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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구정질문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144회 제3본회의20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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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사회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비례대표 김성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불철주야 인천시 발전을 위해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의 인천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열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인천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전 세계 앞선 도시들은 물론 국내 대도시마다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육성에 대하여 우리 인천시의 안이한 자세와 앞으로의 대책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방문화 산업육성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국비 3,000억원과 지방비 3,000억원의 사업비로 전국 10개 지역에 문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부천, 대구, 춘천 등 8개 지역에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산업클러스터사업에 지정된 각 지역에서는 평균 국비 30억원, 지방비 60억원의 예산을 5~6년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산업을 발굴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가시적인 성과와 지역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2001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조차 하지 않아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5년 3월경에 감사원으로부터 문화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 지역 중 당초 사업목적과 실적,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이 곤란한 몇몇 지역을 취소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클러스터 지정사업을 재공고하거나 이와 유사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이번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여 인천만의 특성화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은 전통 제조·기계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IT를 비롯한 정보통신 및 서비스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과 전통산업의 연계발전을 통하여 상호경쟁력 향상 및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의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우수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정착형 고용창출,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으로 도심 공동화 방지 및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동북아 허브로 발돋움하여 최첨단 물류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물류 뿐만 아니라 문류, 즉 문화교류를 선도하는 한류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중심도시로 연간 창출되는 예상 파급효과는 전체 4조 7,000억원으로 문화산업 1조 9,000억원, 관광 3,000억원, 지역경제 1조 1,000억원, 문화교육 3,000억원, 문화수출 800억원의 시장성과 2만 2,0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은 산업구조 여건에 알맞은 첨단 문화콘텐츠 산업의 아이템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게임이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문화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께서는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부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인천지역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시고 특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을 통한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최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시의 재정지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하여 육아 및 아동복지 시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늦게나마 출산장려 등 많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남자는 73.8세, 여자는 80.8세로 평균수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남녀 평균수명이 78.2세로 예측되어 유럽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균수명 연장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경로당 신축 및 환경개선,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시설은 상당히 확충되고 있으나 시설 수혜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활동이 가능한 일부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의 수준은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평균수명이 신장되는 만큼 삶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장수수당지급 등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타시·도에서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수기원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매월 2만원 내지 5만원씩 또는 연 30만원 내지 50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시는 현재 타시·도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고 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재정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타시·도보다 재정적인 지원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에서는 장수수당 지급 관련 조례제정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짐에 따라 의회에서는 90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예를 들면 만 90세, 95세 및 만 100세인 노인분들에게 각각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을 의원발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수하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전 시민에게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집행부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시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로 청결유지의무에 있어 그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법에 의하면 20m초과 도로의 관리청은 시장이고 20m 이하 도로의 관리청은 구청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20m 이하인 도로에 관한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구청에서는 인천시가 관리주체인 20m 초과 도로관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환경정비를 맡아 하고 있으며 도로환경미화원 운영에 따른 제 경비를 10여년 이래 구청장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를 들어 남구에서는 도로, 청소 등 도로환경미화원 운영에 연 51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 비율을 보면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20m 초과 도로에 투입되는 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작업량의 77%를 차지하고 구청장 관리부분은 주 12시간, 23%에 불과한 실정인 것입니다.

시장님!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시행 당시 환경부 지침에도 적시되었듯이「유원지, 도로, 공공장소는 관리주체가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인 시장을 뜻하는데도 인천시는 계속 기초단체장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국민의 책무)와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m 도로는 인천시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보다는 본 사항을 회피하려고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관리주체가 명확해지면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집행은 당연히 규정대로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 주요도로와 골목 골목이 더욱 깨끗해지고 청결이 유지되어 국제도시로써의 면모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에 더 이상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면 시와 구의 회계구분이 정확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몫은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도시의 주차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인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인천 남구 주안2동에서 2004년 1월 첫 시행되었습니다.

선 거주자에게 우선주차권을 확보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였으나 2년여 시행 끝에 지난 12월말로 남구청은 유보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중단된 것입니다. 2년간 주안2동 주민들은 월 2만 5,000원의 우선주차사용료를 부담하였으며 또한 이 지역을 찾는 외부인 방문주차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주차문제 해결에 앞장서자는 여론과 인근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인천 전역으로 균등하게 실시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오직 주안2동 한 군데서만 2년을 끌어왔다는 것과 인천시 주차정책에 있어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지부족으로 인하여 모처럼 실시한 이 좋은 정책이 유보되면서 앞으로 당분간 인천에서 우선주차제 실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주안2동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던 거주지 우선주차제가 유보된 데 있어 인천시 우선주차제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지원대책, 시스템 구축 등 지역별 추가대책으로 연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택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