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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필우 의원 구정질문

141회 제4본회의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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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신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서 정부 직속으로 뺏어가려는 의도에 대해 결사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260만 인천시민의 수장으로서 정부의 그 의도를 막고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께도 같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최수태 부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업무상 행위를 통제해서 못 해 먹겠다고 비난하면서 특별자치단체로 만들어 의회기능을 추진위원회로 갈음하겠다고 하는 등 헌법까지 유린하는 위험한 사고를 가졌으며 무능하여 외자유치 실적까지 전무하므로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헌법 제118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이나 중앙정부가 우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단체로 만들어서 의회가 없이 이사회나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를 두어 의회를 대신하겠다는 발상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헌법 유린이며 위헌적 발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적인 발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가 그 존립목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이를 통제한다고 비난하면서 의회가 마치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대하여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자기들의 무능을 은폐하려는 발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 헌법 제1조의 정신과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려는 사고인 것입니다. 정부조직이든 지방자치단체든 아무리 시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전제정치체제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자 본회의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한 달에 평균 1일씩 경제자유구역의 행정에 대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하기까지 우리 산업위원회는 다른 부서와 똑같이 자유구역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고 행정사무조사를 했으며 예산을 심의·확정했을 뿐 단 한번이라도 다른 부서와 달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업무를 간섭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05년 7월에 처음으로 우리 인천시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외자유치 부진, NSC사 외 7개 건설사의 송도신도시 아파트개발 관련 폭리취득 의혹 등 문제점과 작년 12월 27일부터 이환균 청장이 냄새를 피우고 다니고 있는 특별자치구역청을 만들어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지자체로 중앙정부에 갖다 바치겠다는 발상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 사유를 밝혀내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로 산업위원회가 금번에 실시하는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12월 말에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올바른 정책개발 등 대책을 세우고 시민을 속이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상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를 시작하자마자 이환균 청장은 의회의 통제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고 비난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 직속으로 만들어서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로 의회기능을 대신하겠다는 상해 IBC포럼을 위한 자료에서 나타난 이환균 청장의 발상은 분명한 헌법위반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든 그 위에 더한 지방자치단체든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들어가는 조직에는 헌법 제118조제1항에 명시한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조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체제자체를 부인한 위헌적 도전은 궁극적으로는 나라와 민족 앞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에서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자세는 인천광역시에 적을 둔 공무원으로서 그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시장님께서는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환균 청장이 2003년부터 연간 2억원씩 6억원의 시비가 출연된 IBC포럼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정부직속의 특별지방자치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상을 그들과 함께 부화뇌동한 증거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상 신속하게 그 발상 자체의 근원지를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유치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03년 9월 경제특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이환균 청장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의원님들은 이것저것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환균 청장께 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단 한마디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청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환균 청장님 자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추수를 한 논에서 주인이 갑돌이라는 머슴에게 네 힘껏 지게에다 볏단을 지고 가져가라고 허락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머슴은 볏단을 세 단만 질 수 있는 체력인데 욕심으로 열 단을 지게에다 올려놓고 일어났다면 그 머슴은 볏단에 치여 깔림을 당하고 심하게는 허리가 부러져 불구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환균 청장에게 묻습니다. 2003년 9월 경제특구특별위원회에서 청장님을 처음 만난 후 저는 경력을 보고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처음으로 만든 경제자유구역에서 청장을 맡으면서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도 제정이 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취임하였을 텐데 정부의 경제각료 출신이니까 대정부 설득과 협조도 잘 이루어내실 자신이 있으신가보구나 그리고 필요한 관련법도 무리 없이 정부를 상대로 정비를 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환균 청장께서는 자신이 있다고 청장을 맡았는데 그 직책에 눌려서 불구가 될 지경에 이르니까 능력이 없는 생각은 아니하고, 볏단을 너무 많이 가져가라고 했다고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는 머슴처럼 이환균 청장님께서는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의원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 있다"고 거짓말을 해놓고는 지금 와서 그 의원에게 네가 나를 통제해서 내가 일을 못 하겠다라고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99%는 성실하나 1%는 거짓말만 하는 99명의 지도자보다 1%의 거짓도 없이 100% 성실한 단 한 명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99%의 성실을 가장한 단 1%의 거짓은 나라까지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환균 청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이 아니란 것도 알고 청장을 맡았고 NSC사가 어떠한 회사라는 것도 알고 청장을 맡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져야 할 알맞은 볏단이 세 단인지 열 단인지 알고 청장을 맡았다는 말씀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이제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청장을 맡을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은 천하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겠다고 장담한 짐도 못지고 쓰러져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중앙정부로부터 260만 시민의 자존심을 구기게 하지 말고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환균 청장이 무능할 뿐 아니라 또한 시민을 속이는 행위가 씨앗이 되어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정부의 직속기구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하게 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몰라서 속고 두 번은 아닌 것 같은데 설마 하고 속았지만 세 번부터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또 속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와 인천광역시의회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원만 보호할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이환균 청장께서 본인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시민을 속인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만일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임면권자인 시장님께서 즉시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인사권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오로지 인천시를 살리고자 하는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므로 저의 충정을 이해 못 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계속해서 의회의 지나친 통제로 발목이 잡혀 일을 못 하겠다고 계속해서 의회를 비난하였는데 과연 인천광역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어떻게 통제했다는 것인지 이환균 청장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어서라도 그 사유를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의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자 외부의 정치권을 동원한 사례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배출하는 폐수와 오염수들이 한강으로 유입되어 인천 앞바다를 회생 불능 상태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는 이미 썩은 한강물로 인하여 연평도 갯벌까지 오염되어 있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인천 앞바다는 머지 않아 죽은 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에게 쓰레기 청소비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오·폐수 방출에 대한 오염치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인천 앞바다가 오염되어 장차 어족자원의 씨가 마를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차원의 바닷물정화비용부담금을 물려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시가 서울시와 경기도의 오·폐수방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며 인천 앞바다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화도와 영흥도에 투입한 시내좌석버스에 대하여 내년부터 내륙의 시민들처럼 영흥도와 강화도 주민들에게도 무료환승요금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정책시행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해 5도서 여객선 운행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천항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를 왕래하는 여객선은 진도운수주식회사의 아일랜드호와 온바다주식회사의 데모크라시5호가 있으며 성수기에는 온바다주식회사의 만다린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에서 연평도를 왕래하는 여객선은 우리고속주식회사의 씨프레인호와 진도운수주식회사의 실버스타호가 있습니다. 연평항로의 여객선인 경우에는 승객이 만원이 되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인천항에서 백령도를 오가는 데모크라시 5호와 아일랜드호는 손님이 많아서 만원이 될 것 같으면 선사에서는 주민들에게는 표를 팔지 않고 관광객 우선으로 표를 팔고 있어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서 조상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이 인천에서 백령도에 가는 배를 눈앞에 두고도 못 타서 며칠씩 인천에 묶이는 수가 비일비재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오늘 제가 드리는 문제는 이 말씀은 아마 처음 들어보는 말씀일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얘기거든요. 사실 이러한 작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옹진군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 인천지청과 온바다주식회사와 진도운수주식회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대체 백령에서 인천을 왕래하는 여객선이 누구를 위해서 그 면허가 허가된 배입니까? 주민들이 없다면 그 배들이 운항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여객선의 승선 우선권은 당연히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미 고질화되어 있는 이런 문제 등 때문에 작년 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는 연안여객운송사업면허권을 인천항만공사 설립과 동시에 우리 시로 이관시킬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것을 시장님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봄에 한 거거든요. 우리 인천광역시 5도서주민들이 타고 다녀야 할 여객선은 당연히 주민이 우선해서 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확실한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에게 온바다주식회사와 진도운수주식회사가 그들이 받은 사업면허의 근본목적인 주민의 이동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여객선 항만사용권에 대한 제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작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안여객운송면허의 인허가권을 하루속히 우리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