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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

김은정 의원 구정질문

293회 제2본회의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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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광산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1동ㆍ첨단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소속 김은정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29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원들의 옷깃에 달고 있는 이 의원 배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름 1.8㎝, 무게 6g짜리지만 이 배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40만 광산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망, 기대감, 목소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감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로서 행정사무조사ㆍ감사권, 단체장 또는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ㆍ보고 및 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단체장의 채용 인사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채용 인사 중 경력경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최종합격자가 결정되기에 채용 비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채용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채용 절차와 서류 등 채용 인사와 관련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제출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대부분을 지우고 제출하기에 이름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이면지 수준이었습니다. 보은 인사, 측근 인사 논란,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해 법률로서 의회에 보장된 자료 제출과 열람 보장을 촉구하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불투명한 채용 인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공무원의 임용, 승진, 징계, 직원의 배치 및 직원 배분 등 인사에 대한 결정을 보장받습니다. 단 법령과 규정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광산구는 지난 8월부터 5급 상당의 서울사무소 연락소장이라는 직위를 신설해 채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그 어디에도 서울사무소는 없습니다. 법령과 규정에도 없는 서울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인력의 채용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청은 2022년 9월 1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정무특별보좌관을, 2024년 5월 20일 개정을 통해 대외특별보좌관 직위를 각각 신설했습니다.

정무특별보좌관, 대외특별보좌관 제도 도입 취지는 무엇입니까? 광산구는 2022년 9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정무특별보좌관을 도입하고서도 2024년 6월까지 공석으로 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주ㆍ정차 단속 관련 질문으로 심각한 주차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자동차의 증가로 발생하는 교통문제, 특히 불법주차로 인한 통행 공간의 부족은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도시 활동의 장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동차의 공급에 비해 도로와 주차장의 공급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도로와 주차장의 적정한 공급입니다. 그러나 도로와 주차장 확보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로와 주차장 확보보다는 CCTV를 이용한 단속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광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구는 현재 주정차 단속을 위해 총 160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CCTV 설치를 통한 단속 위주의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실효성입니다.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접수 내역에 따르면 2020년 1만 4,902건이었던 민원은 2023년에는 6만 523건으로 4배가 증가하였고 CCTV 단속건수 또한 2020년 4만 9,429건에서 2023년도에는 14만 1,524건으로 2.86배 증가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CCTV는 계속 증가해서 설치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지만 민원과 단속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과태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2020년은 30억 원, 2021년은 46억 원, 2022년은 70억 원, 2023년은 72억 원을 징수하는 매년 그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책임져야 할 광산구가 그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한 번 설치된 CCTV는 철거가 어렵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CCTV 설치 및 단속 강화 정책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광산구의 자동차 등록 수는 2021년 21만 930대에서 '23년 21만 8,104대로 7,174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조성한 주차장 면수는 4,147면에 불과합니다. 단속 위주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광주 광산구의회 회의록