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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필우 의원 구정질문

124회 제3본회의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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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제2선거구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교육감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교육 공무원 여러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사회의 구조적 비리가 아무리 우리를 슬프게 해도 그 마지막 보루는 학교이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그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만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삶의 기초적인 지혜와 기초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를 방법을 연구합시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그 선생님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저는 2002년도 교육청을 상대한 첫 질문에서 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이 기금을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 나가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는 353개 초·중·고등학교에 154억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서 2002년 345개 학교가 거둬들인 140억 7,000만원보다 오히려 9.1%가 증가하였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겠다고 답변하시던 것과는 상충되고 있으며 교육감님께서는 답변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거둬들이고 사용하는 것이 과연 그 기준이 투명하고 합법적인 것입니까? 교육감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노현경 지부장은 학교발전기금 중 학부모들이 자발적이고 합법적으로 납부한 돈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반강제적으로 모금하는 불법 찬조금 성격이 짙다고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 학부모가 학교를 불신하면 학생은 그 영향을 자동적으로 받아서 선생님을 불신합니다.

불신 받는 교사가 어찌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겠으며 믿음이 가지 않는 선생님에게 학생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학교 간의 불신의 골을 시급히 치유해야만 합니다. 근본적이고도 영구적인 학교불신 추방을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대책을 확실하게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제 자식을 마음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는 데는 정신적인 개혁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관내 중·고등 학생들의 능력별 과외수업이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반응과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수 대 학교의 교사확보율을 타 시·도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대 교사확보율이 타시·도에 비해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지난 3월 교육청 상대 시정질문 시 밥 굶는 학생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월서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니까 운동장에 동산을 만들고 관람석 스탠드 중간에 버드나무를 심는 등 학교녹화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를 장려해서 인천시 관내 전 학교를 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인천외국어고등학교가 2명의 전교조 교사들을 파면한 이유와 휴교령까지 내린 사유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외국어고등학교가 결혼을 위해 휴가를 낸 전교조 가입교사를 복종의무의 위반으로 그 교사를 징계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 4월 24일 박 모 교사와 이모 교사를 복종의무의 위반으로 파면했다는데 그 복종의무의 위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복종위반했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단교원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번복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다고 말했다는데 도대체 파면까지 당한 교사가 징계재심청구절차까지 막혀 있다면 이것이 어느 나라 법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잘못된 규정과 교육감님의 이 사태를 해결하시기 위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휴교령까지 내린 외국어고등학교 사태는 학생들이 당장 공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그 해결이 한시가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