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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필우 의원 구정질문

144회 제3본회의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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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기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제가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여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강도 높은 질타를 해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경청해 주셨으며 그 중 많은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아무래도 오늘이 안상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마지막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백령도에 건설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용기포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백령도에는 현재 49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천후 용기포항을 건설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채석장의 위치와 매장된 석재 물량을 잘못 계산해서 공사 시작 후 개발한 석산에서 물량이 모자라자 백령면 진촌리 산48-1번지 외 2필지의 채석장에 대하여 2000년 말에 감사원에서 불법으로 허가한 채석장이라고 개발을 중지시킨 채석장임에도 불구하고 채석장 소유주와 용기포항 건설업자의 말만 듣고는 그 장소에 다시 석산을 개발해야만 용기포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백령도 안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중지시킨 산48-1번지 외 2필지의 불법 채석장이 아니더라도 환경을 파괴하는 가시권 지역이 아니고 법에도 저촉되지 아니하는 채석 가능한 지역이 세 곳 이상 있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본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해 11월 말에 백령도의 채석장 부지를 조사하고 온 인천시 담당공무원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발 가능한 채석장 세 곳이 전부 특정업자의 규석광구라서 자기 광구라 절대로 손을 못 댄다, 손을 대려면 자기가 요구하는 보상비를 내라고 하며 소문에 의하면 수십억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채석 개발 가능한 땅이 자기의 소유재산도 아닌데 광권이라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악법에 의해서 국가가 사업을 못 하고 전전긍긍한다고 해서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린이들이 소꿉장난하듯 땅따먹기 식의 광권을 설정해 놓고 그 광권설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 내지 500만원에 불과한데 그 권리로 수십억원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냐 하는 것입니다. 500억원이 투입되는 백령도 주민의 숙원사업인 전천후 항구 건설에 대하여 300만원 내지 500만원의 광권 설정비를 들여 내 광구다라고 맡아 놓고는 수십억원을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리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의 채석업자는 근래에 동시다발로 백령도 전체를 채석광구로 설정해 놓고는 일부 광구는 실제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개발하고 있다고 우리 시에 허위보고까지 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는 바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전 타당성 조사를 잘못해서 스스로 문제를 야기해 놓은 것으로써 감사원에서 중지시킨 백령면 산48-1번지 외 2필지의 석산 개발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백령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가 내세울 떳떳한 행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2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상당부분이 항구건설을 하였는데 만일 이를 중지한다면 바다 가운데 건설해 놓은 시설물에 대한 환경파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는 대한민국 2대 항구도시이며 세계를 향한 허브 항구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이 해양탐구와 해양도시 발전을 위하여 꿈을 키울 청소년해양수련관이 전무합니다. 우리 인천시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해양발전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청소년해양수련관을 연육이 되어 접근성이 용이한 우리 시 관내 영흥도 등 경관이 수려한 해안가에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해 5도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이미 20%를 넘어서 최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2003년에 시정질문을 통해 5도서에 노인요양시설을 속히 건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5도서에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예산편성은 물론 가시적인 어떠한 대책도 내놓으신 바 없는데 그 정책을 실천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에서 쏟아버리는 오·폐수가 한강으로 유입되어 인천 앞바다는 한강물을 불가항력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어서 심지어는 연평도의 갯벌에 서식하는 바지락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에 대하여 오·폐수를 인천 앞바다로 버리는 데 대한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중 한전융자금 탕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농어촌 지역에 부담시킨 한전융자금 중 이자는 전액 감면한다고 법을 개정했고 시행령을 만들었는데도 2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 관내 해당 농어촌 지역에 반상회보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하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금 탕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해당지역 농어촌은 전기공급사업 때 받은 한전 융자금 중 2005년 말 기준 잔액으로 원금 35억원을 탕감하지 않은 관계로 연 7.3%의 이자를 계산하면 5년 거치 30년 상환기간 중 잔여기간인 25년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갚을 이자가 7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도 참으로 한심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이자는 국고로 탕감해 주면서 이자의 1/2 수준인 원금은 농어촌 부채 탕감과 연계되기 때문에 탕감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은 공직자들의 전형적인 보신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원금만 갚아주면 두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금은 갚아줄 수 없고 배가되는 이자는 갚아 줄 수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2006년분 한전 융자금 1억 6,000만원의 분할상환금 예산을 세워놓고도 원금은 갚아 줄 수 없다는 정부 논리에 부딪혀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