 대로 그 목표를 반드시 단계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사실상 모법이 되어 정부나 국회에서도 직접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전 도서주민이 대체교통수단이 없이 이용하는 여객선도 반드시 대중교통으로 풀어나가야 할 물고가 크게 트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조례를 제정한 후 도서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한 인천광역시 지방정부법이 이미 정부 및 국회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가시화된 조치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지난 12월 17일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계석 박사님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첫째, 강화도, 영흥도, 용유도, 영종도에도 인천광역시 시내버스가 당연히 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 시내버스노선 중 운행거리가 55㎞ 이상이 되는 버스노선이 12개 노선이나 있고 그 중에는 70㎞ 이상 되는 노선도 4개 노선 이상이 있습니다.
검단에서 강화도까지 50㎞ 이내이고 소래에서 영흥까지도 50㎞ 이내입니다.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경기도 땅을 지나감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걸림돌이 있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도 타도의 경계를 지나 우리 인천광역시 땅이 있고 그 곳에 우리시민이 산다면 이에 대한 관련법들은 마땅히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정부가 주도해서라도 자동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당지역 시민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구역을 개편한 정부에 그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당당하게 관련법의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민들이 쪽방 또는 지하 단칸 셋방 등 열악한 주택환경에서 살고 있는 세대수가 얼마이며 여기에 대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경청하시고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국근대화를 이룩해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민족중흥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중화학공업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서독에 광부와 간호원을 인력수출하여 그 인건비를 담보로 차관을 얻어 나라 살림에 보태던 어려운 시절에도 가장 먼저 해결한 것이 보릿고개부터 없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절대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서 사는 우리 시민들에게 인천시의 지상명제인 경제자유구역의 첨단신도시 개발도 중요하지만 쪽방과 지하셋방에서 사는 주민들에 대한 해결책도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려면 도서지방에는 건축비의 30% 이상이 물류비용으로 더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건평 20평만 지으려해도 5,000만원 이상의 건축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 연육교가 없는 도서지방에 대한 물류비용이 30% 이상이 더 할증된다는 것은 정부나 우리 시에서 발주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서지방 건축비 5,000만원의 30% 할증료 1,500만원을 추가 융자하든지 또는 그 중 50%라도 보조를 해서 피폐해진 농어촌 경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주의식을 고취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 전화사업에 따른 재정융자금 탕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산업자원부에 수차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2003년 7월 29일자로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이 개정되어 그 동안 사실상 법이 잘못되어 생활수준이 열악함에도 도서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시켰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옹진군 내 도서주민들은 원금 40억 1,700만원을 융자받은 후 원금은 11억 3,359만 5,000원밖에 못 갚으면서도 이자는 약 3배인 31억 1,946만 5,000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2028년까지 갚아야 할 원금이 29억원 이상이 더 남아 있으며 이 원금을 현재 금리대로 갚으려면 아마 이자만 50억원 이상을 더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전면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절망과 NLL선상에 500~600척씩 중국어선이 침범하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등 피폐해진 어촌경제의 현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가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도록 건의하셔서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우선 원금상환을 유예시켜놓고 7.5%에 달하는 현재의 이자를 3% 이하의 정책자금 금리로 인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정부차원에서 원리금이 탕감될 때까지만이라도 시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백령도 공공시설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로 납품 받고 있는 레미콘의 경우 업자에게 폭리를 취하게 하고 있다면 배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1루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내륙에서는 그 자재대가 루베당 2만 6,400원,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편의상 같이 동참하여 주신 여러분들께서 직접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에서는 5만 2,680원이 들어간다면 내륙과 백령도산의 자재대 차이는 5만 2,680원 마이너스 2만 6,400원일 때 그 차액은 2만 6,280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자갈까지 육지에서 운반해간 것으로 이용하는 옹진레미콘의 경우 레미콘 단가가 루베당 1만 1,520원이 더 추가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령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갈을 사용하는 레미콘공장의 경우 내륙의 레미콘보다 2만 6,280원 이상 비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육지에서 자갈까지 실어다 레미콘을 생산하는 레미콘공장의 경우에는 그 차액 1만 1,520원이 추가된 3만 7,800원보다 더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가 백령식수댐 공사를 하면서 2001년에 레미콘 25-210-8을 루베당 11만 3,000원에 주고 구입한 것이나, 자료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옹진군에서 조달구매한 11만 2,000원도 2002년 3월에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가 송림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같은 종류의 레미콘을 4만 5,120원에 구입한 것보다 6만 7,880원을 더 주고 산 것입니다. 이 경우 골재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백령석산의 경우 6만 7,880원 마이너스 2만 6,280원으로 계산하면 4만 1,6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자갈을 육지에서 사다 쓰는 옹진레미콘의 경우에도 6만 7,880원 마이너스 3만 7,800원으로 계산하면 3만 80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자료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레미콘을 같은 기간에 루베당 8만 5,000원을 주고 사서 공사를 한 백령농협도 있습니다. 백령석산이 1995년 7월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후부터 그 동안 백령도에 각종 관급공사가 수도 없이 많았으며 그 중에 인천시와 옹진군이 직접 발주한 공사에 들어간 레미콘만도 10만루베가 넘는 것입니다. 레미콘 1루베의 부당이득이 4만 1,600원이 된다면 10만루베 곱하기 4만 1,600원은 41억 6,000만원이 되고 옹진레미콘이 육지에서 자갈을 실어다가 생산한 레미콘이 5만루베만 하더라도 5만루베 곱하기 3만 80원은 15억 400만원이 될 것입니다.
합치면 56억 6,400만원이 된다고 볼 때 그 동안 백령도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관계요로에 수 차례 요구했지만 옹진군에서는 관급자재라는 등의 짜맞추기 식으로 단가를 정해놓고 오히려 조달청 납품단가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레미콘과 골재 등에서 상수도사업본부와 옹진군이 50억이 넘는 시와 군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증거가 명백하다면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장님께서는 옹진군의 부실공사 등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옹진군수를 기관경고까지 했으나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민심서 이전육조편에 보면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몸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질 것이고 그 몸이 바르지 못하면 명령하여도 행하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옹진군수의 독직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 옹진군수는 친동생이 경영하는 회사에 첨부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실공사가 염려되는 ’96년 백령도 용기포 선착장 연장공사 9억 9,370만원 짜리를 비롯해서 총 18건에 61억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회에 입문하기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감사결과를 보고 확인해 보니 옹진군수의 친동생은 군수 재임기간 동안에 발생한 공사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사법처리까지 받았으나 아직까지 옹진군 관련단체장을 계속하고 있고 같은 사건으로 공무원은 4명이나 사법처리가 된 후 파면을 당했으며 그 외 3명의 공무원은 중징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관실 조사관들이 감사를 철저히 해서 결과가 미흡하나마 독직사건을 밝혀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온 수의계약 건에 대한 총평을 보면 특정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공사 18건 중에 2건을 제외하고는 현 시점에서는 수의계약 부적정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 말뜻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좀더 확실하게 조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관에게도 직접 한마디했습니다만 옹진군수가 재임 중 동생에게 대청면 산211-3 외 2필지에 1만 939㎡를 산림훼손허가를 내 주는 등 동생과 관련되어 3건 이상의 산림허가를 내준 사실은 왜 밝혀내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과 현지에서 골재가 생산되고 있음에도 그 도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육지에서 운반하는 골재보다 비싼 가격으로 예산을 집행한 잘못을 왜 지적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태풍 루사15호의 피해라고 재난복구비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보고한 현장사진을 보고 아무래도 이상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보니 거의 전체가 태풍피해가 아니라 부실공사였고 특히 대이작 어장진입로 공사는 콘크리트 포장 전에 20㎝ 이상의 보조기층재를 깔아야 함에도 전혀 깔려 있지를 않은 현장이 있었는데 시에서 감사까지 나가서 부실공사라고 판정을 했고 재시공 지시를 했는데 그 업자는 ‘나는 부실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신청한 12월 15일 현재까지 못 하겠다는 공문만 보냈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달라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담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욕망의 종이라면 옹진군의 유권자가 1만명인데 500명이 넘는 공무원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수의 독직사건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밝혀야 할 부분이 더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방 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더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밝혀서라도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 있게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