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필우 의원 구정질문
옹진군 제1선거구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김남일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권한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시장의 예산편성을 권한으로 명시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의제1항에는 시·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시·도 지방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에는 의회의 권한으로써 제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조제1항의2에 의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4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법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으며 판사가 따로 있어서 다투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열거한 위의 법률들이 1+2=3이며 3-2=1이다라는 단순한 덧셈과 뺄셈 수준의 수학공식이 아닌 이상 설혹 그 법조문 속에서 법리상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의적 해석은 어디까지나 의회의 명백한 권한인 예산심의·확정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장과 공무원들은 흔히 시장에게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무행위일 뿐입니다. 업무의 집행은 법에 명시한 권한을 가질 때 그 집행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해 줬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심의하여 확정해 준 예산서는 시장 마음대로 집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휴지 문서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저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 의회관이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아 광역의원들에게조차 보좌관 1명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4조의제1항에는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좌관이 없다 해서 의원이 그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보좌관 하나 없다 하더라도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공부해서 예산을 심의·확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예산을 시장께서는 의회와 단 한번의 상의도 없이 자투리 몇 푼을 손댄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부터 난도질해서 추경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심의해 달라고 들이대는 것은 예산심의와 확정권한을 가진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행위를 당연한 권리라고 항변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헌법조항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장이 편성한 예산은 어디까지나 안일 뿐이지 의회가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확정해 주기까지는 집행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의회가 확정해 준 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야 할 집행권은 권리이기 이전에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우리 의회를 경시한 데 대한 해당 상임위에서의 분노는 2005년도 6월 16일 산업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6월 15일자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인천지방의 대기질에 납의 농도가 가장 높아 인천이 전국 최고이며 뇌혈관과 폐암 사망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대기질 오염원인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한 정책은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시행하여야 할 문제로써 26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을 위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확정해 준 2005년도 예산 중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비 29억 9,950만원을 비롯한 산화촉매장치 부착사업 등 4개 사업에 무려 82억원을 과감하게 삭감했는데 이는 숲이 조성되어 산소를 생산하더라도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나무심기에만 치중했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잡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는 시장님께서 관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독가스를 마시고 있는 시민들이 시장님 보고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확정해 준 2005년도 예산을 시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난도질한 한 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산업위원회에서는 의회를 원칙적으로 무시한 시 정부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면서 환경녹지국장 보고 시장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재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일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다면 속기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중국어선들이 서해의 NLL선을 불법으로 침범,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어 5도서 어민들의 생계대책이 막연한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NLL선 해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헌법이 보장한 절대적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서해 NLL선의 방어를 포기했다면 이것은 분명 5도서 어민의 입장에서는 자연재해 이상의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자기의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조업을 하는 타국의 어선을 코 앞에 보면서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권 재민의 나라에서 나라의 살림을 정부에게 위임해 주었더니 오만해져서 외교정책 운운하면서 주권도 못 지키고 반대로 서해 5도서 어민의 절대적 생존권은 짓밟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어장이 짓밟히는 참담함을 눈앞에서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 서해 5도서 어민들에게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해 주고 있습니까?
또 시장님은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시장님으로부터 서해 5도서 어민들이 NLL선 안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는 무정부 상태에 대하여 실현성 있는 어떤 대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지난 3년~4년 동안에 걸쳐서 NLL선을 떼거리로 침범한 중국어선들을 막지 못하고 아예 포기했다면 대신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서해 5도서 주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절대적 생존권을 위해서는 5도서 해역을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구 선포와 관련하여 그 대책의 한 방법으로 현재 서해 5도서에는 305척의 어선들이 있는데 최소한 1/2 이하로 어선의 수를 감척해서 NLL선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대책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척방법은 지금의 현실 보상가를 외면한 정부시책이 아니라 지난 3년 내지 4년간 고기가 잡히지 않아 빚만 걸머진 어민들에 대하여 정부가 현실보상 대책을 내놓도록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서해 5도서에도 광케이블을 가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해 5도서에는 통신위성에서 쏘아주는 전파로 모든 전화와 핸드폰, 컴퓨터, 금융기관 온라인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양성 기후 관계로 잦은 안개 때문에 모든 통신망이 단절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5도서 주민들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전화와 금융기관 온라인 등의 통신망 마비로 기본적인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긴급한 사태 발생 시 대책이 없습니다.
KT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국방부도 5도서의 각종 군사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KT와 정보통신부가 함께 서해 5도서에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릉도는 이미 1993년도에 광케이블이 설치되어 울릉도 주민들과 각 기관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울릉도에 광케이블이 깔린 지 12년이 지나도록 서해 최북단 5도서에 광케이블이 깔리지 않았다는 것은 서해 5도서 주민들에 대한 정부와 KT의 홀대라고 밖엔 볼 수가 없습니다.
울릉도에 깔린 광케이블은 주민들의 자부담에 의해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영흥도까지는 광케이블이 깔려 있으므로 5도서에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약 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자월도, 덕적도, 소연평도, 대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로 연결하게 됨으로써 자월도와 덕적도와 같이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케이블이 시설되면 5도서 주민들의 숙원인 TV 난시청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부에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하여 지금과 같은 소극적이고 비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개발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의 농산물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검사에 대하여 획기적인 개선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그 요구가 일부분 받아들여져서 내년부터 검사인원을 10여명 늘리고 검사장비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확충하는 것으로 진전이 되고 있음을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들의 먹거리인 우리 농산물에 대하여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와 관련하여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은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땅부터 유기농법을 할 수 있는 토양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화학비료가 아닌 유기질 퇴비비료를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먹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 농약 내지 무농약 농산물을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퇴비비료 지원예산을 늘리고 농산물 유통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저온 저장고 시설도 필요한 지역마다 지어줘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는 5% 이상 가격을 인하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매가격을 5% 이상 소득증대시킬 수 있는 유통시설과 장비 현대화에도 우리 시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농업예산이 매년 감액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시 농촌 전체 마을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농로포장 등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환경조성에 확실한 대책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 시와 의회가 시정과 의회활동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하려 해도 정부의 KTV와 국회방송 같은 TV채널이 없어 난감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시가 자본을 투자한 공영방송이나 지역방송에 홍보시간을 확보하는 등의 홍보용 TV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저는 2003년 3월에 우리 시도 전라남도 신안군의 예를 벤치마킹하여 육지와 도서, 도서와 도서 사이를 국도로 지정 연육교로 연결할 것을 시장님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국도 77호선 종점인 북성동 파라다이스호텔 밑에서 북도면의 장봉도까지 총 연장 42㎞로 연장하는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지정받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진척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으며 당초 7,007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총 예산은 얼마이며 시장님이 작년 연말에 약속한 총 예산 중 국비 70% 이상 확보약속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에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아 피서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서 최소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간은 기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인천~덕적간에 연안여객 운송면허를 받아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사 중에는 면허증에 기항지가 서포리로 되어 있음에도 그 면허조건을 무시하고 기항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행정기관에서 면허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