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한윤희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41만 광산구민 여러분! 김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광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규 구청장님,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동, 임곡동, 수완동을 지역구로 둔 정의당 소속 의원 한윤희입니다. 비교적 좁은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업화 및 도시화가 미래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함께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78.3%로 공동주택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갈수록 우리나라 주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기존 주택법은 한계가 있었고, 더욱이 공동주택관리의 자치 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공동주택 관리법」이 제정되고 2016년 8월 12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시작하고 있고, 제3조는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둘러싼 갈등은 존재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주역인 관리사무소장이나 관리 직원, 경비 직원 등에 대한 갑질 역시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구정질문을 통해 이처럼 공동주택관리 책임이 있는 우리 광산구가 관내 공동주택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소극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주택은 주민 80%정도가 거주하는 주요 주거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과 관련된 많은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사요청 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 행정, 건축 등 전문분야별 민간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는 2017년 4월 제정되었습니다. 6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감사반이 운영된 사례는 작년 단 한 건 뿐이었고, 이조차 공동주택관리 감사관 수당 405만 원을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감사반 운영이 상시 운영이 아닌 요청이 있을 때 5명 이내로 편성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담당 부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감독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입주자가 일반 민간인 신분으로 감사 요청을 위해 전체입주자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 경비, 청소인력 등이 대부분 감사 대상인 위탁사 소속임을 감안해 볼 때 이들도 감사 요청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 것일 것입니다. 결국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감사 권한을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운영한다면 앞으로 감사반은 운영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공동주택 감사반이 관련 조례 제정 후 겨우 한차례 운영되었습니다. 예산은 405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수천ㆍ수억이 드는 것도 아닌데, 공동주택 감사반을 위촉만 해놓고 운영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차례의 본예산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애초에 하려고 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 ´21년 12월, 광산구의회 정의당 소속 한 의원의 구정 질문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2년간 직원들의 4대 보험료 1,100여만 원을 부당 청구,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고, 외부 회계 감사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이유는 위탁업체의 눈속임과 형식적인 외부 회계감사 위탁업체에 기울어진 입대위의 비민주적 운영 때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위탁업체의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광주광역시는 5개 구에게 공동주택 위탁관리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4대 보험 정산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5개 구에 배포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과 4대 보험의 실비 정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구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촉구하는 협조 공문만 총 7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7일 수차례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 미제출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마치 합의라도 한 듯 흐지부지해진 모양새입니다. 결국 아직도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위탁관리 공동주택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살펴보면 작년 8월 8일 기준으로 위탁관리 195개 단지 중에 49대 단지만 제출했으며, 위탁관리업체별 23개소 중에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1개소만 제출했습니다.
특히 자료 미제출 위탁관리 업체들은 다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형 업체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전수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의 공동주택 전수조사 관련 수발신 공문 현황을 살펴보면 시ㆍ구 간 2차례의 간담회가 이뤄졌고, 시에서 매뉴얼까지 작성하여 배포하는 듯 나름 노력한 듯 보이나 결국 11월 공문을 마지막으로 마치 서로 협의한 듯 중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우리 주민이 부당하게 누군가에게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회복시키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법으로 구청장에게 권리가 위임되어 있다는, 하지 않을 이유가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방임ㆍ방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구에서 해당 위탁업체들에게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요청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과도한 자료 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위ㆍ수탁 관리계약은 사인 간의 이유를 들며 업체들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담당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우리 구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행정은 안 될 이유를 먼저 찾지 말고 해야 할 이유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단 한 차례 감사반 운영 중에 적발된 사항은 총 7건에 달했으며, 그중 잘 알지 못해 10년씩이나 잘못 운영하고 있었던 회계 관련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관행과 관리가 적발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더 이상을 피해가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을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전수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또한 중단된 전수조사를 끝마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상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