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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영관 의원 구정질문

255회 제2본회의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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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 구민 여러분! 배홍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매력ㆍ활력ㆍ품격 있는 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삼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곡ㆍ비아ㆍ하남ㆍ첨단1ㆍ2동 지역구의원 정의당 김영관입니다. 코로나 재난 이후 우리의 삶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인위생, 재택근무, 온라인교육, 쇼핑, 결혼식 등 작은 변화에서부터 사회ㆍ경제ㆍ산업 분야의 변화까지 그 변화의 폭과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 이 시기에 뒤로 후퇴만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광산구에는 5개 산업단지가 있고 다수의 우리 구민들이 산업단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10위 경제대국이지만 산재사망율 세계 1위, 하루 평균 3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2일 하남공단에서 폐기물 파쇄업체에서 일하던 26살 김재순 청년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사망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이었지만 그 회사에서 그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가장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구 흑석동의 한 원룸에서 살았지만 주소지는 서구 치평동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구에도 없었고 광산구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가 떠나기 전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지와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 김재순 노동자와 같이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특별조사를 유관부서 합동으로 추진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남산단은 광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공단의 녹지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시설 환경정비도 꾸준히 합니다. 정화활동을 지원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방역도 하고 폐기물 불법투기도 단속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수시순찰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도 합니다.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정부 예산을 끌어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살림에 구비를 투자해서 사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장섭니다.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공단환경에 이렇게 꾸준한 투자를 하는 반면 우리는 얼마나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늘상 우리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말합니다만 앞날이 창창한 청년노동자가 죽어가도록 우리는 그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지냅니다. 작은 공단들이 있는 자치구도 아니고 대규모 공단을 품고 있는 광산구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적어도 노동자들의 건강과 작업환경에 대해 관여하는 단 몇 명의 팀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구 공단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대책 지원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재해로 사망하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가 앞장서야 합니다. 아울러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예산도 편성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력 강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자치력을 높여가는데 핵심 사업대상은 주민자치회와 같은 자치조직과 중간지원조직 지원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회에는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도록 활동력의 기반을 조성해줘야 하고 중간지원조직은 그만한 전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가야 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이 소모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재차, 삼차 강조드리지만 하반기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과정은 충분한 기간, 관련된 모든 단위와 활동가들이 폭넓고 다양한 토론 속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탁결정의 본질은 과정이 곧 결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이나 중간지원조직 간 형식적 결합에만 초점을 맞춰져서도 안 되는데 중간지원조직 고도화작업은 결국 핵심적으로 관련활동가들과 그 조직에 대한 인식의 틀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과정 그 자체이기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그간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사업적, 인적운용 개선 등을 통해 활동력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치공동체 활동가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도 더 이상 어떤 시혜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정당한 대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9년 12월 구정질문에서도 주민세를 주민에게 환원하도록 광주시와 협의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와 분권이 강화될수록 전국적으로 이 흐름은 멈춰 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주시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설득하면 능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며 광산구의 선도적 행정으로 시의 품격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미 수원, 아산, 당진, 정읍 등에서 주민세 인상분을 환원한 적이 있고 세종시는 지금 주민세균등분 전액을 주민조직에 환원하고 있으며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아예 자치분권특별회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마련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동장공모제 역시 여전히 혁신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갈등을 유발했던 요소는 제거하고 그야말로 자율성을 보장하되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보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고 자치에 대한 열정이 높은 몇 개 동은 시범실시해도 여건이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옹달샘이 실개천에 모이고 실개천이 샛강이 되고 다시 큰 강이 되어 흐르듯이 광산 마을공동체의 생명력도 작은 공동체들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새내기 ‘작은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어떠신가요? 마을을 향해 열린 3인 이상의 ‘작은 소모임’을 물적ㆍ제도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정산 절차 등을 대폭 완화하여 공동체 활동의 진입 턱을 낮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입니다. 첨단지역 상업지구 내 주택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1동 상가지역에는 2개의 통, 15개의 반이 신설되었습니다.

센트럴시티, AM시티 등 도심형 소규모 아파트와 대라수 등 대규모 임대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도심형이라 밀집되고 고층화되어 있으며 상업지역이다 보니 아파트 간 거리도 좁아 일조권, 조망권 등도 좋지 않습니다. 첨단2동 상가지역도 마찬가지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차시설, 횡단보도나 신호등 등 교통과 보행여건이 취약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보도는 좁고 건널목은 많은데 1종 주거지역 먼 곳까지 학교를 다니다보니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라수아파트 2ㆍ3차에서 첨단초등학교까지는 1km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당연히 부모들의 돌봄이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공원, 체육시설이나 주민 편익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위험요소가 많은 곳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상시적으로 등하교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이 어떠신지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계획되지 않은 이 구역에 계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첨단1ㆍ2동 상가지역 내 학생들이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임곡 고룡동 창암마을 제조업소 건축허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차 질문 후 구청장님의 답변 후에 추가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지형을 잘 눈여겨보고 계시고요.

주요하게는 고룡동 556-1번지, 556-6번지, 556-8번지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던 토지 3필지이고 가운데 556-5는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계획되어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마을이 있고 마을 앞에 도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저 도로 바로 옆에 자연수로가 있고 또 사인도로들이 있습니다. 즉 사도라고 말하는데 저기에 자연수로는 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 구거와 사도 그리고 556-1, 5, 6, 8, 주요하게는 1, 6, 8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고룡동 556-1번지, 6번지, 8번지, 3필지를 성토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 발생한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저는 이건과 관련하여 이번 회기 전까지 2019년 6월 5일, 9월 12일, 며칠 전 2020년 6월 12일, 3차례에 걸쳐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8년 2월 1일, 10월 26일 건축허가가 나기 이전부터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건축허가 당시 해당필지들의 사진에는 다른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저 사진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 동일한 사진은 2차 질문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가 전봇대 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바라보는 길이 지금 마을 진입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왼편으로 저렇게 있는 공간이, 바로 포크레인이 저쪽에 있는 것이 556-1번지, 이쪽 그다음이 556-6번지, 그다음에 이 전봇대를 지지하는 와이어 있는 곳이 556-8번지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구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연수로죠. 자연수로가 흐르고 있고 이 도로에서도 상당하게 자원수로까지 맹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지 저 구역은 사유지입니다. 사도라고 하는데 맹지는 아니고 사도입니다. 개인소유의 도로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건축허가가 날 때는 이것이 완전히 미어진 결과로 건축허가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출받은 건축허가 당시 해당필지들의 사진에는 다른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6월 5일 날 받았던 도시재생과 검토보고서 자료에는 해당필지의 구거, 즉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수로가 덮어져있었습니다. 덮어져있어서 건축허가가 났었다, 저렇게 아까처럼 구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 매립된 상태로 건축허가 사진이 제출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같은 허가권에 대해 건축과가 2019년 12월 12일 날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방금 전에 그 사진처럼 제출이 되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허가가 났을 때는 이미 덮어져있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허가가 났을 때는 덮어져있는 사진으로 제출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허가가 난 사진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덮어져있지 않은 사진으로 제출되어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전에 사진으로 제출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검토보고서 자료일 것입니다.

같은 날짜, 같은 건의 허가에 첨부된 사진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서 문서가 허위로 제출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자료가 상이하게 제출된 점에 대해 해명을 바랍니다. 또한 건축허가 사항에 구거 흄관 매립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구거 흄관 매립이라는 것은 자연수로에, 우리가 말하는 수로를 바닥에 깔고 위에 흙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2018년 1월과 10월 토지형질 변경 시 이행조건 특별사안에는 ‘부지조성 시 인접 토지 및 도로, 구거 부지 간 경계구분 할 수 있는 차단시설 배수로, L형 측구, 경계블럭 등을 반드시 설치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가 당시 첨부된 사진에 구거는, 자연수로는 완전히 매립되어있습니다. 명백히 불법입니다. 건축사가 설계도에서 구거를 의도적으로 지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대한 확인도 없이 건축허가가 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높아지자 이 흄관은 걷어지고 구거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흄관의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건축사가 현장을 대신 촬영해 제출할 수 있다 해도 최종 허가는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현장에 나가 보고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주민의 안락한 삶과 직결되어있는 전원마을 앞 제조업소 허가업무 소홀로 임곡동주민들은 오늘도 뜨거운 날씨에 의회에 와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큰 해를 준 것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시 주민이 소유한 사진에는 농지를 성토하겠다는 토지주의 신고내역과 달리 건설폐기물이 포함된 매립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는 2018년 폐비닐 등 폐기물 1.2톤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되었지만 그 중 쓰레기수거물만 1.2톤 수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후 업체는 공사를 강행했는데 불법 건축폐기물 매립에 관한 조사도 철저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건축허가상 문제가 있음에도 주민들이 생업을 뒤로하며 나서야만 뒤늦게 겨우 시정이 되고 불법적인 행위들은 처벌되지 않는 현실은 주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더 이상 뒷전에 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되는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2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