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안병배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5월 20일 아침 인천광역시청에 도둑이 들어 금고 등이 털렸다는 치욕스러운 내용이 각 방송 및 언론에 보도되어 인천시민은 물론 전 국민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기선 시장 재임 시에도 시장실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번에 또 재발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 고위 공직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해이한 근무기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개항 이래 인천지방정부 수립 이래 이렇게 황당한 일이 또 있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공무원 기강확립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대책을 내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시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제안했던 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가 4월 21일 한미은행 시청 건물 8층에 개관하여 소비자 업무를 개시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소비자교육정보센터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당초 200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대상이었으나 2002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개정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개정 대상사무가 삭제됨으로써 종합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이 유야무야된 실정에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로 32억원, 시설비로 6억 1,0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57억 2,000만원 등 총 95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대비 8억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문화예술의 질적 서비스에 대한 불만스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행사 위주의 대관 행태, 미흡한 홍보와 기획력 문제 등으로 질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에 소요되는 32억원의 예산을 공연사업에 투자하고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적절한 민간기구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과 그 정원은 시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에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 그 운영에 대하여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가칭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술인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가운데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구문화회관과 계양문화회관 등이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을 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그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영화 및 흥행성 있는 공연의 추가사용료 부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 제9조에 의하면 영화 및 흥행성 있는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과 동시에 징수한다고 되어 있어 점차 유명 가수와 인기연예인들이 인천에서의 공연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관을 해 주면서 흥행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흥행성 있는 관람물의 기준도 매우 모호합니다.
즉, 다시 말해 대중가수 및 개그공연은 무조건 흥행위주로 보아 10% 추가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유명한 대형가수와 연예인들이 인천공연을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기획하여야 할 인천시가 흥행성이 있다고 하여 추가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편가르기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2002년도 흥행성 있는 공연 추가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면 신승훈 콘서트, 양희은 콘서트, 뮤지컬 퍼포먼스 난타공연 등 7건에 징수금액 1,997만 4,640원으로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천시민이 흥행성 있는 공연을 서울에 가서 보려면 교통비와 식대만 해도 지출이 크며 유명 대형가수들의 인천 공연 포기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인천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인천에 예술 관련 공연장이 많지도 않은 현실에서 이같은 조치는 문화 향수권을 협소화시키고 실익도 없이 인천의 위상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타시·도 운영사례를 보면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부산 문화예술회관도 추가사용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2001년 2월에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차별화하는 각종 제도의 철폐를 통하여 공연예술이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예술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흥행성을 기준으로 공연 입장 수입의 일정률을 대관료로 징수하는 소위 할부대관료 제도와 대중예술에 대한 대관상의 차별은 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2001년 2월 9일 각 군·구에 공공 공연장 할부대관료 징수제도 폐지 요청공문 내용을 시달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서구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문건이 바로 문광부 지침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달 공문입니다.
여기에 시행일자는 2001년 2월 9일 제목은 공공 공연장 할부대관료 징수제도 폐지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부관련 대관료 징수제도 관련조례는 2년 이상 지난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의 령이 공무원사회에 서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천시가 폐지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구에서 관련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종합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대책과 공연홍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연간 세출은 2002년 87억 2,900만원에 세입은 6.1%인 5억 3,800만원에 불과하여 한마디로 시민의 세금을 계속 쏟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면 대관사용료 2억 1,800만원으로 전체 수입의 40.5%, 재산임대수입 1억 3,600만원으로 25.2%, 기획공연입장료 1억 500만원으로 19.5%, 예술단입장료 7,150만원으로 13.2%입니다. 기획공연과 예술단입장료의 총계가 32.7%인 반면 대공연장 등 5개 시설의 대관사용료가 40.5%로 더 많습니다.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예술공연보다 각종 행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시중의 불만이 수입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4개 예술단의 연 153회 공연입장료 총액이 1억 7,650만원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인천시의 진단과 처방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시급한 현안인 공연홍보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전담하고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경기도처럼 공연기획, 공연 마케팅의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별도 홍보예산이 없다보니 공연 팸플릿 하나 제대로 된 것 하나 만들지 못하는 수준인가 하면 질 높은 공연으로 예술의 질을 높이는데 전념하여야 할 예술감독과 단원들이 공연을 앞두고 공연홍보의 부담을 갖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상황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차제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고객중심의 운영과 문화휴식공간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 학생, 가족, 단체관람 등 예술회관 고객이 다양해졌습니다. 예술회관에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시설이 미추홀부페 한 곳뿐입니다.
예술회관 전시장 주변에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아트숍이나 간편한 식사,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고객의 편의와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휴게공간이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 야외공연, 상설무대 등에 관객이 몰리면서 이 같은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래 묵은 이 같은 요구가 번번이 묵살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내부공간과 로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야외의 쌈지공간 등을 활용하여 보기 좋고 아담한 시설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야외공간에 화장실이 태부족하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민원제기와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연 한시용이 아닌 상시적인 놀이방 설치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민 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건의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인천시 직영체제의 특성을 살려 시민들이 전문분야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미 국악, 무형문화재, 시 낭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금요예술무대는 총 16회 공연에 1만 1,500명이 관람하였으며 예술단원이 강사로 나서서 실기위주의 교육을 하는 시민문화교실은 1,301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합창교실, 무용교실, 타악교실, 연극교실 등 4개 사업을 착실히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이 배출한 그리운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 씨는 매월 클래식 음악 영상감상회를 주관해서 해설을 맡아 매니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적자원과 공간, 시설, 명성이 뒷받침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가 워크숍 등을 지속하여 앞으로 인천문화 인프라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발전을 위한 여러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문화의 힘이 인천의 도시경쟁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안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장수동 혼잡통행료 징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앞 무네미길 서창IC에서 부천시계 간에 톨게이트를 설치한 뒤 혼잡통행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각 일간신문에 보도되어 시중에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의 혼잡통행료 부과 징수규정을 보면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시간대에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 부과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 용도·지정의 해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수동 혼잡통행료 징수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계획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장수동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역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동법시행령 제15조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평균통행속도를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 발생하는 도시고속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그 주변 영향권, 교차로와 그 주변 영향권, 우회도로 확보, 대체 교통수단의 확충, 교통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톨게이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 외곽도로로써 서울외곽 순환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강릉간 고속도로를 잇는 JC지역입니다. JC란 말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경우 우회도로는 만수주공 뒤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지금도 오양산업 입구에서 만수시장~신동아아파트를 잇는 도로는 포화상태로써 오히려 이 도로의 혼잡도가 높아 만수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출·퇴근시간에 단지에서 출구로 나오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은 물론 만수2동 삼부아파트, 아주아파트 간 도로는 인도도 없이 주민이 통행하는 가운데 시내버스 11번, 15번, 533번, 534번, 538번 등의 버스가 다수 통행하여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와 같이 만수2·4동 지역은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에 따른 우회도로로 사용 시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하여 집단민원이 예견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통현실로 보면 동 지역은 극히 적절한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도심권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대체교통수단 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는데 동 지역은 도심권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서창JC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절대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평지역과 부천지역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통행하는 주된 도로이지 도심권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도심의 간선도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잡통행료에 대한 교통개발연구원의 도로통행료를 통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의 조화로운 개선방안 연구발표에 의하면 서울의 남산1호와 3호 터널 즉, 가장 혼잡지역인 사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지역을 선정하였고 네덜란드에서는 여러 문제점 발생 우려 등으로 혼잡통행료 시행을 1994년 전면 보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홍콩, 노르웨이의 예로는 구역을 확정하여 가장 도심에 접근할수록 혼잡통행료를 많이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이와 같은 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과거 서울의 외곽순환도로 이용 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장수동 출구에 톨게이트를 세우려다 시민의 저항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도심권 진입 차량도 아닌 만수동 주민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1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된 지 35년, 이미 건설비를 회수한 이 도로의 통행료로 서울로출·퇴근하는 시민들까지도 매일 왕복 2,200원을 부담하는 이 불만과 모순, 그리고 1997년 당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캠페인을 주도했던 인천사랑여성모임과 본 의원이 속해 있었던 그 단체와 인천YMCA 단체들이 이 같은 주장을 일부 소화하는 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결정을 하였다는 그 배경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싱가포르의 혼잡통행료는 혼잡통행료보다는 도로통행료에 가깝고 지역면허제 형태로 운영하여 자동차 소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적정한 지역이 아닌 도심외곽지역에 더군다나 서창JC를 연결하는 지역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와 같이 불합리한 지역이 혼잡통행료 부과·징수조례 제정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런 교통정책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회도로의 확충,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등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