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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이우형 의원 구정질문

284회 제2본회의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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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간단한 추가 질문이 생겼는데, 구청에서 주신 자료 34쪽을 보면 4월 광주시 폐기물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에 관한 입지후보지 6곳이 모두 주민동의서 미제출 사유로 부적격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규가 있네요. 300m이내의 주민등록상 가구수를 대상으로 50%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치구, 개인단체, 문중 대표 등으로 하고 단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 공고가 있는데 그 6곳, 광산구 같은 평동, 연산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까?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