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이우형 의원 구정질문
죄송합니다. 간단한 추가 질문이 생겼는데, 구청에서 주신 자료 34쪽을 보면 4월 광주시 폐기물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에 관한 입지후보지 6곳이 모두 주민동의서 미제출 사유로 부적격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규가 있네요. 300m이내의 주민등록상 가구수를 대상으로 50%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치구, 개인단체, 문중 대표 등으로 하고 단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공고가 있는데 그 6곳, 광산구 같은 평동, 연산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